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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및 의무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칙’ 제2장 회원

1. 본 학회에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이 있다.

2. 정회원의 자격은 미술사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에서 미술사학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교수,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한다.

3.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정회원은 회장과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