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와투고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된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미술사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연구자 윤리)

가. 본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학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술 연구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학회나 잡지에 투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제를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논문의 필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라.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의 경우 정보 제공자에게 확실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 윤리)

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중 새로운 학설이나 그 분야 연구에 기여하는 참신한 내용이 포함된 논문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나.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학회의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6조 (심사위원 윤리)

가. 논문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필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심사자와 논문 필자와의 의견이 서로 상충된다는 이유로 그 논문을 탈락시킬 수 없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표절의 의혹이 있거나 연구결과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제보를 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학회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 153 호) 제 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의거하여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인문 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으로 정한다.


제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가.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하로 구성되며, 학회 임원회의의 추천을 받은 회원들을 임명하도록 한다.

나.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이 아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2 인을 포함한다.

다. 윤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에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에 조사 내용과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본 회의 학술발표나 학술지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본회에 서면으로 제보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가. 윤리위원회의 사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임원회의에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등이 포함된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윤리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명된 경우 이를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하며, 해당 논문투고자에게는 향후 본 학회에 5 년간 논문투고 금지한다.


제1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 공개)

가. 사전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 년간 본 학회에서 보관한다.

나. 사전조사보고서 및 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 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가.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제보자는 본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가.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본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본 학회는 사전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피조사자는 본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4조 (소명기회)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소명 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 15조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 년 5 월 27 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 년 11 월 18 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