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및규정

정관및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미술사교육학회라 한다.

제2조

본 학회의 소재지는 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

본 학회는 미술사학의 연구 및 교육의 촉진과 회원 상호간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 학회에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이 있다.

제5조

정회원의 자격은 미술사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에서 미술사학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교수,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한다.

제6조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정회원은 회장과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징계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8조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미술사학∙동양미술사학∙서양미술사학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위원: 6명(총무∙학술 2∙출판∙섭외∙재무)
  • 3. 감사: 2명

제10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 임원은 해당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한다.
  • 1. 사업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임원회의는 제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성립되며 회의 내용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회칙의 통과 및 개정
  • 2. 예산 및 결산 심의
  • 3. 회장 선출
  • 4. 정회원의 심사 및 인준
  • 5. 기타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안건은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시에는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제20조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행한다.
  • 1. 학술논문발표회
  •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국내외 학회 및 연구소와의 교류
  • 4. 기타 연구와 교육촉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6장 편집위원회

제21조

본 학회는 제17조 2항의 업무처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신임회장이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회장과 임원, 그리고 각 분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3. 필요시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외부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4.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은 ‘편집위원회규정’과 ‘학회지 발행 및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7장 재정

    제22조

    본 학회의 재정운영은 다음과 같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간행물 판매 수익금

    제23조

    본 학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학회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간사는 유급으로 하되 보수액은 임원 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8장 기타

    제26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1986년 6월 20일 창립총회 통과
    • 1987년 4월 17일 제1차 개정
    • 2000년 4월 29일 제2차 개정
    • 2002년 5월 4일 제3차 개정
    • 2019년 4월 27일 제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