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와투고         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규정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과 임원, 그리고 회칙 제8조에 지정한 각 분과의 전문인으로 구성한다.

   (회칙 제21조 2항과 동일)

3. 필요시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외부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회칙 제21조 3항과 동일)

4. 편집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이 겸임하며, 편집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