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자유게시판

요긴하게 쓰였던 유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47
鍮器

일제강점기 일인들은 우리의 생활 용기 전반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도자기에 치중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 선례가 오늘까지 계소되어 조선시대의 생활 용기는 도자기뿐이었던 것처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 중 일부학자는 조선초기부터 서민들도 백자를 썼다는 주장이 더욱 가세(加勢)하여 실제의 역사와는 괴리되고 있다.
문헌으로 보면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세종 연간까지 목기를 공납 받고 있었고 도지사 사료로는 유일한 사문서인 『용재총화』에는 도기가 요긴 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도 18세기에도 백자를 장만하기가 힘들다고 하였고. 뽀만 아니라 임금을 보위하던 궁중에서도 세종 4년(1422)부터 광해근 8년까지 194년간은 유기를 쓰고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는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하고 북위 38도 선을 중심으로 남북에 걸쳐 있으니 사계절이 분명한 금수강산이기는 하나 겨울철은 매섭게 추운 나라이다.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로 겨울도 그다지 춥지 않고 또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가옥 구조가 변하여 부엌이 집 안에 있고, 난방장치가 완벽하지만 조선시대의 가옥 구조는 부엌은 바깥에 있었다. 그릇은 주로 부엌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추운 겨울에 그릇을 씻어서 부엌에 보관하면 영하의 추위에 자기는 얼어 터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쓸 수가 없는 그릇이다. 왕실이나 사대부가의 부엌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나 서민들의 부엌은 그렇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 왕실에서도 봄에서 가을까지는 자기를 썼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유기나 칠기를 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을 길이 없으니 왕실의 기용을 참고로 하면 국초에는 칠기를 쓰다가 세종 4년부터 유기를 쓰기 시작하여 광해군 8년 사대부들에게 보통 白磁(상백기)의 사용을 허용 할까지 유기를 썼다. 그 기간이 194년이다.
이때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자(상백기)를 썼더라도 겨울철에는 유기를 썼을 것으로 사료된다. 확실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는 인구의 80%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했다는 연구가 있다. 이런 실정에 비춰보면 서민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겨울, 여름 철따라 그릇을 따로 장만하고 살았을까?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 나라에서 법으로 백자 사용을 규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은 겨울, 여름 구별 없이 쓸 수 있는 목기와 도기를 썼을 것이다. 양반가에서는 조선 전기에는 사기와 유기를 후기에는 백자와 유기를 썼을 것으로 추론 할 수가 있다.
역사 사료를 보면 백자는 왕실 전용이 였고 기후 조건은 유기가 필요했으나 동(銅)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였으니 유기도 여러 차례의 수난을 격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성왕조실록』에 등제된 유기에 대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1> 세종 2년(1420) 윤1월 29일(무술) 3번째 기사. 신하들의 진언과 의정부 육조에서 의논한 것 중 시행할 만한 조건들을 취하게 하다. 예빈 판사(禮賓判事) 김소(金素) 등이 말하기를, “본시(本寺)에서 붉은 칠기[朱漆器]와 유기(鍮器)는 해마다 사들이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

<2> 세종 4년(1422) 3월 4일(신유) 4번째 기사, 대궐 안에서 칠기 대신 놋그릇을 사용하도록 하다. “대궐 안에서 항상 칠기(漆器)를 사용하니, 부서지기가 쉽고, 또 다른 사람이 바꾸어 가기도 하니, 놋그릇[鍮器]으로 대신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3> 세종 11년(1429) 1월 8일(을묘) 4번째 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김만이 대소 유기(鍮器) 아울러 25개와 흑록비의(黑鹿皮衣) 1개와 홍후지(紅厚紙) 30장을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4> 세종 11년(1429) 5월 13일(무오) 4번째 기사, 이상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이상(李相)은 유기(鍮器)를 요구하고, 창성(昌盛)은 만화석(滿花席) 등의 물건을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창성(昌盛)은 유기(鍮器)를 요구하고, 윤봉(尹鳳)은 각궁(角弓)을 요구하고, 이상(李相)은 흑칠 의함(黑漆衣函) 등 물건을 요구하니,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5> 세종 11년(1429) 5월 27일(임신) 2번째 기사. 창성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6> 세종 11년(1429) 6월 14일(기축) 4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신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가려 주도록 건의하다. “창성(昌盛)이 칼과 유기(鍮器)·동기(銅器)를 요구하오나, 동기(銅器)는 지난 해에 이미 많이 주었으니, 청컨대 다시 주지 마소서. 윤봉은 경문(經文)을 베끼는 종이 등의 물건을 요구하고, 두목 심귀(沈貴)는 활과 화살 등의 물건을 요구합니다.”( 이 조문에 중국 사신이 하나같이 유기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이리 유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읍을 알 수 있다. )

<7> 세종 12년(1430) 2월 19일(경인)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상서한 조건에 대해 아뢰다. 모든 쇠로 만든 악기는 두터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소리가 낮게 되오니, 그 소리가 낮은 것은 다시 높게 할 도리가 없지마는, 소리가 높은 것은 그것을 갈아서 얇게 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바라건대, 유기장(鍮器匠) 3, 4명만 주시면 먼저 특종(特種) 한 개를 갈아 깎아서 시험한 후에 이것에 준하여 교정(校正)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화협(和協)되지 않는 편종(編鍾) 1백 36개도 또한 안쪽을 갈아 깎아서 끝내 음률에 맞도록 하여 쓰면, 일은 조금 쉬워지고 제악(祭樂)은 거의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8> 세종 12년(1430) 8월 6일(갑술) 4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이 보고한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뢰다. 그 은그릇은 타례(他例)에 의하여 놋그릇[鍮器]으로 대신하도록 하소서.

<9> 세종 21년(1439) 4년) 11월 11일(을묘) 3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안순이 의창을 보충할 방책을 올리다. 공·상인(工商人)의 무리가 초립(草笠)·유기(鍮器)·피혜(皮鞋) 같은 물건을 여러 방법으로 허식(虛飾)하여 가지고, 혹은 지고 혹은 싣고서 여러모로 횡행하면서 다투어 가며 값을 받고 파옵는데,

<10> 세종 22년(1440) 3월 26일(무진) 1번째 기사, 종정성이 보낸 다라이라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유기를 청구하다. 종정성(宗貞盛)이 보낸 다라이라(多羅而羅)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유기(鍮器)를 청구하였다.

<11> 세조 5년(1459) 3월 17일(기해) 1번째 기사, 야인 이징거 등이 하직하다. 궁시(弓矢)·포자(布子)·자리[席]·종이[紙]·유기(鍮器)·홍사대(紅絲帶)·도자(刀子)·채낭(綵囊)을 내려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도 모두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12> 세조 6년(1460) 4월 23일(기사) 3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민의 조건을 7절목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다.의복(衣服)·포화(布貨)·농기(農器)·유주(鍮鑄)·철기(鐵器)와 구량(口糧) 5석(石) 이하 같은 것이라면 모두 연도(沿途)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전수(轉輸)하여 주게 하소서.[註 4239]유주(鍮鑄) : 유기(鍮器).

<13> 세조 10년(1464) 3월 3일(병진) 1번째 기사, 세자가 잔치에는 유기를 사용할 것을 아뢰었으나 고례를 살피게 하다. “왕세자(王世子)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잔치에서 유기(鍮器)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14> 성종 3년(1472) 1월 5일(임인) 7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5부 방리의 도적을 금하는 절목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도둑질한 장물은 흔적을 없애려고 값을 가볍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제부터는 유기(鍮器)·동기(銅器)·철기(鐵器)와 필단(匹段)·면주(綿紬)·의복(衣服)을 몰래 서로 매매(買賣)하는 자는 시장의 좌주(坐主)가 그 즉시 잡아 고하도록 하고, 형조(刑曹)는 좌주가 능히 발각 검거하지 못한 것을 저죄(抵罪)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5> 성종 3년(1472) 2월 6일(계유) 7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예가 삼성당의 사적을 기록하여 올리다. 삼성당의 제기(祭器)는 옛적에는 금·은(金銀)을 사용하였는데, 왜란(倭亂) 이후 사기(沙器)를 쓰다가 매좌(梅佐)가 비로소 유기(鍮器)를 만들었습니다.

<16> 성종 4년(1473) 2월 21일(임오) 2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서거정 등이 유자문·김맹규의 죄를 다시 아뢰다. 명백히 자기 소유로 한 것으로 말하면, 생견(生繭) 10석(碩)과 생사(生絲) 5근(斤)과 유기(鍮器) 4부(部)와 사기(沙器) 3백 20여 개와 쌀·소금·벼 각각 1석씩이며, 훔쳐 쓴 관물은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17> 성종 4년(1473) 12월 14일(경오) 3번째 기사. 뇌물을 주고 고신을 얻은 석을정 등과 고신을 준 김양전·김계정을 추국하게 하다. 석을정(石乙丁)의 유기(鍮器)를 받고, 김양전이 경상도(慶尙道) 제포(諸浦) 수군(水軍)의 고신(告身) 1백 93장(張)을 석을정에게 주었으며,

<18> 성종 5년(1474) 10월 28일(경술) 4번째 기사, 근본을 굳게 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와 국방에 관한 이서장 등의 상소문.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옛날에는 유기(鍮器)가 없어서 관세(盥洗)하는 데도 모두 목조(木造)로 된 그릇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에는 지나가는 참역(站驛)에 유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관인(館人)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유공(鍮工)이 현재 이 근처에 살면서 이 유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19> 성종 11년(1480) 5월 11일(경인)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임은의 도굴한 죄를 물어 직첩을 거두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형조(刑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전 흥덕 현감(興德縣監) 임은(林垠)이 고총(古塚)을 발굴하여 은그릇[銀器]·유기그릇[鍮器]을 취(取)하여 몰래 집으로 실어갔으니, 죄악이 매우 중합니다.

<20> 성종 12년(1481) 4월 29일(계유) 1번째 기사, 대사간 강자평 등이 주문사로서 사사로이 물건을 바친 한명회를 국문하라고 아뢰다. 하였다. 강자평이 말하기를, “한명회의 죄는 국문(鞫問)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북경(北京)에 갔을 때 이미 유기(鍮器)를 청하였고, 또 물화(物貨)를 주구(誅求)하여 중국에 과시하였으며, 정동이 한명회를 후하게 대접한 것도 다만 이익을 보았기 때문일 뿐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기(鍮器)는 정승이 사사로이 청한 것이 아니었다.

<21> 성종 12년(1481) 4월 29일(계유) 2번째 기사, 주문사로서 사사로이 물건을 바친 한명회를 국문하라는 대사헌 조간 등의 차자. 한명회가 장차 중국 조정에 입조(入朝)하려고 하면서 감히 유기(鍮器)를 청하였었고, 이미 입조(入朝)하여서는 사사로이 물건을 바쳤고, 그가 돌아올 적에는 환시(宦寺)의 궁각(弓角)을 가지고 왔으니,

<22> 성종 12년(1481) 5월 1일(을해) 1번째 기사, 사간 경준이 한명회의 죄를 간하다. 한명회의 자산(資産)이 유기(鍮器)를 스스로 마련하기에 충분한데도 반드시 전하께 청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환국(還國)하자마자 스스로 사신을 선위(宣慰)하러 가기를 청하였으니, 그가 정동과 더불어 서로 내통하고 이와 같이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23> 성종 12년(1481) 5월 5일(기묘) 2번째 기사, 대사헌 조간과 대사간 강자평이 한명회·이승소·권건의 죄에 대하여 상소하다. 한명회와 같이 부자이고, 한명회와 같이 귀(貴)하면서도 말하기를, ‘길 가는데 집물(什物)이 없으니, 감히 유기(鍮器)를 청합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면전(面前)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어찌 인신(人臣)으로서 면전에서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24> 성종 12년(1481) 5월 11일(을유) 2번째 기사, 임은의 도굴죄를 장안에 기록하도록 하다. 임은(林垠)이 흥덕 현감(興德縣監)이 되었을 때에 고총(古塚)을 발굴(發掘)하여 고골(枯骨)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채 많은 은기(銀器)·유기(鍮器)를 얻어서 몰래 본가(本家)로 보냈으니,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장안(贓案)에 기록하여 길이 서용(敍用)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5> 성종 13년(1482) 1월 9일(무인) 4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들이 한치형·한명회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전일(前日)에 한명회가 북경(北京)에 갈 때에 전하에게 유기(鍮器)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어렵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경(卿)이 참으로 유기가 없는가?’ 하니, 한명회가 아뢰기를, ‘옛날에 세조(世祖)에게 하사(下賜)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깨어졌습니다.’ 하였습니다

<26> 성종 13년(1482) 7월 22일(기축) 5번째 기사, 유자문이 장죄를 범한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다. “유자문이 범한 바는 유기(鍮器) 등의 물건을 무역(貿易)한 것과 숙견(熟繭) 두 섬을 관아(官衙)에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일이 장오(贓汚)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유(赦宥)가 지나서 죄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장안(贓案)에 기록되었으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27> 성종 14년(1483) 6월 22일(계미) 3번째 기사, 사옹원 제조가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 때 쓸 그릇 등의 문제를 묻다. “중국 사신에게 연향(宴享)할 때 찬기(饌器)와 뚜껑[蓋子]으로 유기(鍮器)를 쓰고 금은(金銀)을 쓰지 않는 것은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화려한 빛깔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나, 찬안(饌案)에 과실 놓는 것을 모두 은기(銀器)로 쓰는 것은 서로 어긋나는 듯합니다.

<28> 성종 15년(1484) 5월 15일(신축) 3번째 기사, 고총을 파서 유물을 빼돌린 흥덕 현감 임은을 국문하게 하다. 이보다 앞서 흥덕 현감(興德縣監) 임은(林垠)이 고총(古塚)을 파서 은기(銀器)·유기(鍮器) 등을 얻어서 몰래 본가로 보냈는데, 일이 탄로되어 도망하였으므로, 그 직첩을 거두고 장물안(贓物案)에 기록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임

<29> 성종 15년(1484) 6월 4일(기미) 2번째 기사, 전 흥덕 현감 임은의 죄를 논의하다.이보다 앞서 임은(林垠)이 흥덕 현감(興德縣監)이었을 때에 고총(古塚)을 파서 은기(銀器)·유기(鍮器)를 가져갔으나, 사유(赦宥)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직첩(職牒)을 거두고 장안(贓案)에 기록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상언(上言)하여 죄를 면하려 하였으므로, 사헌부(司憲府)에서 범람(泛濫)하게 상언한 것으로 조율(照律)하여 아뢰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30> 성종 16년(1485) 9월 4일(임자) 1번째 기사, 헌납 이승건이 전 양지 현감 이중선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승건(李承健)이 와서 아뢰기를,“지금 듣건대 전 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이 탐람(貪婪)으로 폐출(廢黜)되자 분한 마음을 품고 관둔전(官屯田)에 말을 풀어 놓고 또 화곡(禾穀)을 베었으며, 또 관청 안의 유기(鍮器)와 철기(鐵器)를 자기 집으로 운반해 왔으니, 청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31> 성종 16년(1485) 11월 2일(기유) 4번째 기사, 강거효가 유자문을 장안에서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쌀 4석(碩)으로 면포(綿布) 15필(匹)과 바꾸고 그것을 유기(鍮器)와 바꾸어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장물(贓物)의 첫 번째이고, 중사(中絲) 5근을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장물의 두 번째이고,

<32> 성종 16년(1485) 11월 17일(갑자) 6번째 기사. 자문의 일을 정승 등과 의논하여 장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전교하다. “관리의 장오(贓汚)는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유자문이 아중(衙中)의 쌀로 유기(鍮器)를 샀는데, 비록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물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아중에 썼다면 그만이겠으나, 이것을 사용하여 물건을 산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중략) “유자문이 죄를 받은 장물(臟物)은 다만 면포(綿布)·유기(鍮器)·고치·실인데, 면포와 유기는 관아(官衙)에 딸린 사람의 아료(衙料)로써 산 것이라고 증거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33> 성종 17년(1486) 1월 27일(갑술)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관물을 훔치고 도망한 이중선을 장안에 올리도록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이 관가의 쌀·콩·누룩·보리·유기(鍮器)를 도둑질하고서 스스로 죄가 중한 것을 알고 도망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니, 청컨대 먼저 장안(贓案)에 기록하고 나타나도록 독촉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4> 성종 17년(1486) 8월 19일(신묘) 1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의 특견 종직경이 토산물을 바치면서 올린 서계. 실로 귀국 지경에서 도둑질하여 훔친 귀국 사람의 의복(衣服)·군기(軍器)·유기(鍮器) 따위 물건을 섬 안의 가멸한 집에 많이 팔았으나, 대관(大官)의 관하(管下)이므로 감히 묶어 오지 못한 것이다.”

<35> 성종 20년(1489) 2월 15일(계묘) 3번째 기사, 유안평을 장안에서 삭제시키다. 그러나 관(官) 안의 미멸을 자식의 양식이라고 칭탁하고서 함부로 장사하는 사람[興利人]에게 주어서 유기(鍮器)와 바꾸었으니 이는 바로 관물(官物)을 남용(濫用)한 것인데,

<36> 성종 20년(1489) 2월 27일(을묘) 1번째 기사, 헌납 박삼길이 이창신을 친국할 것을 건의하다. “유자문(柳子文)은 전에 숙천 부사(肅川府使)가 되어 누에고치를 백성에게 팔아서 사사로이 활용하였고, 또 자식[兒息]의 요미(料米)로써 유기(鍮器)를 바꾼 일이 발각되어 장안(贓案)에 기록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중략), 유기(鍮器)의 일은 유자문이 어찌 하나하나 알 수 있었겠는가?

<37> 성종 20년(1489) 2월 28일(병진) 3번째 기사, 헌납 박삼길이 유자문을 징계할 것을 건의하다. 유자문(柳子文)을 장안(贓案)에 기록한지 이미 15년이 지났는데, 누에고치를 바꾼 일은 전하께서 이미 밝혀 냈다고 하시니 이는 그만두더라도 유기(鍮器)는 처녀가 관아(官衙)에 있으면서 유모(乳母)가 관아의 곡식 남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니, 누가 유자문이 알지 못하였다고 이르겠습니까? 이제 만약 장안에서 지워버린다면 신은 아마도 탐묵(貪墨)하는 무리들을 장차 징계할 바가 없을 듯합니다.”

<38> 성종 20년(1489) 3월 8일(병인) 2번째 기사, 명조에서 조선 사신을 전송하는 일과 유자문의 장안 삭제 문제를 영사 노사신 등과 의논하다. 이 누에고치를 팔아서 유기(鍮器)를 산 일을 처음에는 어찌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이제야 호소하는 것입니까?”

<39> 성종 21년(1490) 7월 7일(정사) 1번째 기사, 이승조·강거충의 임직·엄귀손의 일·대간의 수령 보임 등에 대해 논하다. 유기(鍮器)와 동기(銅器)가 수없이 쌓여 있었다고 하니, 그 탐욕스럽고 방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엄귀손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삼았는데, 오위장은 군사를 거느리는 중한 임무이므로 이같은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유기(鍮器)와 동기(銅器)의 일은 일찍이 국문(鞫問)을 받았는데, 증험할 만한가?”하니, 조문숙이 대답하기를,“신은 단지 전해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40> 성종 21년(1490) 9월 19일(무진) 1번째 기사, 대사헌 이계동 등이 이평의 일에 관련된 언근을 추문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신(臣)이 홍문관(弘文館)에 재직하여 이평(李枰)의 일을 소론(疏論)할 때에 들으니, 이평이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면포(綿布) 60필(匹)을 가지고 유기(鍮器)를 서울에서 사오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단지 유발(鍮鉢) 1개(箇)만을 사가지고 돌아왔으므로 판관(判官)이 노(怒)하여 그 사람에게 장(杖)을 치니,

<41> 성종 21년(1490) 10월 18일(병인) 4번째 기사, 의금부 판사 이철견 등이 채윤신을 계속 형신할 것인지를 물어오다.“이평(李枰)이 집을 수리하고, 사창(司倉)에 피접(避接)하고, 유기(鍮器)를 무역한 것은 길에서 떠들썩하기 때문에 신 등이 듣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42> 성종 23년(1492) 1월 19일(경인) 5번째 기사, 생원 황필의 잘못을 대사성에게 고하지 않고 조정의 관원에 고한 생원 진사들을 국문하게 하다.“어제 성균관의 모임에서 생원(生員) 진사(進士)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생원 황필(黃㻶)이 저자 사람을 불러서 유기(鍮器)를 매매(賣買)하였는데

<43> 연산 8년(1502) 8월 4일(계묘) 2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궁궐에 화청을 두는 일 등을 아뢰다. “내수사와 공조의 유기공(鍮器工)들에게 하루 두 끼의 밥을 먹이니 관청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대궐 안에 따로 화청(畫廳)을 두어 온갖 장인(匠人)들을 모으는 것은 조종(祖宗) 때에는 일찍이 듣지 못했던 바입니다. (중략)“유기공(鍮器工)을 일시키는 것은 정지할 수가 없다. 온 천하에 임금의 신하가 아님이 없는데 사공(私工)을 부역시키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모두 그 주인의 성명을 적어서 아뢰라. 그 주인이 시끄럽게 퍼뜨려서 경 등에게까지 듣게 한 것이니, 이것은 사문(私門) 이 강성하고 공실(公室) 이 약한 풍조이다.”하였다.[註 3521]사문(私門) : 신하[註 3522]공실(公室) : 왕실(王室)

<44> 중종 1년(1506) 9월 2일(무인) 2번째 기사, 연산의 죄상에 대한 사신의 논찬. 흥청의 생계는, 1천 인에게는 유기(鍮器)를 주고, 9천 인에게는 잡기(雜器)를 주었는데, 해사(該司)로 하여금 팔도에 나누어 정하여 민간에서 징발하게 하였다.
<45> 중종 6년(1511) 1월 4일(을묘) 4번째 기사, 대간이 사찰을 헌 일과 구수영·김정간에 대해 아뢰니 전교하다. 유기(鍮器)와 재화(財貨)를 훔쳐 갔는데, 초사(招辭) 중에 틀린 것이 있으므로 유사에 붙여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추문이 끝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46> 중종 9년(1514) 11월 11일(기사) 2번째 기사, 헌부에서 폐조 때 내폐에 진공한 유기를 유용한 낭관을 탄핵하다.“폐조(廢朝) 때에 내폐(內嬖) 의 여러 원(院)에 시정인(市井人) 등이 진공(進供)한 유기(鍮器)를 반정(反正)한 후에 공조(工曹)로 하여금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나, 그때 낭관 등이 모두 외람되이 스스로 사용(私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47> 중종 10년(1515) 6월 18일(계유) 1번째 기사, 헌부에서 남포·심의 등의 추단 계목을 가지고 아뢰다. “폐조 때에 쓰던 유기(鍮器)와 동철(銅鐵)을 반정(反正) 뒤에 다 공조에 내려 주었는데, 본부에서 들으니 그것이 간 곳이 없다 하여 추국하니, 색리(色吏) 오귀진(吳貴珍)은 말하기를

<48> 중종 13년(1518) 12월 15일(경진) 1번째, 기사, 간원이 심정·이자견·황형을 특진관에 부적합한 인물로 지목하여 아뢰다. 흥원군은 유기(鍮器)를 도둑맞았다 하여 범연히 조사(朝士)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아뢰고, 대간의 집을 수색하도록까지 하였으니 놀랄만합니다. 포도장은 법사(法司)에서 마땅히 추문하겠지만, 흥원군도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소서.”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49> 중종 14년(1519) 7월 8일(기해) 3번째 기사, 예조 판서 남곤·참판 최명창 등이 서사·종법·관례 및 국기일에 복색 바꾸는 일을 아뢰다. “글자 주조는 과연 백성이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격서(昭格署)의 유기(鍮器) 및 외방 사찰의 유기가 모두 이미 속공(屬公) 되어 많이 있으므로 이로써 글자를 주조하면 매우 좋을 것이니 이 일을 또한 마련함이 가하다.

<50> 중종 17년(1522) 8월 30일(계묘) 2번째 기사, 서울 장사치와 안악 사람이 중국과 밀무역했다는 평안 감사의 장계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까를 묻다 “평안 감사 장계에 ‘서울 장사치와 안악(安岳) 사람 등 13명이 유기(鍮器)와 인삼(人蔘)을 몰래 가지고 나가 요동(遼東) 지방에서 팔고 돌아오다가 선천(宣川)에서 붙잡혔다.

<51> 중종 27년(1532) 2월 14일(계사) 1번째 기사, 삼공이 세자의 양제 입선, 납철 무역의 폐단 등을 아뢰다. 납철은 별도로 쓰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수사에서 관례(慣例)대로 왕자녀가 출합(出閤) 할 때 유기(鍮器)를 만들려고 공조(工曹)에게 납철을 진배(進排)하도록 하는 것이요,

<52> 중종 33년(1538) 8월 18일(무오)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유기(鍮器) 같은 물품은 쉽게 훼손되는 것이 아닌데 두어 해가 못되어서 또 민간에서 받아들여 개비하므로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물품들은 숫자를 헤아려서 간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4> 중종 37년(1542) 5월 16일(병신) 1번째 기사, 임억령의 파직을 대신들이 건의하다. 서울의 상인이 혹 유기(鍮器)와 가벼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녹봉을 사서 본전을 먹고 나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때를 타서 이익을 노립니다. 목면(木綿)은 사섬시(司贍寺)에 조금 저축이 있으나

<55> 명종 6년(1551) 6월 23일(경진) 1번째 기사, 봉상시 제조 이기 등이 문소전의 기명을 제도에 맞춰 작게 만들기를 청하다. 자기(磁器) 등속은 국가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인들이 임의로 구워 만든 것인데 말세의 사치 풍조로 인하여 다투어 풍대(豊大)한 것을 숭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와서는 자기는 깨어지기가 쉽다 하여 유기(鍮器)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유사(有司)가 그 체양(體樣)을 줄일 줄을 모르고 자기의 형체 그대로 만들어서 과대(過大)하기가 여전합니다.

<56> 명종 10년(1555) 7월 2일(갑오) 3번째 기사, 양사에서 색리를 추징하라는 명을 거두길 아뢰다. 순찰사는 다만 종(鐘)을 거두라고 명하였으나 색리가 유기(鍮器)까지 빼앗아 갔다 하니, 이것이 간리의 소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57> 명종 10년(1555) 7월 22일(갑인) 1번째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주가 총통을 주조하는 건에 대해 장계하다, 비록 내원당의 물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두 사찰의 물건이니, 써서는 안 된다. 다만 왜변 때에 병화(兵火)로 파괴된 사찰들의 유기(鍮器)는 가져다가 써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유하라.”

<58> 명종 20년(1565) 8월 3일(정묘) 1번째 기사, 대사헌 이탁·대사간 박순 등이 윤원형을 탄핵하다. 유기(鍮器) 장사를 모두 부르자, 온 시장이 이름 있는 좋은 그릇을 모두 수레와 말에 싣고서 구름처럼 그의 대문 앞으로 모여들어 쌀과 교환하니 그릇더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59> 선조 26년(1593) 11월 12일(임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군량 모집에 대해 좌상에게 하유할 것을 아뢰다. “삼가 좌의정 윤두수의 장계를 보건대 ‘부민(富民)과 상인들이 유기(鍮器)와 목면(木綿)을 매매하여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으면서도 [註 2130]고신(告身) : 사령장(辭令狀)

<60> 선조 31년(1598) 4월 29일(계미) 1번째 기사, 군량 수송, 중국군의 동태, 이여송 조제 문제, 도산의 적정 등을 논의하다. 모든 공장(工匠)과 잡물들을 전부 호조에서 마련하여 오도록 하고 있으며, 칠장(漆匠)·유기(鍮器)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61> 선조 34년(1601) 2월 2일(신미) 1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묘 사직의 의물(儀物)을 갖출 것을 건의하다. 그러나 제향에 쓰는 기물은 점차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혼전(魂殿) 제향에 사용하는 기물의 예에 따라 부득이 유기(鍮器)로 만드는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우선 사기그릇을 구워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62> 선조 34년(1601) 2월 27일(병신) 13번째 기사, 가례 도감에 전교하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은기(銀器)는 유기(鍮器)나 자기(磁器)로 대용하고,

<63> 선조 35년(1602) 2월 13일(병자) 1번째 기사, 헌부가 최영경의 일로 부화내동한 자들을 파직하도록 아뢰다. 두목청의 그릇은 유기(鍮器)나 사기(沙器)로 대체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해사로 하여금 다시 마련하여 곤궁한 백성의 일분의 폐단이라도 제거하게 하소서.”

<64> 선조 35년(1602) 5월 27일(무자) 1번째 기사, 간원이 국혼의 예에 사용할 물품에 대해 아뢰다. 당초에 도감이 재력을 참작하여 적당히 줄여 상의 결재를 받을 적에 ‘금기(金器)·은기(銀器)는 유기(鍮器)·자기(磁器)로 대체하며,

<65> 광해 즉위년(1608) 2월 26일(계미) 2번째 기사, 추국청에서 죄인들의 공초내용을 아뢰다. 이미 파내어 가지고 가고 남아 있는 것이 없었으며, 단지 유기(鍮器)·사기(沙器) 약간건(若干件)과 타다가 남은 파열된 죽전(竹箭) 한 조각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66> 광해 위년(1608) 2월 26일(계미) 1번째 기사, 추국청에서 죄인들의 공초내용을 아뢰다. 단지 유기(鍮器)·사기(沙器) 약간건(若干件)과 타다가 남은 파열된 죽전(竹箭) 한 조각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67> 현개 18권, 8년(1667) 10월 29일(경자) 2번째 기사, 순릉의 제기 도난 사건으로 당해 지방관과 토포사를 추고하다. 내가 몸소 제기고(祭器庫)에 가보니 은수저와 유기(鍮器) 등을 모두 훔쳐갔다.’고 하였습니다. 능침의 제기고에 적당이 들어와 훔쳐가는 변이 있었는바, 이는 참으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본도 및 좌·우포도청으로 하여금 적당을 수색해 체포하게 하소서.”

<68> 숙종 17년(1691) 4월 4일(기미) 1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호사를 맞고, 원접사 윤이제를 인견하다. “상칙(上勅)은 경박하고 자못 물건을 요구하는 빛이 있습니다. 능화지(菱花紙) 4천 장을 요구하고, 또 진묵(眞墨)과 행로(行路)에서 공설(供設)한 유기(鍮器) 붙이를 요구하여 가져오기도 하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바치게도 하였습니다.

<69> 숙종 17년(1691) 4월 5일(경신) 1번째 기사, 남별궁에 거둥하여, 국경을 넘은 임인 등을 추문하다. 유기(鍮器)·조창을 죄다 버린 채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곤 하여 겨우겨우 도망하여 왔습니다. 넘어갈 때에 건넜던 곳에 돌아와 보니, 두었던 깨진 구유가 물에 떠내려갔으므로, 마른 버들로 떼를 만들어 밤에 도로 건너왔습니다.”

<70> 숙종 21년(1695) 12월 1일(기축) 2번째 기사, 도적이 정릉의 재실아에서 유기를 훔쳐가다. 도적이 정릉(靖陵) 의 재실(齋室)에 들어가 제사에 쓰는 유기(鍮器)를 훔쳐 갔으므로, 임금이 포도청(捕盜廳)에 명하여 기찰(譏察)하여 근포(跟捕)케 하였다.

<71> 영조 9년(1733) 3월 23일(갑진) 2번째 기사, 호영에서 압송해 온 죄수 홍원창·이공형 등의 범행에 대해 추국하다. 신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유기(鍮器)를 훔쳤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이제 막 염병을 앓고 났는데 어떻게 유기를 훔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는 등의 말은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말입니다.

<72> 영조 18년(1742) 6월 4일(신묘) 2번째 기사, 주조의 여부와 대소전 병행에 대해 의논하다. 민심이 어떻게 해서 크게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나라 돈을 무역해 와서 쓰는 것이 과연 불편할 것 같으면, 재상이나 사민(士民)을 막론하고 사기(沙器)로써 유기(鍮器)를 대신하여 쓰되, 모든 일용(日用)의 유기를 아울러 거두어 모아 돈을 주조하면, 족히 오늘날의 물고기가 입을 오물거리며 괴로워하듯 하는 위급함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3> 영조 42년(1766) 11월 20일(병술) 1번째 기사, 좌의정 김치인이 전 동래 부사 강필리의 삭직을 청하다. “금위 대장(禁衛大將) 이윤성(李潤成)은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삼가지 아니하며 마음과 손이 점점 넓어져서 신영(新營)의 삭봉(朔捧)을 창설해 쓰고 주소(鑄所)에서 유기(鍮器)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후일의 폐단을 경계함이 마땅하니, 청컨대 파직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74> 정조 7년(1783) 7월 18일(정미) 2번째 기사, 레·벽돌의 사용, 당나귀·양의 목축 등 중국의 문물에 대한 홍양호의 상소문. 그들의 나라는 동(銅)의 생산이 천하에 으뜸인데도 일찍이 그릇 만드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기(沙器)와 칠기(漆器)를 사용하게 되는데 정교(精巧)한 제작이 금·은 그릇과 못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반드시 유기(鍮器)와 동기(銅器)보다도 더하게 되는데는 이것과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또한 재물 운용하는 도리를 잘 알아서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된 까닭은 또한 그럴 만한 논의가 있습니다. 대개 국가 초기에 일찍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은(銀)과 포(布)로 재화(財貨)를 삼았었기 때문에 공물(貢物)의 저자에 나오는 왜인들의 구리를 쓸 데가 없으므로 집기(什器)를 만들게되고 따라서 풍습이 된 것인데, 돈을 사용하게 된 뒤에 이르러서는 국사(國事)를 담당하여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깊이 옛 제도를 강구(講究)해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인순(因循)하여 변통해 가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와서는 돈의 폐해가 날로 퍼지게 되어 민생들이나 국가가 다같이 곤궁해진 때인데 어찌 변경하여 변통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5> 정조 15년(1791) 12월 8일(무신) 2번째 기사, 각신 서영보가 함흥과 영흥의 두 본궁을 봉심하고 제사지낸 뒤 복명하다. 이 제탁의 견본에 따라서 유기(鍮器)로 제기를 만들어 보내고 제품(祭品)도 대략 적절히 헤아려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도식(圖式)을 써 내리기를 기다려서 호조의 정해진 예규(例規)에 따라 별도로 한 책자를 만들어 활자로 인쇄한 뒤 한 본은 본궁에 소장하고 한 본은 해도 감영에 소장하며 서울에서도 역시 사고(史庫)와 내각(內閣)·예조·내수사에 나누어 소장케 하라. 이 뜻을 본도의 도백에게 하유하여 이에 따라 준행하도록 하라.”

<76> 정조 16년(1792) 3월 1일(경오) 1번째 기사, 각처의 능·원·묘에서 사용되는 제기를 소중히 관리하게 하다. 각처의 능(陵)과 원(園), 묘(墓)의 제기(祭器)에 능호(陵號) 1자씩과 제작한 연도를 새겨넣어 표시하고, 또 사용하는 연한을 정하되 목기(木器)는 3년, 유기(鍮器)는 10년, 철기(鐵器)는 5년으로 하고 연한 내에 손상시키면 해당 관원을 논죄하여 각기 정성껏 잘 보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77> 정조 19년(1795) 8월 6일(갑신) 5번째 기사, 사옹원 제조 이동 등이 기교부린 자기를 구한다는 일로, 사기 제조의 금령을 내리다. 이것이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기(沙器)에 드는 비용이 유기(鍮器)와 거의 맞먹고 있으니 이 또한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할 것이다. 귀하고 천한 이의 구별이 없이 법금(法禁)이 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찮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지금 다시 금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78> 정조 22년(1798) 3월 28일(임진) 2번째 기사, 호조 판서 김화진과 동전의 주조에 대해 의논하다. 동이 귀한 폐단이 또한 요즘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고급 자기(磁器)에 대한 금령이 있은 이후로 자기의 값이 갑자기 헐해졌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물가의 비싸고 헐함은 사치하냐 검소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 구석의 상천(常賤)들도 모두 유기(鍮器)를 쓰고 있으니, 동이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9> 순조 9년(1809) 12월 2일(정해) 2번째 기사, 도해 역관 현의순 등이 아뢴 대마도의 사정, 대마도의 풍속은 검소함을 숭상하며, 이예주(伊豫州)의 산에는 동철(銅鐵)이 나는데 채취하여도 고갈되는 일이 없습니다. 유기(鍮器)는 일체 엄금하고 일상 생활에는 모두 목기(木器)와 목저(木筯)를 사용하며,


국대전 공전에 수록된 유장(鍮匠)의 인원 수 조사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