백자청화자기
<1> 세종 10년(1428) 7월 19일(기사) 1번째 기사, 모화루에 나아가 칙서를 맞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과 같이 예를 거행하다. “이제 왕에게 백소 자기(白素磁器) 10탁(卓), 백자 청화 대반(白磁靑花大盤) 5개, 소반(小盤) 5개를 내리니, 물건이 이르거든 받으라.”하였다.
<2> 세종 11년(1429) 1월 27일(갑술) 2번째 기사, 사신과 물품을 주고받다. 금호슬[錦護膝]·비단주머니·청화백자종(靑畫白磁鍾)·백자화종(白磁畫鍾)·현운유연묵(玄雲油烟墨)·홍상모마식(紅象毛馬飾)·화빈소(畫鑌簫)·화빈초병(畫鑌鞘柄)·
<3> 세종 11년(1429) 4년) 7월 15일(기미) 1번째 기사, 이빈의 아내가 청화자기와 나배를 바치니 미두 30석을 하사하다. 이빈의 아내가 청화자기(靑花磁器)와 나배를 바치니 미두(米豆) 30석을 하사하다.
<4> 세종 30년(1448) 3월 3일(무자) 2번째 기사, 중국 행차지 자기를 무역하는 것을 금하다. 듣건대 중국에서 청화 자기(靑花磁器)를 금하여 외국 사신에게 팔거나 주면 죄가 죽음에 이른다고 하니, 이후로는 북경과 요동에 가는 행차에 자기(磁器)를 무역하는 것을 일체 금단(禁斷)하라.”(중국의 해금정책과 관련이 있은 사료이다.)
<5> 세종 11년(1429) 6월 10일(을유) 1번째 기사. 대호군 윤중부가 술잔 한 벌을 바치다. 대호군 윤중부(尹重富)가 백자(白磁)에 푸른 꽃무늬가 있는 큰 술잔 한 벌을 바치니, 쌀·콩 20석을 내렸다
<6> 세종 11년(1429) 11월 2일(갑진) 2번째 기사, 왕세자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베풀다.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下馬宴)을 베푸니, 사신이 백자 청화 대접(白磁靑化大楪) 4벌을 바쳤다.
<7> 세종 12년(1430) 7월 17일(을묘) 1번째 기사, 모화루에 거둥하여 칙사를 맞이하다. 청화 사자 백자 탁기(靑花獅子白磁卓器) 3탁(卓), 청화 운룡 백자 주해(靑花雲龍白磁酒海) 3개이었다. 또 칙서에 이르기를 왕의 나라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의 아름다운 물고기와 표범 가죽, 그리고 큰 사냥개·해청(海靑), 좋은 매, 백·황응(白黃鷹) 등을 채취하여 바쳐 오게 하라.
(기존의 연구에 청량모는『朝鮮 白磁展Ⅱ』「朝鮮 前期 靑畵白磁의 變遷」 財團法人 三星美術文化財團 발행 서울 p60에 “『世宗實錄』의 附錄 中의「五禮儀」嘉禮序例 尊爵條에는”白磁靑畵酒海”로 題를 붙인 雲龍文이 그려진 壺가 그려져 있는데 (參考圖판13-3참조) 이 ‘酒海’가 明에 注文하여 만들어졌을 수도 있으나. 世宗朝에는 일찍이 明으로부터 輸入한 코발트 靑料를 써서 特殊한 器皿 을 만들어 썼을 可能性 이 크다. “라고 하였으나 이 사료에는 황제가 하사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8> 세조 1년(1455) 윤6월 19일(계해) 5번째 기사, 금잔을 화자기로 대용하도록 하다. 공조(工曹)에서 중궁 주방(中宮酒房)에 금잔(金盞)을 만들기를 청하니, 명하여 화자기(畫磁器)로 이를 대용하게 하고,
<9> 성종 8년(1477) 윤2월 13일(신해) 1번째 기사, 중국산 청화 자기 사용을 금하게 하는 방법을 논하다. 청화 자기(靑畫磁器)는 이미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다만 대신(大臣)과 척리(戚里)들이 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본부(本府)의 금란리(禁亂吏) 가 어찌 적발(摘發)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칙(申飭)하여 금지하소서.
<10> 성종 8년(1477) 윤2월 14일(임자) 3번째 기사,《대전》을 따라 절검하고 법령을 지킬 것을 전지하다. 그 중에 거상(巨商)·부고(富賈)는 제멋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 습관이 되어 풍속을 이루어서, 화자기(畫磁器)와 같은 것은 토산(土産)이 아닌데, 중국[上國]에서 구하여 사기까지 한다 하니, 방헌(邦憲)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 대저 영(令)이 있어도 행하여 지지 않고, 금(禁)함이 있어도 그치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그것을 중외(中外)에 거듭 효유(曉諭)하여, 지금부터 법령[式令]에 어긋남이 있는 것은 밝게 규찰(糾察)을 가하여 엄히 금단(禁斷)을 행하라.”
<11> 연산 4년(1498) 6월 15일(경진) 1번째 기사 , 여러 대신들이 논의한 사치 금제 절목의 내용. 제16조. 유밀과(油蜜果)와 금·은 그릇과 청화백자기(靑畫白磁器)와 행과반(行果盤)에 대하여는 《대전》에 이미 금제를 두었으니 사헌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 통절하게 금단할 것이며,
<12> 중종 4년(1509) 1월 27일(경신) 5번째 기사 , 변방 수령의 사치를 금단하라고 평안도·함경도 관찰사 및 절도사에게 하유하다. 한갓 치미(侈靡) 만을 숭상하여, 음식과 기명(器皿)에 값을 마구 써서 서울로 실어다가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기(磁器) 등 물건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이를 지나가는 손에게 자랑하여 스스로 능사라 하며, 이들의 출척(黜陟)에 책임이 있는 자도 또한 예사로 보아 조금도 견책하지 아니하니, 그 폐가 적지 아니하다. 경등은 이 뜻을 알아서 엄중히 금단하여 이 폐단을 통절히 개혁하고 오로지 무사(武事)에 힘쓰도록 하라.”하였다.
<13> 효종 6년(1655 ) 7월 13일(을미) 3번째 기사, 성균관에 은 술잔을 하사하고 성균관의 스승과 학생을 격려하다 “태종 대왕(太宗大王)이 전조(前朝) 때 국자 박사(國子博士)가 되어 관중(館中)에서 술잔을 나누었는데 청화잔(靑花盞)이 있었습니다.
<14> 영조 30년(1754) 7월 17일(갑오) 4번째 기사 ‘ 회청으로 자기를 그리는 것을 금하다. 자기(磁器)의 그림에는 예전에 석간주(石間朱)를 썼는데, 이제 들으니 회청(回靑)으로 그린다고 한다. 이것도 사치한 풍습이니, 이 뒤로 용준(龍樽)을 그리는 외에는 일체 엄금하도록 하라.”(기존의 연구에는 이 금령을 무시하고 청화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금령 해제된 기간 증에는 진사채·철찰채 투각·양각·음각 등 다양한 문양이 청화를 쓰지 않고도 훌륭한 문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15> 法制處 刊, 『經國大典』「刑典」禁制, 465쪽 “大小人員이 紅色·灰色·白色의 表衣를 입는 者와 白笠·紅䩞을 사용하는 者와 酒器外 에 金 · 銀 · 靑畵白磁器를 사용하는 者와 (庶人男女는 모두 紅衣 ·紫衣 帶紫와 金·銀 靑畵酒器 · 交綺綃[手巾·首帕·綱紐의 따위 같은 細碎한 물건은 비록 砂· 羅 ·陵· 段이라도 금하지 아니한다.)玉· 珊瑚· 瑪瑙· 琥珀·明珀·靑金石·및 黃銅鞍飾·鈒鐙子· 斜皮(鞋綠皮 따위와 같은 세세한 화장품은 금하지 아니한다.] 를 使用하는 것을 禁한다.
<16> 成俔 著, 南晩星 譯,『慵齋叢話』「陶磁編」(1502)(서울: 대양서적, 1978), 340쪽. “世宗朝 專用白磁 至世祖朝 雜用彩磁” (세종조(世宗朝)의 어기(御器)는 오로지 백자를 쓰다가 세조 때에 이르러 채색한 자기(백자청화)를 석어서 사용하였다.)
<17>『新增東國輿地勝覽』(서울, 명문당, 1977,116쪽) 경기도 광주목의 토산조에 「每歲司饔院官率畵員監造 御用之器 (해마다 사옹원 관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을 인솔하고 가서 궁중에서 쓸 그릇을 감독하여 만든다.) 라고 번역되어있다.
(이 사료는 청화자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료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려 화원을 데리고 갔다. 라고 해석하여 도자기에 수준 있는 그림은 화원의 그림이라는 설이 통설처럼 되어있다, 이는 사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率畵員監造」를 그림을 그리려 화원을 데리고 간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한문 해석을 바르게 번역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문해석을 떠나서 실제 상황으로 고려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사옹원 관리이면 양반 일 것이다. 양반이 갓 쓰고 도포 입고 천민인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그린 그리는 현장에서 감독하여 만들었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사료 보다 약 30년 전에 성현이 쓴『용재총화』에는 書吏를 대라고 갔다. 그러나 30년 후에 쓴 이 사료에는 畵員을 인솔하였다. 왜일까?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고려해야할 듯하다. 즉 서리가 도자기의 선·악(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하였거나 서리의 신분이 양반이니 천민과 함께 감조하기를 끌려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자기를 감조 하는 일은 화원이 적격이니 화원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사료를 一目瞭然하게 도표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