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磁器)
조선 초기의 도자기 명칭은 사기(沙器)였다. 그러다가 세종 5년(1423) 8월 28일 중국 사신 해수가 磁器를 요구한 후로 우리 도자기의 명칭이 沙器에서 磁器로 전환 되었다. 도자기 명칭 전화에 관한 사료는 없으나 이때를 기하여 우리 도자사 문헌에 사기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없다.『조선왕조실록』과『세종실록지리지』등 공문서
는 물론 사문서 인[용재총화]에도 사기라는 명칭은 없고 자기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다. 으름을 바꾼다고 기존의 사기가 자기로 변할 수 없으니 이름만 자기로 바꿨다. (세종 5년 이후는 외국 사신은 사기로 불렀고, 임금이 사기소를 방문하였을 때는 사기소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성종 연간에 이르러 중국 청화자기가 들어오니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다시 사기라는 명칭이 등장한다,(도표 참조)
『經國大典』「工典」에 사기장이 서울과 지방에 경공장과 외공장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분청시기에는 기년명이 확실한 유품이 있으며, 기존의 분청사기 연구자들은 세종 새조 연간이 분청사기의 전성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사기라는 명칭은 없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세종 세조 연간이 분청사기의 전성기였는데 사기라는 명칭은 없고 오직 자기가 있을 뿐이다. 이는 분청사기도 백자와 구별 없이 자기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에 대한 전거문헌으로 『慵齋叢話』「陶磁編」에 「至如磁器 須用白土」(자기는 모름지기 백토로 만든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자기와 사기가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자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朝鮮王朝實錄』에 등제된 자기는 다음과 같다.
<1> 세종 즉위년(1418) 8月 14日(辛卯) 3번째 기사, 유구 국왕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어 단목·백반 등을 바치다. 유구(琉球) 국왕의 둘째 아들 하통련(賀通連)이 사람을 보내어 좌·우 의정에게 편지하고, 단목(丹木) 5백 근(斤), 백반(白磻) 5백 근, 금난(金爛) 1단(段), 단자(段子) 1단(段), 청자기(靑磁器) 열 가지, 심황(深黃) 50근, 천궁(川芎) 50근, 곽향(藿香) 50근, 청자화병(靑磁花甁) 하나,
<2> 세종 5년(1423) 8월 28일(병자) 3번째 기사, 사신 해수가 도자기를 청하다. 중국사신 해수가 자기를 요구함으로 이를 허락하다.
(磁器는 조선 초기부터 백자라는 주장이 있다. (鄭良謨 著「朝鮮白磁」『韓國의 陶磁器』(서울, 韓國美術叢書 文藝出版社, 1991, 410쪽) 그러나 사료에서 보면 조선 초기의 도자기 명칭은 고려에서 전승된 沙器였다. 간혹 甆器(甆자는 瓷자의 속자다)라는 명칭도 쓰였다. 그러다가 磁器라는 명칭은 세종 5년(1423
<건국 후 31년이 지난 뒤>
)에 중국 사신 海壽가 磁器를 요구하면서 처음 거명된 명칭이다. 그러니 磁器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들어온 명칭이다.)
<3> 세종 5년(1423) 10월 27일(갑술) 3번째 기사, 예조에서 봉상시서 만드는 원단은 제사 후 새로 갖추어 사용토록 건의하다. 이번 봉상시(奉常寺)에서 만드는 (중략)(香爐)는 자기(磁器)를 쓰고,
<4> 세종 6년(1424) 8월 18일(경신) 2번째 기사 , 충청도 숙련된 자기 공장 2명을 본도로 보내 가르치도록 공조에서 계하다. 공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關門)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에 원래 자기(磁器) 굽는 공장(工匠)이 없어서, 중국 사신이 오고갈 때 지응(支應)할 기명(器皿)이 매우 불결하게 되었으니, 충청도 각 고을 중에서 재주가 숙련된 자기 공장 2명을 본도로 보내어서 구워 만드는 것을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하였다.
<5> 세종 6년(1424) 10월 15일(병진) 1번째 기사, 등극 사신이 서울에 돌아와 모화루에서 면복으로 조서를 맞이하다. 타서살마아(迤西撒馬兒)·한실자사(罕失剌思) 등지에 가서 말을 사는 것과 합밀(哈密)에서 말을 가져 오는 것은 모두 정지하고, 대가로 가지고 간 비단과 자기(磁器) 등 물건은 소재지의 관청에 나아가 명백히 숫자에 맞추어서 입고시키고
<6> 세종 10년(1428) 7월 19일(기사) 1번째 기사, 모화루에 나아가 칙서를 맞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과 같이 예를 거행하다.“이제 왕에게 백소 자기(白素磁器) 10탁(卓), 백자 청화 대반(白磁靑花大盤) 5개, 소반(小盤) 5개를 내리니, 물건이 이르거던 받으라.”하였다.
<7> 세종 11년(1429) 1월 5일(임자) 4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유선(鍮鐥)·유반(鍮盤)·유탕관(鍮湯灌) 각 1개와, 대소 자기(磁器) 아울러 1백 20개와 자주기(磁酒器) 6개와 유후지(油厚紙) 수십 장과 면포(綿布) 1필을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8> 세종 11년(1429) 5월 15일(경신) 3번째 기사, 사은표·사은전을 배송하다. 좋은 자기(磁器)를 내리시매 실로 탕부(帑府)의 비장(秘藏)에서 나온 것입니다. 총영(寵榮)이 이와 같음은 옛날에는 드문 바이었습니다.
<9> 세종 11년(1429) 7월 15일(기미) 1번째 기사, 이빈의 아내가 청화자기와 나배를 바치니 미두 30석을 하사하다. 이빈(李彬)의 아내가 청화자기(靑花磁器)와 나배(螺盃)를 바치니, 미두(米豆) 30석을 하사하였다.
<10> 세종 11년(1429 ) 11월 12일(갑인) 1번째 기사,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하절일표 및 사은 표·전을 배송하다. 선명(鮮明)한 자기(磁器)는 지나치게 우악하신 은총을 입었나이다.
<11> 세종 12년(1430) 8월 6일(갑술) 4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이 보고한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뢰다. 그 제구(祭具)는 자기(磁器)와 목기(木器)를 섞어 쓰고 있사오니
<12> 세종 13년(1431) 7월 22일(갑신) 2번째 기사, 사신의 연향 때에 은반을 쓸 것인지 주홍 반을 쓸 것인지 등을 의논하다. 지금 사신의 연회에 은반(銀盤)을 쓸 것인가, 주홍 반을 쓸 것인가. 또 전에 하사한 자기(磁器)를 쓰면 곧 깨어져서 일찍이 금과 은으로 가를 장식하였으니, 지금 연회할 때에 그 장식을 벗기고 쓸 것인가, 그대로 쓸 것인가. 만약 금은 기명을 사신에게 보일 수 없다 하면, 본국 신하들이 금은띠[金銀帶]는 사신이 눈으로 보는 바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금·은 은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이유로 조공(朝貢)에서 면제를 받고 중국 사신의 눈에 金·銀器가 어떻게 비칠까 부심(腐心)하는 장면이다.
<13> 세종 15년(1433) 11월 1일(경진) 1번째 기사, 포화로 금은의 매입 배준의 사건· 행례 연회를 베푸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당시에는 저축한 것이 적지 않았고, 내가 기명(器皿)에는 다 자기(磁器)나 칠기(漆器)를 썼다. 사치할 마음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이 어찌 금·은의 많고 적음에 달렸겠는가.포화와 금·은의 매매(賣買)가 좋은가 나쁜가를 의논하여 아뢰라.”
<14> 세종 17년(1435) 4월 11일(임자) 3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띠와 자기·강축 등의 사용 여부를 의논하다. 황제께서 내려 준 자기(磁器)를 사용하지 않았더니, 창성(昌盛)이 말하기를, ‘왜 쓰지 않습니까.’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려 주신 자기는 품질이 좋고, 본국의 자기는 품질이 나쁘니, 주인의 탁자에는 좋은 그릇을 놓고 손님의 탁자에는 나쁜 그릇을 놓으면, 손님을 대접하는 뜻에 어그러질까 두렵기 때문이오.’ 하였더니, 창성(昌盛)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주신 것인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여, 강청한 연후에 이를 사용하였다.(중국자기는 백자이고 우리의 자기는 粉靑沙器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조선 백자의 발생 시기와 관계가 있는 조문이다>
) .
<15> 세종 23년(1441) 8월 18일(임오) 4번째 기사, 호조에서 서운관에 측우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이것으로 물의 천심을 측량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아뢰게 하며, 또 외방(外方) 각 고을에도 경중(京中)의 주기례(鑄器例)에 의하여, 혹은 자기(磁器)를 사용하던가, 혹은 와기(瓦器)를 사용하여 관청 뜰 가운데에 놓고, 수령이 역시 물의 천심을 재어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문(傳聞)하게 하소서
<16> 세종 24년(1442) 5월 8일(정묘) 1번째 기사, 호조에서 우량을 측정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상항(上項)의 측우기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자기磁器)든지 혹은 와기(瓦器)든지 적당한 데에 따라 구워 만들고, 객사(客舍)의 뜰 가운데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도록 하며,
<17> 세종 29년(1447) 윤4월 7일(무진) 1번째 기사, 직권을 남용한 병조 판서 이선의 벼슬을 파면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선(李宣)이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가 되었을 제 역마 3필을 지인(知印) 황재중(黃在中)에게 주어 전라도에 보내어 표전지(表箋紙)와 백자기(白磁器)를 구하여 왔었는데, 교대할 때에 재중(在中)이 표전지(表箋紙) 12장만을 갖다 바친지라, 새로된 유수(留守)가 생각하기를 당초에 말 여러 필을 가지고 갔었으니 이 물건만이 아닐 것이고 반드시 실어 온 물건이 있었을 텐.데 숨기는 것이라 하여, 국문하였으나 실정을 잡지 못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잡아다 문초하온즉, 재중(在中)이 말하기를, ‘처음에 면주(緜紬) 3필을 가지고 가서 표전지(表箋紙) 12장을 샀사옵고, 그 나머지는 전라 감사(全羅監司)와 절제사(節制使) 및 남원 부사(南原府使) 등이 증여한 유둔(油芚)·안총(鞍籠)·백자기(白磁器) 등 물건이온데, 이미 먼젓번 유수(留守) 이선(李宣)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오니, 청하옵건대 전라 감사(全羅監司) 등은 모두 국문해야겠나이다.”(이 조문이 조선 시대에 처음 나타나는 白磁器의 구절이다 이 때의 배자기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조문에文昭、輝德殿所用銀器, 自今代以白磁器”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
<18>,세종 29年 6月 3日 甲子 2條 (1447)“傳旨禮曹, 文昭、輝德殿所用銀器, 自今代以白磁器” 예조에 전지하기를 문소전(文昭殿)과 휘덕전(輝德殿)에 쓰는 은그릇들을 이제부터 백자기(白磁器)로써 대신하라. 하였다.
(『慵齋叢話』에 「世宗朝 御器 專用白磁」라고 하였으나 백자를 전용한 시기가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이 조문을 보면 이때에 세종의 어기도 백자기로 대체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조상의 혼전에 올리든 그릇을 백자기로 바꾸면서 본인은 금`은기를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9> 세종 30년(1448) 3월 3일(무자) 2번째 기사, 중국 행차시 자기를 무역하는 것을 금하다. “듣건대 중국에서 청화 자기(靑花磁器)를 금하여 외국 사신에게 팔거나 주면 죄가 죽음에 이른다고 하니, 이후로는 북경과 요동에 가는 행차에 자기(磁器)를 무역하는 것을 일체 금단(禁斷)하라.”
(이 조문은 중국의 해금 천책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다)
<20>『世宗實錄地理志』 자기소 135개소
<21> 문종 1년(1451) 5월 1일(무술) 1번째 기사, 함흥부의 버들 숲에 맺힌 이슬이 꿀과 같다며 김문기가 바쳤는데 물리치다. 함길도 함흥부(咸興府) 원천사(源川社)의 버들 숲에 이슬이 맺혀 빛깔과 맛이 꿀과 같았는데, 관찰사 김문기(金文起)가 자기(磁器)에 담아서 바쳤다.
<22> 세조 1년(1455) 윤6월 19일(계해) 5번째 기사, 금잔을 화자기로 대용하도록 하다. 공조(工曹)에서 중궁 주방(中宮酒房)에 금잔(金盞)을 만들기를 청하니, 명하여 화자기(畫磁器)로 이를 대용하게 하고, 동궁(東宮)에서도 역시 자기(磁器)를 쓰게 하였다.
<23> 세조 6년(1460) 윤11월 2일(갑진) 1번째 기사, 병조에서 하삼도의 사민하는 사목을 아뢰다,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의 자손, 향화(向化)한 사람의 자손, 백자기장(白磁器匠), 70세 이상의 늙고 병든 사람,
<24> 세조 10년(1464) 2월 10일(계사) 2번째 기사, 궐내 제사의 비가 새는 곳을 살피기 위해 순행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아종(兒宗)을 거느리고 제사를 순행(巡幸)하고, 승정원(承政院)의 자기(磁器)와 상의원(尙衣院)의 면포 단자(綿布段子)를 내어서 아종과 궁인(宮人)에게 나누어 주었다.
<25>,『世祖實錄』 12年 4月 18日 戊午條 (1466):“磁器 自今進上外公私處行用一禁 京外匠人 潛隱燔造 市裏及朝官庶人之家 私相賣買者 以違制律 論.” 자기(磁器)는 이제부터 진상(進上)하는 것 외에, 공사처(公私處)에서 널리 행하여 쓰는 것을 일체 금한다. 경외(京外)에 장인(匠人)이 몰래 숨어서 자기를 만들어 저자 안과 조관(朝官)·서인(庶人)의 집에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자는 위제율(違制律)로 논한다.
<26>,『世祖實錄』12年 6月 7日 戊午條 (1466); “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燔造者外, 自今公私, 毋得用之。 違者竝工人, 以制書有違律, 科罪。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造之弊。凡白土産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백자기(白磁器)는 진상(進上)과 이전에 번조(燔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공사간(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공인(工人)까지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과죄(科罪)하도록 하고, 또 공물(工物)을 정하지 말고서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백토(白土)가 산출(産出)되는 곳은 소재읍(所在邑)으로 하여금 도용(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본조(本曹)와 승정원(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27> 성종 8년(1477) 윤2월 13일(신해) 1번째 기사. 중국산 청화 자기 사용을 금하게 하는 방법을 논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영유(金永濡)가 아뢰기를,“〈중국산〉 청화 자기(靑畫磁器)는 이미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다만 대신(大臣)과 척리(戚里)들이 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본부(本府)의 금란리(禁亂吏)가 어찌 적발(摘發)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칙(申飭)하여 금지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28> 성종 8년(1477) 윤2월 14일(임자) 3번째 기사. 《대전》을 따라 절검하고 법령을 지킬 것을 전지하다. 그 중에 거상(巨商)·부고(富賈)는 제멋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 습관이 되어 풍속을 이루어서, 화자기(畫磁器)와 같은 것은 토산(土産)이 아닌데, 중국[上國]에서 구하여 사기까지 한다 하니, 방헌(邦憲)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 대저 영(令)이 있어도 행하여 지지 않고, 금(禁)함이 있어도 그치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그것을 중외(中外)에 거듭 효유(曉諭)하여, 지금부터 법령[式令]에 어긋남이 있는 것은 밝게 규찰(糾察)을 가하여 엄히 금단(禁斷)을 행하라.”
<29> 성종 10년(1479) 6월 10일(을미) 1번째 기사. 제주도 표류인 김비의 등으로부터 유구국 풍속과 일본국 사정을 듣다. 가마·솥·숟가락·젓가락·소반·밥그릇·자기(磁器)·와기(瓦器)는 없고, 흙을 뭉쳐서 솥을 만들어 햇빛에 쪼여 말려서 짚불로써 태워 밥을 짓는데, 5,6일이면 문득 파열(破裂)해버립니다.
<30> 성종 14년(1483) 7월 26일(병진) 1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두목을 보내 탄일의 선물로 저사·사라·자기와 말 한 필을 바치다. 두 중국 사신이 두목(頭目)을 보내어, 탄일(誕日)의 수헌(壽獻)이라 칭하고 저사(紵絲)·사라(紗羅)와 자기(磁器) 따위의 물건을 바치고, 중국 부사(副使)가 또 말 한 필을 바치니, 명하여 두목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인정 잡물(人情雜物)을 주게 하였다
<31> 연산 4년(1498) 6월 15일(경진) 1번째 기사, 여러 대신들이 논의한 사치 금제 절목의 내용. 제16조. 유밀과(油蜜果)와 금·은 그릇과 청화백자기(靑畫白磁器)와 행과반(行果盤)에 대하여는 《대전》에 이미 금제를 두었으니 사헌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 통절하게 금단할 것이며,
<32> 중종 4년(1509) 1월 27일(경신) 5번째 기사, 변방 수령의 사치를 금단하라고 평안도·함경도 관찰사 및 절도사에게 하유하다.“변방의 수령이 무사(武事)에는 전념하지 않고, 한갓 치미(侈靡)만을 숭상하여, 음식과 기명(器皿)에 값을 마구 써서 서울로 실어다가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기(磁器) 등 물건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이를 지나가는 손에게 자랑하여 스스로 능사라 하며, 이들의 출척(黜陟)에 책임이 있는 자도 또한 예사로 보아 조금도 견책하지 아니하니, 그 폐가 적지 아니하다. 경 등은 이 뜻을 알아서 엄중히 금단하여
<33> 중종 10년(1515) 11월 13일(을미) 1번째 기사, 대간이 성몽정, 사옹원의 사기 문제, 말을비 문제를 건의하다. 당초에 어용(御用)하던 자기(磁器)를 나누어 홍문관(弘文館)에 내리신 것은 경연관을 중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이었는데, 전수(典守)하는 자가 깨진 그릇을 섞어서 사사로이 바꾸어 주었으니, 임금이 내린 것을 삼가 행하지 않고 매우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홍문관이 그 원리(院吏)를 벌 준 것은 임금이 내린 것이 좋지 않다 하여 그 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사사로이 바꾸어 임금이 내린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을 죄준 것입니다
<34> 중종 19년(1524) 6월 27일(경신) 2번째 기사, 대간·정원 등이 진하사 파견·경명군과 이성군의 체직 등에 대해 아뢰다. 자준(磁樽)·자기(磁器) 같은 매우 귀한 물건은 진상(進上)하는 것일지라도 장만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사사로이 주구(誅求)하는 것이 한도가 없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청하면 문득 주어 마지않으니 그 폐해가 매우 많습니다.
<35> 중종 32년(1537) 12월 19일(갑자) 4번째 기사, 북경에 가는 일행의 은의 소지에 대하여 전교하다. “아뢴 바 자기(磁器), 추장(酋長), 인삼(人蔘), 향화인(向化人)이 벼슬에 나아가는 일과 군장(軍裝)을 들여 보내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초피(貂皮)를 감사(監司)로 하여금 봉진(封進)하도록 한 것은 그 폐단이 없지 않으니 스스로 바치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북경(北京)에 가는 통사(通事)의 짐바리가 만약 본값에 지나치면 관(官)에서 몰수하라는 말은 매우 당연하다.
<36> 중종 32년(1537) 12월 19일(갑자) 2번째 기사, 혜성의 출현으로 재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논하다. 이 도(道)는 서울과의 거리가 매우 먼데도 육진(六鎭)에서는 모두 백자기(白磁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들이 반드시 어물(魚物)로써 바꾸어 가는데, 그 폐단이 큽니다. 서울의 백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감사(監司)가 있는 곳에 유시(諭示)를 내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나 폐단은 큰 것이기 때문에 아룁니다.
<37> 중종 32년(1537) 12월 19일(갑자) 4번째 기사. 북경에 가는 일행의 은의 소지에 대하여 전교하다.“아뢴 바 자기(磁器), 추장(酋長), 인삼(人蔘), 향화인(向化人)이 벼슬에 나아가는 일과 군장(軍裝)을 들여 보내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초피(貂皮)를 감사(監司)로 하여금 봉진(封進)하도록 한 것은 그 폐단이 없지 않으니 스스로 바치게 하는 것이 옳겠다
<38> 중종 33년(1538) 8월 18일(무오) 2번째 기사, 송사하는 자가 허물을 씌워 다른 관사국 사건을 옮기는 폐습을 처리하도록 전교하다. 또 함경도 같은 먼 도에서 광주(廣州)에 와서 사기(沙器)를 사가니 그 폐가 매우 크다. 어찌 자기(磁器)를 사용해야 된단 말인가. 지금부터는 함경도만이 아니라 모든 먼 도의 감사(監司)·병수사(兵水使)·도사(都事)·수령이 배사(拜辭)할 때에 일체 고칠 것으로 이르라.”
<39> 명종 1년(1546) 10월 16일(경자) 3번째 기사, 삼공이 소방하라는 명에 따라 윤자신·박원겸의 일을 아뢰다.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잃어버린 자기(磁器)와 시강원(侍講院)을 임시 파했을 때 잃어버린 포진(鋪陳) 등을 한성부가 모두 생징(生徵)하였으니, 역시 억울함이 있습니다. 징수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0> 명종 6년(1551) 6월 23일(경진) 1번째 기사, 봉상시 제조 이기 등이 문소전의 기명을 제도에 맞춰 작게 만들기를 청하다. 자기(磁器) 등속은 국가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인들이 임의로 구워 만든 것인데 말세의 사치 풍조로 인하여 다투어 풍대(豊大)한 것을 숭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와서는 자기는 깨어지기가 쉽다 하여 유기(鍮器)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유사(有司)가 그 체양(體樣)을 줄일 줄을 모르고 자기의 형체 그대로 만들어서 과대(過大)하기가 여전합
<41> 선조 34년(1601) 2월 27일(병신) 13번째 기사, 가례 도감에 전교하다.“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은기(銀器)는 유기(鍮器)나 자기(磁器)로 대용하다.
<42> 선조 35년(1602) 5월 27일(무자) 1번째 기사 , 간원이 국혼의 예에 사용할 물품에 대해 아뢰다. “금기(金器)·은기(銀器)는 유기(鍮器)·자기(磁器)로 대체하며,
<43> 선조 39년(1606) 1월 23일(임진) 2번째 기사. 삼 정승·관반 이호민·원접사 유근 등과 중국 사신 영접, 북로남왜 방어, 진연, 중삭연 등 국사를 논의하다. 이번에 그릇에 대한 일은 이미 마련하여 계품하였거니와, 수저 등에 대해서는 전대로 쓰되 사옹원의 사기(沙器) 가운데 자기(磁器) 정도라면 중국인이 반드시 아름답게 여길 것이니 중국의 체양(體樣)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릇은 체양이 크면 담기는 물건이 너무 많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44> 광해군일기 8년(1616 ) 4월 23일(임술)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복식·기물에 차별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울 것을 청하다. 사옹원의 사기(沙器)에 이르러서는 대전(大殿)은 백자기를 쓰고 동궁은 청자기를 쓰며 내자시·내섬시·예빈시에서 쓰는 것은 모두 예전 규례대로 청홍아리(靑紅阿里)를 씁니다. 1년의 국용(國用)을 다 따져서 사용원으로 하여금 일시에 구워 만들어 각처에 나누어 보내는 것으로 해마다 규례를 삼으며, 사대부가 쓰는 것은 일반 백기(白器)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 이 조문의 밑줄 친 부분의 번역은
<예빈시에서 쓰는 것은 모두 예전 구례에 따르데 청홍아리(靑紅阿里)도 함께 씁니다.>
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45> 인조 19년(1641) 5월 4일(무인) 2번째 기사, 가뭄에 대처해 억울한 옥사를 살피는 것에 대해 대사헌 이경석 등이 차자를 올리다. 순자(荀子)》 대략편(大略篇). 송 휘종(宋徽宗) 대관(大觀) 연간에 형혹성이 궤도를 잃었는데, 제진(製進)하려던 자기(磁器)를 모두 훼철하라고 하니, 그 말에 형혹성이 사라졌다고 함.
<46> 효종 6년(1655) 7월 13일(을미) 3번째 기사, 성균관에 은 술잔을 하사하고 성균관의 스승과 학생을 격려하다. 구물(舊物)을 상자 속에 보관하였으니, 친히 헌릉(獻陵)의 성정(聖情)을 입은 것이었고, 새로운 자기(磁器)로써 보충하니 실로 성묘(成廟)의 돌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7> 현개 7년(1666) 8월 9일(정사) 1번째 기사, 부응교 김만균 등이 사치 풍조에 대해 건의하다. 엊그제 사옹원에서 바치고 있는 자기(磁器)가 옛날의 제도가 아니라고 하여 다시 만들라고 명하셨다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옛날 와신상담(臥薪嘗膽)하였던 임금은 필시 이러한 일을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으로 여깁니다.
<48> 영조 3년(1727) 10월 13일(을미) 2번째 기사, 경종의 《일기》를 살펴 보고 사관에게 경종의 검덕을 정확히 밝히게 하다. 이는 반드시 주서가 시골뜨기여서 자기(磁器)를 은기(銀器)로 잘못 안 것일 것이다.
<49> 영조 19년(1743) 1월 18일(계유) 1번째 기사, 사옹원에서 자기소의 백토를 본도에서 차원을 정해 보내도록 아뢰다.“올해 자기소(磁器所)의 백토(白土)는 전례에 의거하여 본도(本道)에서 차원(差員)을 정해 파서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0> 영조 30년(1754) 7월 17일(갑오) 4번째 기사, 회청으로 자기를 그리는 것을 금하다. 자기(磁器)의 그림에는 예전에 석간주(石間朱)를 썼는데, 이제 들으니 회청(回靑)으로 그린다고 한다. 이것도 사치한 풍습이니, 이 뒤로 용준(龍樽)을 그리는 외에는 일체 엄금하도록 하라.”하였다.
<51> 영조 33년(1757) 6월 20일(경진) 3번째 기사, 여차에 나가 총호사 등을 인견하고 농사의 형편, 산릉의 보토 등을 하문하다. 자기(磁器)는 반발(飯鉢) 하나, 시첩(匙楪) 하나, 잔[爵] 하나, 보(簠) 하나, 궤(簋) 하나, 향로(香爐) 하나를 보존하고, 와기(瓦器)는 부(釜) 하나 정(鼎) 하나를 보존하고,
<52> 영조 38년(1762) 3월 20일(계축) 6번째 기사, 황단의 배향에 관하여 명하다. 제기(祭器)·제준(祭樽)·잔(盞)·향로(香爐)·향합(香盒)은 자기(磁器)를 쓰며, 두(豆) 6개, 변(籩) 6개.
<53> 정조 7년(1783) 7월 18일(정미) 2번째 기사, 수레·벽돌의 사용, 당나귀·양의 목축 등 중국의 문물에 대한 홍양호의 상소문. 그릇은 모두 자기(磁器)를 쓰고 있고 구리나 주석으로 된 것은 볼 수가 없었으니, 가령 황제(皇帝)의 연탁(宴桌)·옥가(玉斝)·금뢰(金罍)에 있어서는 찬란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떡과 과일이나 고깃국을 담는 그릇은 단지 자기(磁器)와 연기(鉛器) 뿐이었습니다.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54> 정조 9년(1785) 2월 14일(갑오) 5번째 기사, 사은 정사 박명원과 부사 윤승렬의 장계. 자기磁器) 4건, 우추(羽縐) 4필, 정향견(程鄕繭) 4필, 홍사녕주(紅絲寧紬) 4필, 홍보로(紅氆氌) 4개를 주었는데, 예부에서 통역[任譯]을 불러다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55> 정조 15년(1791) 12월 8일(무신) 2번째 기사, 각신 서영보가 함흥과 영흥의 두 본궁을 봉심하고 제사지낸 뒤 복명하다. 제품(祭品)은 목기(木器)와 자기(磁器)를 뒤섞어 쓰는데, 그 모양의 크고 작음에 역시 일정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건한 자세가 부족한 것은 오로지 자기 한 종류에서 생겨납니다. 신이 삼가 고례(故例)를 살펴보니
<56> 정조 19년(1795) 8월 6일(갑신) 5번째 기사, 사옹원 제조 이동 등이 기교부린 자기를 구한다는 일로, 사기 제조의 금령을 내리다. 이성(李煋)이 관례적으로 굽는 자기(磁器) 외에 기묘하게 기교를 부려 제작한 것들을 별도로 구한다는 내용으로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분원(分院)의 폐단으로 말하면, 백성들과 고을에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기기묘묘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날이 갈수록 성해져 백토(白土)와 청회(靑灰)를 공급하느라 먼 지방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57> 정조 22년(1798) 3월 28일(임진) 2번째 기사, 호조 판서 김화진과 동전의 주조에 대해 의논하다. 동이 귀한 폐단이 또한 요즘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고급 자기(磁器)에 대한 금령이 있은 이후로 자기의 값이 갑자기 헐해졌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물가의 비싸고 헐함은 사치하냐 검소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58> 순조, 5년(1805) 2월 13일(정묘) 2번째 기사, 국정 도감 당상 조진관이 능의지석 재료, 수장품 등에 대해 의논드리다.“능(陵)의 지석(誌石)에 구운 자기(磁器)를 사용한 것은 진실로 병신년의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59> 순조 7년(1807) 9월 21일(기미) 1번째 기사, 장자도 잠상의 일로 북경 예부에 이자한 자문. 자기(磁器)·유반(鍮盤)·바라(鳴囉)·명라(鳴鑼)·풍경(風磬) 등과 바꾼 뒤, 그 즉시 저자를 떠나 출발하였습니다.
<60> 고종 21년(1884) 9월 26일(정묘) 1번째 기사, 의주 부윤 이헌영을 소견하여 의주의 군사방어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일본의 실과 차, 영국과 미국의 보리, 프랑스의 비단, 러시아의 소가죽, 독일의 자기(磁器)는 모두 그 나라에 알려진 생산품들인데, 그대는 본 적이 있는가
<61> 고종 34년(1897) 4월 10일(양력) 1번째 기사, 발인할 때와 반우할 때 길에 치거하는 것에 대해 명하다. 삼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해 보니, 지석(誌石)은 자기(磁器)로 만든 지석을 쓰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년(1890)에는 오석(烏石)을 사용하였습니다.
<62> 고종 39년(1902) 6월 21일(양력) 1번째 기사, 어진과 예진을 보고 표제를 서사하다. “성상의 하교대로 거행하되 세초한 뒤에 생초본은 형편상 여유가 있을 것이니 정결한 자기(磁器)에 담고 궤자(櫃子)에 넣어 흠문각(欽文閣)에 봉안(奉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조선 초기 도자기의 명칭 변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조선 시대 도자기 명칭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건국 후 세종 5년(1423)까지 31년간은 沙器라는 명칭을 썼다. 그러다가 1423년 8월 중국 사신 해수가 자기를 요구한 뒤 우리 도자기의 명칭이 沙器에서 磁器로 바뀌었다. 이때의 명칭 변경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 종주국인 중국의 요구에 의하였는지? 아니면 조선이 스스로 종주국의 명칭을 닮고자 바꿨는지는 알 길이 없다.
1423년(세종 5년 8월)이후 1472년(성종 3)까지 50년간은 사기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썼다.(이 기간 중에도 황제의 칙서와 사신들은 사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고 지방의 지명이나 사기소등의 명칭은 사기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 표에는 제외 하였다>
.)
1423∼1472년 (성종 3)까지는 사기라는 명칭은 쓰지 않다가 다시 사기라는 명칭을 쓴 것은 중국에서 청화자기가 들어오면서 이와 구별을 해야 하니 부득이 사기라는 명칭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조선 도자기의 명칭 변화의 실제가 이러하지만 기존의 연구자 중 정량모는 “자기는 조선 초기부터 백자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니 도자사 연구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도자기의 명칭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는 이 계시판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실분은 필자의 블로그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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