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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백자에 관한 사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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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조선 백자의 시원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1, 그 하나가 고려백자의 전승설이다. 이 설의 주장자는 鄭良謨이고 추종자는 金英媛과 金載悅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磁器所의 산품이 백자라는 주장이고, 따라서 조선초기부터 서민들도 왕실과 함께 백자를 썼으며 조선초기의 磁器는 백자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물증으로 광주권의 백자요지는 15-16세기의 요지가 많다는 주장이다.

1, 또 하나의 주장은 세종 조 초기(세종 7년<1423>) 발생설이다. 이 설의 주장자는 姜敬淑과 尹龍二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세종 7년(1425) 2월 15일에 세종이 광주 목사에게 명나라에 바칠 백자 장본 10개를 잘 구워 올리라는 사료를 인용하였다. 세종이 광주 목사에게 백자를 구워 올리라는 하명은 중국 皇帝 仁宗의 칙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황제의 칙서에는 사기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으나 칙서에 기록 된 사기라는 용어와는 달리 세종이 하명한 용어에는 백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황제의 칙서에 기록된 사기라는 용어에 대한 해명 없이 칙서를 무시하고 세종의 백자라는 사료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세종 조 초기 발생설을 성립시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1, 또 하나의 주장은 세종 말년(세종27-9년 <1445-7>)설이다. 이 설의 주장자는 白富欽이다. 이설의 근거는 당시 兵曹判書이던 李宣이 (1445-7) 開城 留守로 있을 때 백자를 매입하여 숨겼다가 후임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직에서 파면된 사료와 세종 29년(1447) 6월 3일, 문소·휘덕전에 쓰는 은그릇을 백자기로 바꾸고 세종이 어기로 쓰던 금·은기를 백자기로 대체한 시기가 조선백자의 시원년 이라는 주장이다.

『朝鮮王朝實錄』에 등재된 백자에 관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1> 세종 5년(1423) 1월 28일(경술) 9번째 기사, 일본 구주 총관 원도 진이 서신을 보내 종(鐘)을 청구하고, 준수 태수 원성이 예물을 바치다. 비주 태수(肥州太守) 원창청(源昌淸)이 예조에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고 예물을 바쳤으니, 그 예물은 곽향(藿香) 10근, (중략) 자백자라(磁白磁羅) 3백 개, 자백소발(磁白小鉢) 10개, 대도(大刀) 2자루, 유황(硫黃) 2천근이다. 예조 참의 유연지(柳衍之)가 그 서신에 답하기를,

<2> 세종 5년(1423) 9월 24일(임인) 4번째 기사, 일본 축전주 태수 등원만정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유황(硫黃) 2천 5백 근, 단목(丹木) 4천 5백 근, 청자분(靑磁盆) 70개, 백자완(白磁椀) 크고 작은 것 20개, (후략)

<3> 세종 5년(1423) 10월 15일(임술) 3번째 기사, 일본 구주 다다량덕웅·평만경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전략) 백자다완(白磁荼椀) 10개, 청자다완(靑磁荼椀) 30개, 청자반(靑磁盤) 30개를 바쳤다. 예조 좌랑(禮曹佐郞) 성염조(成念祖)에 명하여 회답 서간을 주게 하였으니, (후략)

<4> 세종 7년(1425) 2월 15일(을묘) 2번째 기사, 광주 목사에게 명나라에 바칠 백자 장본 10개를 잘 구워 올리게 하다. 좌부대언(左副代言) 김자(金赭)가 사신에게 문안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종이를 제조하는 방문(方文)과 사기(沙器)를 바치라는 성지(聖旨)가 있었소.” 하므로, 김자가 묻기를, “사기의 수효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 봉이 말하기를, “수효에 대해서는 성지가 없었소. 그러나, 내 생각에는 10개의 탁자(卓子)에 필요한 것으로 한 탁자마다 대·중·소의 주발[椀]이 각각 1개, 대·중·소의 접시[楪兒]가 각각 5개, 대·중·소의 장본(獐本)【장본은 술그릇이다. 형상이 도고(鼗鼓)와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는 것을 속칭 장본이라 한다. 】10개면 될 것이오.”하고, 또 말하기를, 칙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와 같이 청하여 〈어떻게 알지 모르나〉, 나는 본래 따로 사장(私藏)하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소.” 하였다

. 김자가 이 말을 임금에게 아뢰니, 곧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전주(全州)의 지장(紙匠)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려 보내라.”하고,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전지하여, “명나라에 바칠 대·중·소의 백자(白磁) 장본(獐本) 10개를 정세(精細)하게 구워 만들어 올리라.” 하였다.

(이 사료 중 황제의 칙서에 기제 된 요구 물건의 명칭은 사기이다. 이 沙器라는 명칭은 못 본 채 간과하고, 세종이 광주 목사에게 하명한 백자라는 용어만을 선택적으로 인용아여 조선백자의 시원년을 세종 조 초기로 추정하는 근거 시료로 활용하였다. 이러니 이 주장에는 칙서에 가록된 사기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 주장과 같이 당시 조선의 도자기가 백자였다면,' 황제는 사기를 요구하였으나 조선에서는 백자를 보냈다는 분명한 외교문서를 보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세종 조 초기발생설에는 두 가지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칙서를 임금도 보았을 것이다. 칙서의 내용에 명기된 사기를 보았으나 세종이 하명한 백자는 칙서와는 관계없이 광주 목사에게 하명한 국내 문이다. 그런데 세종 조 초기 발생설에는 칙서에 기록된 사기에 대하여는 해명 없이 세종이 광주 목사에게 하명한 백자라는 용어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였다. 이는 역사 연구에 사료의 조작이다.

둘째. 세종이 황제의 칙서에 기록된 사기를 보고서도 광주 목사에게 백자를 만드라고 하명한 것은 황제의 칙서와는 관계없이 조선의 구내 문제이다. (세종이 광주 목사에게 백자를 만들어 오리라고 명령한 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사기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 시기였다.)

세종이 왜 백자를 만들어 올리라고 하명하였을까? 라는 의문은 조선 도자기의 명칭 변경과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즉 조선 초의 도자기 명칭은 沙器였는데 세종 5년(1423) 8월 28일(병자) 중국 사신 해수가 磁器를 요구한 뒤 조선의 도자기 명칭이 沙器에서 磁器로 전하되었다. 그 뒤로 조선에서는 沙器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오직 磁器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다. 이러니 중국황제에게 보낸 것은 사기이고 국내에서 白沙器를 白磁器로 통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료를 보면 세종 5년 (1423)이후 사기라는 명칭은 『朝鮮王朝實錄』뿐만이 아니라 『世宗實錄地理志』어디에도 사기라는 명칭을 쓴 예가 없다,) (이에 대하여는 졸저 『백자청화연구 (Ⅱ)』논문4편 「세종 조 초기 발생설의 분석」에 상술하였다.)

첨기할 문제는 사료로 보면 세종은 광주목사에게 백자장본 10개를 구워 올리라고 하였는데 강경숙은 210개를 보냈다고 해석하고 있다.

<5> 세종 10년(1428) 7월 19일(기사) 1번째 기사, 모화루에 나아가 칙서를 맞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과 같이 예를 거행하다. 칙서에 이르기를, “이제 왕에게 백소 자기(白素磁器) 10탁(卓), 백자 청화 대반(白磁靑花大盤) 5개, 소반(小盤) 5개를 내리니, 물건이 이르거던 받으라.”

<6> 세종 10년(1428) 7월 25일(을해) 1번째 기사,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사은 표전을 배송하다.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어루만지심을 밝게 보이시와, 성스러운 은택을 크게 베푸시니, 삼가 감격하와 마음에 새겨 어찌 잊겠으며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보답하기 어렵겠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매양 우악(優渥)하신 은혜를 거듭 받았사오나, 돌아보건대 털끝만한 도움도 드리지 못했사오니, 어찌 사명(使命)이 이르기를 기약이나 하겠습니까. 또 내리심을 더하시와 더욱이 기명(器皿)의 영광을 내리셨으니, 생각하건대 이는 예전에 드물던 바입니다. 백자(白磁)를 안(案) 위에 벌이오니 실로 내탕(內帑)의 보배를 나누신 것이옵고, 청화 만반(靑花滿盤)은 그 빛이 폐방(弊邦)을 비치매, 분수를 헤아리면 소망에 넘치오니,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즐거워하나이다. 삼가 넓으신 도량으로 포용하심을 만나,

<7> 세종 10년(1428) 8월 1일(경진) 1번째 기사, 대호군 윤중부가 화룡 족자 등을 바치니 쌀을 내리다. 대호군(大護軍) 윤중부(尹重富)가 화룡 족자(畫龍簇子) 1폭과 당(唐) 태종(太宗)의 소릉도(昭陵圖) 족자(簇子) 1쌍, 백자반(白磁盤) 4개를 바치니, 쌀 20석을 내리었다

<8> 세종 11년(1429) 11월 2일(갑진) 1번째 기사, 사신 김만이 서울에 오다. 이에 내관 김만(金滿)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유시하게 하고, 특별히 백자기(白磁器) 15개를 하사하노니, 왕의 나라에 좋은 해청과 농황응(籠黃鷹)과 큰 개가 있거든, 이를 찾아서 바치면 더욱 왕의 그 아름다운 뜻을 알겠노라. 그러므로 이에 칙서로 유고(諭告)하는 바이니 마땅히 나의 지극한 회포를 체득할지어다.”

<9> 세종 11년(1429) 5월 2일(정미) 1번째 기사. 모화루에서 칙서를 맞이하다. 백금(白金) 3백 냥쭝, 저사(紵絲) 30필, 나(羅) 10필, 사(紗) 10필, 채견(彩絹) 30필, 백자 영양다종(白磁羚羊茶鍾) 30개, 백자 파다병(白磁吧茶甁) 15개이다.”

<10> 세종 11년(1429) 11월 2일(갑진) 1번째 기사, 사신 김만이 서울에 오다. 이에 내관 김만(金滿)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유시하게 하고, 특별히 백자기(白磁器) 15개를 하사하노니, 왕의 나라에 좋은 해청과 농황응(籠黃鷹)과 큰 개가 있거든, 이를 찾아서 바치면 더욱 왕의 그 아름다운 뜻을 알겠노라. 그러므로 이에 칙서로 유고(諭告)하는 바이니 마땅히 나의 지극한 회포를 체득할지어다.”

<11> 세종 12년(1430) 7월 22일(경신) 1번째 기사, 사은 표전을 배송하다 . 우악하옵신 은사(恩賜)를 거듭 입었습니다. 백자(白磁)는 맑고 투명한데, 무늬도 아름다운 깁[羅]이 겹치고,

<12> 세종 29년(1447) 윤4월 7일(무진) 1번째 기사, 직권을 남용한 병조 판서 이선의 벼슬을 파면하다. 재중(在中)이 말하기를, ‘처음에 면주(緜紬) 3필을 가지고 가서 표전지(表箋紙) 12장을 샀사옵고, 그 나머지는 전라 감사(全羅監司)와 절제사(節制使) 및 남원 부사(南原府使) 등이 증여한 유둔(油芚)·안총(鞍籠)·백자기(白磁器) 등 물건이온데, 이미 먼젓번 유수(留守) 이선(李宣)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오니, 청하옵건대 전라 감사(全羅監司) 등은 모두 국문해야겠나이다.”

<13> 세종 29년(1447) 6월 3일(갑자) 2번째 기사, 문소전, 휘덕전에 쓰는 은그릇을 백자기로 대신하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문소전(文昭殿)과 휘덕전(輝德殿)에 쓰는 은그릇들을 이제부터 백자기(白磁器)로써 대신하라.” (세종이 어기를 백자기를 전용하였다는 문헌은 성현이 쓴 『용재총화』에 “世宗朝 御器專用 白磁”라는 기록이 있으나 백자기로 대체한 시기는 확실치 못하다. 그러나 이 조문에서 보면 조상의 혼전에 올리는 식기를 대체하면서 본인(세종)은 금·은기를 쓰지 않았을 것이니 세종의 어기도 이 때 백자기로 대체하였을 것으로 추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4> 문종 즉위년(1450) 8월 25일(병신) 3번째 기사, 사신에게 백자종을 하사하다. 환자(宦者) 김연(金衍)에게 명하여 백자종(白磁鍾) 각 20개를 두 사신(使臣)에게 주게 하였더니, 정선(鄭善)이 금박(金箔) 5만 장(張), 중패도(中佩刀) 1개, 대홍단자 자금낭(大紅段子刺金囊) 1개를 임금에게 바치고, 또 김연(金衍)에게 중도(中刀) 1개, 아청단자 자금낭(雅靑段子刺金囊) 1개를 선사하였다.(당시는 물물교환으로 무역 거래를 하였으니 한쪽에서 물건을 제시하면 그것을 보고 그 대가가 될 만큼의 물건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된 듯하다. )

<15> 세조 6년(1460) 윤11월 2일(갑진) 1번째 기사, 병조에서 하삼도의 사민하는 사목을 아뢰다.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의 자손, 향화(向化)한 사람의 자손, 백자기장(白磁器匠), 70세 이상의 늙고 병든 사람(중략),는 아울러 사거(徙居)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6> 세조 12년(1466) 4월 18일(무오) 4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수우각·향각·운월아·자기의 사용을 제한하다, 자기(磁器)는 이제부터 진상(進上)하는 것 외에, 공사처(公私處)에서 널리 행하여 쓰는 것을 일체 금한다. 경외(京外)에 장인(匠人)이 몰래 숨어서 자기를 만들어 저자 안과 조관(朝官)·서인(庶人)의 집에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자는 위제율(違制律)로 논한다.”하였다 (이 조문에 도자기의 명칭을 자기로 표기되었지만 전 후의 기록을 보면 백 자(白字)가 생략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17> 세조 12년(1466) 6월 7일(병오) 1번째 기사, 백자기의 일반 사용을 금하다.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백자기(白磁器)는 진상(進上)과 이전에 번조(燔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공사간(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공인(工人)까지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과죄(科罪)하도록 하고, 또 공물(工物)을 정하지 말고서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백토(白土)가 산출(産出)되는 곳은 소재읍(所在邑)으로 하여금 도용(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본조(本曹)와 승정원(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 29년(1447)에 어기를 백자기로 대체할 때는 백자의 일반 사용을 금하는 령을 반포하지 않았다. 그것은 임금의 어기인 금·은 기를 백자기로 대체하였으니 따로 금령을 반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새조 12년에 연거푸 두 번이나 금령을 반포하였으니 기존의 연구에서는 왕명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라나 이때 금령을 두 번 반포한 것은 사대부들이 백자로 묘지를 만들어 매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매장하였던 묘지들이 지금의 유품들이다. <이에 관하여는 필자의 졸서 『백자청화연구 (ⅱ)』의 논문 5편 의 「세조12년에 반포된 금령의 재검토」(243쪽)에 상술하였다> .)

<18> 예종 즉위년(1468) 10월 27일(계축) 2번째 기사. 반역을 꾀한 강순·남이·조경치·변영수 등을 환열 시키고 7일 동안 효수하다. “지난번 강순이 노비 문서(奴婢文書)의 일로 신의 집에 이르렀는데, 신이 술을 대접하였더니, 강순이 마시던 자배(磁杯) 를 소매에 넣고 가기에 신은 그가 술 그릇을 좋아해서라고 생각하였고, 또 백자 대종(白磁大鍾)을 그 집에 보냈으며, 모의한 바는 없습니다. 신은 일찍이 그 집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19> 성종 21년(1490) 9월 25일(갑술) 2번째 기사, 종묘서 제조 이염의가 묘중 기물의 행방을 탐문해 볼 것을 건의하다. 선전관(宣傳官) 이승언(李承彦)을 보내었다. 강승통의 집에 이르러 탁(卓) 2좌(坐), 변(籩) 1사(事), 백자완(白磁椀) 50개(箇)를 수득(搜得)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20> 성종 22년(1491) 12월 7일(기유) 4번째 기사, 백자배를 승정원에 내리다. 백자배(白磁杯)를 승정원(承政院)에 하사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 술잔은 맑아서, 술을 따르면 티끌이나 찌끼가 다 보인다. 이를 사람에게 비유하건대, 마치 대공지정(大公至正)하여 한 점의 허물도 없게 되면 선(善)하지 못한 일들이 용납될 수 없는 것과 같다.”

<21> 성종 10년(1479) 6월 10일(을미) 1번째 기사, 제주도 표류인 김비의 등으로부터 유구국 풍속과 일본국 사정을 듣다. 가마·솥·숟가락·젓가락·소반·밥그릇·자기(磁器)·와기(瓦器)는 없고, 흙을 뭉쳐서 솥을 만들어 햇빛에 쪼여 말려서 짚불로써 태워 밥을 짓는데, 5,6일이면 (破裂)해 버립니다. 특별히 백자기(白磁器) 15개를 하사하노니,

<22> 중종 32년(1537) 12월 19일(갑자) 2번째 기사, 혜성의 출현으로 재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논하다. (전략)이 도(道)는 서울과의 거리가 매우 먼데도 육진(六鎭)에서는 모두 백자기(白磁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들이 반드시 어물(魚物)로써 바꾸어 가는데, 그 폐단이 큽니다. 서울의 백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감사(監司)가 있는 곳에 유시(諭示)를 내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전략) 且此道, 距京絶遠, 而六鎭皆用白磁器, 故必以魚物貿去, 其弊大矣。 勿用京白器事, 監司處下諭可也.(후략)>

(이 사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가 原文의 문제이다. 그 구절은 영의정 尹殷輔 가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한 것이 아니고 과거 경차관 시절의 일을 회상하여 고변한 구절이다. 육진에서 쓰는 백자기는 어물과 교환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故必以魚物貿去」(저들이 반드시 어물(魚物)로써 바꾸어 가는데) 라고 하였다. 육진의 군인이 어물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바꿔갔거나 아니면 상인들이 가지고 육진에 가서 어물과 바꿨다는 말이다. 이는 어느 쪽으로 봐도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 당시의 교통수단을 감안하면 어물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동물의 가죽이거나 박제품과 교한한 것이 라면 이치에 닫는다. 어물과 바꿨다면 운송 도중에 부폐(腐廢)하여 상품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이치에 당치 않는 보고를 하였을까가? 의문이다. 또 하나는 이 조문에는 白磁器와 京白器라는 두 가지 명칭이 등장한다. 같은 백자기로 해석해야하는지? 질이 다른 그릇으로 해석되어야하는가도 의문이다.

둘째는 이 사료의 해석문제이다. 기존의 여구에서 정량모는 “而六鎭皆用白磁器”의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원문에 없는「庶民」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地方”庶民“들까지 白磁의 使用이 널리 퍼졌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여 역사를 조작하였던 가료이다. 이에 대하여는 필자의 (http://blog.naver.com/bbooheum)

& (http://blog.daum.net/booheum) 중 당국과의 대화 제2차 회신에 대한 답신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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