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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에서 백자로 전환(음양오행)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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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五行)
 
  지금의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개인의 재능을 마음 끝 발휘할 수 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실상의 문제는 과학적 분석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고려와 조선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 시대는 신분 사회였으니 본인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어느 가문(家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 되던 시대였고 그 사회를 지배하던 사상은 음양오행의 이치로 만물을 해석하던 시대였다. 폭우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 무당이 비가 그치도록 굿을 했고 하지(夏至)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황제와 임금뿐만이 아니고 경향 각지의 목민관이 기우제(祈雨祭)를 올리고, 어린아이가 젓 조르듯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늘에 애원하던 시대였다.
  조선왕조는 고려왕조를 역성혁명으로 타도하고 세운 나라이니 고려의 모든 재도를 혁파(革罷)하고 신생국가에 알맞게 제도를 신설하고 수정하였다. 그러니 고려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 했던 불교를 배척하고 배불숭유(排佛崇儒)의 정책을 폈으나 유교도 그 바탕에 음양오행사상을 깔고 있었으니 정치사상은 고려의 오행사상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도자사 자료를 논하면서 정치 사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왕조의 교체와 함께 도자기의 색상이 청색에서 백색으로 변화하였고, 그 변화의 사연이 정치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청자 기술은 대를 물려 수련된 기술이니 새로울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청자의 소재[점토]는 백자의 소재[고령토])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 원가가 저렴하여 생산 단가가 낮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점을 포기하고 백색을 고집한 것은 당시 사회의 지배이론이던 오행사상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자에서 백자로의 전환은 한국도자사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조선 백자 발생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니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연구에 사료를 대입하여 재조명 하고자 사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연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는 세 사람의 주장이 있다.
 
  鄭良謨는 “고려자기는 단군숭배, 토속 신앙, 불교, 노장, 풍수도첨 사상 등을 배경으로 청자를 주로 생산하고……14세기 청자시대에서 백자시대로 이행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고려에서도 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姜敬淑은 “불교 국가였던 고려왕조는 푸른색의 청자가 중심이 되었다면 성리학의 유교사회를 이룩한 조선왕조는 백자를 숭상하였다.” 라고 하였고,
  尹龍二는 “중국의 도자기 발달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의 청자 중심에서 조선시대는 백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이다.
 
  이상이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에는 종교와 도자기의 변화 추세에 따랐다는 두 가지로 설로 집약된다. 鄭良謨의 주장에는 “단군 숭배. 토속신앙과 불교, 노장, 풍수도첨사상”등을 거론 허였으나 이 대상 종교들이 청색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변화 추세에 대한 설명이 없다. 姜敬淑의 주장에는 불교와 청색과는 무슨 관계이며, 또 유교는 왜 백색을 숭상하였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엾다. 尹龍二는, 세계의 추세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조선 도자기의 실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중국 도자기는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었으니 수요국의 요구에 따라 백색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조선의 도자기는 백자가 생산대기 전이거나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자는 왕실이 독점하고 있었으니 세계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했다는 이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국 도자기가 청색에서 백색으로 전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그 전환에 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려왕조가 왜 청색을 숭상 했는가 부터 밝혀야 한다. 고려가 청색을 숭상한 것이 기존의 주장처럼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유는 『고려사』에 분명한 사료가 있다.
 
“『高麗史』,卷 第85 志 卷 第39 ,「刑法Ⅱ」,636쪽, 忠烈王 元年 6月 條에 <大司局이 말하기를. 동방은 木의 방위임으로 색은 마땅히 靑 을 숭상하여야 할 것인데 백은 금의 생이라 국인이 융복(몽고식 복장)을 입은 뒤로부터 많이 白紵衣를 웃옷으로 삼으니 이는 木이 金에게 制壓당하는 象이므로 請컨데 白色의 의복을 금 하소서 하니 이를 청종하였다,>”
“『高麗史』, 卷 第85, 志 卷 第39 ,「刑法Ⅱ」,638쪽, 忠烈王 25年 9月條에, <다시 白衣와 白笠을 금하다.>'
 
  위와 같이 분명한 사료가 있다. 고려시대에 청자가 주류를 이루었던 이유도 기설의 주장처럼 불교국가 이기 때문이 아니고 고려가 숭상하던 청색 사상과 청자의 청색은 맥이 통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도자기 생산에 중요한 요소는 흙[점토]과 도공들의 기술이다. 청자의 원자재인 흙은 백토(고령토)보다 구하기가 쉽고 흔했으며, 노지(露地)에서 취토가 가능하니 원가가 저렴하여 많은 수요가 많은 생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청자의 시원이 분명치는 않지만 현재의 연구로는 9-10세기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 조선 초기까지는 4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청자 기술이다. 이러니 기술상으로는 새로울 것이 없다. 오랜 세월 도공들은 청자를 생산했고 국민들은 청자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 관습화된 청자를 왕권의 교체와 함께 백자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정치적 제도 개선으로 정부의 억압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다. 정부의 관권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민적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설에 의하면 한번 몸에 베인 습관을 고치는 데는 고치고자하는 의지로 3천 번의 반복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청자를 백자로 바꾸는 과정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청자를 그대로 두면 값싼 물건을 값이 비싼 백자로 바꾸는 일이고 도공들에게는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고려시대는 민영(民營)이던 요업(窯業)을 조선조에 와서는 국영화(國營化)하였다. 그 이유를 공산품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청자를 백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도공들을 통제할 수단의 의미도 내포하고 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가 이 문제를 연구하기에는 힘이 부치고 때가 늦었다는 느낌이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주재로 논문을 완성하면 도자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高麗史』발문에 혁명의 당위성을 辛禑 父子는 叛逆者 辛旽의 孼子로서 王位를 도둑질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트렸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이를 당시의 오행설로 정립을 하면 고려의 색상이 靑으로 동방 木이었으니 이를 극하고 세운 나라는 金克木이 된다. 金은 오행상 백색이니 조선의 색상은 백색이다. 따라서 도자기도 백색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혁명에 가담한 정치가들의 탁상공론일 뿐 용장(窯場)의 사정은 백토가 없었다. (백토를 채굴하는 데는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색 도자기를 백색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고안 된 것이 청자에 백토로 분장한 분청사기가 만들어 진 것이다. 이 분청사기는 검은 옷에 희 두루마기를 임은 꼴이다. 『高麗史』에 융복위에  웃옷으로 白苧衣를 입는 것은 木이 金에게 制壓당하는 象이니 백색 의복을 금하라는 조문이 예언처럼 적중하고 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음양오행을 신봉하면서 살아왔다. 그 증거로 『高麗史』를 보면 세 가지로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즉「世家」「志」「列傳」이다. 「世家」는 왕의 치적에 대한 기록이고.「志」는 天文·曆·地利·五行으로 편성되었다. 이 天文·曆·地利모두가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列傳」은 后妃·宗室· 忠臣·逆賊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 이러니 고려 사회를 주도하던 사상은 음양오행이다. 다음에 정리한 사료를 보면 고려와 조선 왕조는 문을 닫을 때까지 오행설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에 등제된 오행에 관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高麗史』에는 너무 황당한 기록이 있기에 일부만 수록하였다.
   (이 사료는,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발행,'역주 고려사', 1987)에서 발취하였다.)
 
< 1>『高麗史』, 卷 第53, 志 卷 第7, 「五行1」, 168쪽, “ 하늘에는 五運이 있고 땅에는 五材가 있어 그 用이 다하지 않으며 사람의 출생은 五性이 갖추어져 있어 五事로 나타나니 이를 닦으면 길하고 닦지 않으면 흉하다. (후략).
 
< 2>『高麗史』, 券 第53 , 志 卷 第7,「五行 1」,368쪽, '五行의 1은 水이다. 潤下는 물 본성인데 물이 그 본성을 잃으면 沴가 되어서 때로는 빗물이 暴出하매 百川이 逆湓하여 鄕邑을 무너뜨리고 百姓을 溺死시키며 (후략)
 
< 3>『高麗史』, 券 第53 , 志 卷 第7,「五行 1」,405쪽, “五行의 2는 불(火)이니 炎上은 불의 본성인데 불이 그 본성을 잃으면 沴가 된다. 陽이 節을 잃으면 濫炎이 忘起하여 宗廟가 타고(후략)
 
< 4> 高麗史』, 券 第53 , 志 卷 第8,「五行 2」,433쪽, “五行의 3은 木이니 曲直은 나무의 본성이다. 나무가 그 보성을 잃으면 沴가 되므로 생물이 暢茂하지 못하고 드디어 變怪가 되니 (후략)
 
< 5> 高麗史』, 券 第54 , 志 卷 第8,「五行 2」,447쪽, “오행의 4는 金이니 從革은 금의 본성인데 금이 그 본성을 잃으면 沴가 되니 때로 冶鑄가 이루어 지지 않고 變怪가 되니(후략)
 
< 6> 高麗史』, 券 第54 , 志 卷 第9,「五行 3」,483쪽, “오행의 5는 土이니 토는 중앙에 있어 萬物을 생장시키는 것이니 稼檣 에 莫重하다. 土氣가 不養하면 稼檣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목·수·화·가 沴하면 이변이 되고 地震이 되며 흙비가 되어 (후략)
 
< 7>『高麗史』,卷 第85, 志 卷 第39, 「刑法Ⅱ」,636쪽, 忠烈王 元年 6월 大司局이 말하기를. 동방은 木의 방위임으로 색은 마땅히 靑 을 숭상하여야 할 것인데 백은 금의 생이라 국인이 융복( 몽고식 복장)을 입은 뒤로부터 많이 白紵衣를 웃옷으로 삼으니 이는 木이 金에게 制壓당하는 象이므로 請컨데 白色의 의복을 금하소서 하니 이를 청종하였다,
 
< 8>『高麗史』, 卷 第85 , 志 卷 第39, 「刑法Ⅱ」,638쪽, 忠烈王 25년 9월에, “다시 白衣와 白笠을 금하다.
 
< 9>『高麗史』, 卷 第127, 列傳 卷 第40, 441쪽, 仁宗 6년, “신등이 西京의 林原驛 땅을 보니 이는 음양가의 말대로 大華勢라 만약 宮闕을 세워 이곳에 移御히시면 可히 天下를 합병할 것이요 金國이 폐백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國이 다 臣妾(下)이 될 것입니다. 하므로 王이 드디어 西京에 행차하여 縱行한 宰摳에게 명하여 妙淸과 壽翰 으로부터 林原驛 땅을 相보고 金安에게 명하여 宮闕을 짓게 하여 督役이 심히 급하니 바야흐로 차고 얼어 백성이 심히 원망하고 탄식하였다. 7년에 新宮이 완성되매 왕이 또 西京이 행차하여(후략)
 
< 10> 『高麗史』, 卷 第123, 列傳 卷 第36, 210쪽, 白勝賢 編 ,(전략) 만약 摩利山에 못을 파고 성을 쌓아서 친히 醮祭하고 또 三郞城을 神泥洞에 假闕을 짓고 친히 大佛頂 五星 道場을 設하면 8월이 못되어 반드시 반응이 있어 三韓이 變하여 震旦이 되며 대국이 來朝할 것입니다.(후략)
 
< 11>『高麗史』의 오행설을 지금의 눈으로 보면 황당하게 느껴진다. 지금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제된 팔만대장경이 당시는 몽고군의 침략을 기원(祈願)으로 맊아 보겠다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선명하다.
 
『朝鮮王朝實錄』에 등제된 오행설
 
< 1> 태조 3년(1394) 7월 11일(무신) 2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음양 산정 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지리의 학설이 분명치 못하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 어느 것이 참말이며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려조에서 전해 오는 비록(秘錄)도 역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사(邪)와 정(正)을 정하기 어려우니, 청하옵건대 음양 산정 도감(陰陽刪定都監)을 두어 일정하게 교정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2> 정종 2년(1400) 1월 10일(을해) 2번째 기사, 경연에서 《통감촬요》를 강하다가 불교 및 유교에 대해 하윤과 문답하다. “이것은 매우 이치 없는 말입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옆구리에서 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이 쓰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람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고, 죽으면 음양이 흩어져서 혼(魂)은 올라가고 백(魄)은 내려가는 것이니, 다시 무슨 물건이 있어 지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불씨가 미래(未來)와 보지 못한 것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유혹한 것이니, 인주가 믿을 것이 못됩니다.”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3> 정종 2년(1400) 2년) 1월 24일(기축) 3번째 기사, 서운관 등에서 재이를 불교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아뢰다. “사람이 형상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오행(五行)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五行)의 이치가 마음에 있어서 오상(五常)이 되고, 오행의 성쇠(盛衰)로 명(命)을 알고 오행의 실상(失常)으로 병(病)을 아니, 이것은 현연(現然)한 밝은 징험입니다. 석가(釋家)에서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형상을 받아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임금이 옳게 여겼다
 
< 4> 태종 3년(1403) 4월 8일(갑인) 1번째 기사, 고명·인장·칙서를 가지고 황제의 사신 일행이 도착하다. [註 206]모토(茅土) : 옛날 제왕(帝王)으로부터 받는 영지(領地). 한대(漢代)에 임금이 제후(諸侯)를 봉(封)할 때 오행설(五行說)에 의하여 그 방면(方面)의 색깔[東則靑·西則白·南則赤·北則黑]의 흙을 흰 띠풀로 싸서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  
 
< 5> 태종 6년(1406) 3월 24일(갑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절에 따라 불씨를 갈아 쓰는 것에 대해 아뢰자 의논하여 시행케하다. [註 634]토왕일(土旺日) : 음양(陰陽) 오행(五行)에서 말하는 음력 6월에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 대개 입추(立秋) 전 18일 동안을 말함
 
 
< 6> 태종 8년(1408) 5월 9일(정사) 1번째 기사, 평양 부윤 윤목이 기자묘를 새로 단장할 것 등을 건의하다. [註 1251]구주(九疇) : 기자(箕子)가 주(周)의 무왕(武王)의 물음에 응답한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대법(大法). 곧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 
< 7> 태종 9년(1409) 6월 25일(병인) 1번째 기사, 예조 좌랑 정효복의 상서문을 읽고, 사간원 우헌납에 발탁하다.하늘이 재이(災異)를 내리고 시절이 풍년이 들지 않는 것은, 모두가 이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대개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五行)이 되고, 사람에게는 오사(五事)가 되는데, 인사(人事)가 잘 되면 좋은 징조가 무리 지어 응하고, 인사(人事)가 잘못 되면 나쁜 징조가 또한 무리 지어 이릅니다. 홍범(洪範)에 서징(庶徵)을 말한 것이 어찌 헛된 것이겠습니까?
 
< 8> 태종, 9년(1409) 8월 9일(무신) 1번째 기사, 노자와 부처를 배척하고 유학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우사간대부 권우 등의 상소문, 그 영(令)이 그 절후(節候)에 어긋남이 있다면 아무 아무의 재앙을 가져오게 되니, 이것은 대개 오행(五行)의 기운이 서로 응(應)하지 않아서 상(傷)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경 대훈(聖經大訓)이 해와 별같이 밝아서 만세(萬世)에 보인 것입니다.
   
< 9> 태종 9년(1409) 12월 1일(무술) 2번째 기사, 하윤 등 10명에게 선소 오매패를 주고, 사냥을 통해 군령을 시험코자 하다. 임금이 일찍이 대언(代言)에게 납일(臘日)의 뜻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역대(歷代)에 스스로 숭상(崇尙)하던 오행(五行)의 묘(墓)로 납일(臘日)을 삼았습니다.”
<10> 태종 11년(1411) 7월 2일(신유) 5번째 기사, 하윤이 네 번이나 상소하여 무죄를 진달하다, [註 1924]참위(讖緯)의 설(說) : 중국 진(秦)나라 시대부터 비롯된 일종의 예언 학설(豫言學說).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바탕을 두어, 일식(日食)·월식(月食) 등의 천재지변(天災之變)이나 은어(隱語)에 의하여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던 학설로, 한대(漢代)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나말 여초(羅末麗初) 도선(道詵)이 수입한 이래 크게 퍼져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음
 
< 11> 태종 13년(1413) 4월 4일(임자) 1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동궁을 대전 옆에 지을 것에 대해 상소하다. [註 2518]청궁(靑宮) : 동궁(東宮). 오행(五行)의 설(說)에서 청(靑)은 동쪽[東] 또는 봄[春]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궁(東宮)을 청궁(靑宮) 또는 춘궁(春宮)이라 함
 
< 12> 태종 14년(1414) 9월 22일(임진) 1번째 기사,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교외에서 신에게 제사지내도록 전사시에 명하다. ‘제후(諸侯)의 나라는 비록 일방(一方)에 있으나, 그러나 국내(國內)에서도 또한 동서남북이 있으므로 또한 사방(四方)에 따라서 그 방위에 망제(望祭)한다. 사방(四方)에 망제(望祭)하면 오방(五方)의 신(神)·오행(五行)의 신(神) 및 산림천택(山林川澤)의 신(神)이 모두 그 가운데 있으니, 진실로 또 나누어서 넷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빌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춘추 강무(春秋講武)에는 전사관(典祀官)에 명하여 사냥하는 땅에서 잡은 짐승을 가지고 교외(郊外)에서 제사하여 사방(四方)의 신(神)에게 보답하소서.”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 13> 세종 3년(1421) 6월 1일(임진) 2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열의 의식과 절차에 대하여 건의하다. 동군(東軍)과 서군(西軍)은 오행(五行)의 서로 이기는 법에 의하여, 서로 진(陣)을 만들어 응한다. 매양 진(陣)을 변경하여 각기 칼과 방패를 가진 군사 50명을 뽑아 양군 앞에서 도전(挑戰)한다. 제1, 제2의 도전(挑戰)에는 양편이 번갈아 가면서 용맹하여 이기고, 겁내어 패배하는 형상을 보이게 되고, 제3의 도전은 서로 대적(對敵)하여 균등한 형세가 되게 하고, 제4, 제5의 도전은 실력대로 이기고 패하는 형세가 나타나게 된다. 오진(五陣)이 다 마치면, 양쪽의 군대가 모두 직진(直陣)이 되고, 또 세 번 북을 친다. 유사가 기를 눕히면, 기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은 꿇어앉는다. 또 북을 울리고 기를 쳐들면, 기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일어나서,
 
< 14> 세종 3년(1421) 7월 9일(기사) 2번째 기사, 병조의 진법과 그 운용에 관한 소문,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그 대(隊)에서 마땅히 모두 의부(依附)하게 하고, 싸울 때는 5명씩 5명씩 서서, 장교(將校)가 뒤에서 싸움을 독려합니다. 결진(結陣)하는 법은, 본디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군사 수가 많을 때에도 64명에까지 이르게 되고, 대개 모두 때에 따르고, 형세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요(大要)는 오행(五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 15> 세종 4년(1422) 9월 6일(경신) 4번째 기사, 유거 제도. 오색주(五色珠)를 연달아서 오항(五行)이 되게 하니, 각 길이가 1척이다. 제(齊) 위에 모아 잡아매니, 이른바 제(齊)의 오채(五綵)·오패(五貝)이다. 다음에 가목(椵木)에는 운두(雲頭)를 새기고, 황변(荒邊)의 사면에는 용두(龍頭)를 새기고, 네 모퉁이에는 유소(流蘇)를 드리운다. 다음에 백저포(白紵布)로 유(帷)를 만들고 사면에 용(龍)을 그리게 되니, 이른바 용유(龍帷)이다. 또 대[竹]로 엮어서 농(籠)을 만들고 청저포(靑紵布)를 입혀 유(柳)의 위 황변(荒邊) 삼면의 조단(爪端)에 걸어서 궁실(宮室)의 물받이처럼 하게 되니, 이른바 삼지(三池)이다
 
< 16> 세종 6년(1424) 9월 24일(병신) 2번째 기사, 대열의 기일과 절차에 대한 의례. 동서 양군이 오행(五行)의 서로 이기는 법칙에 따라 서로 진을 짜서 응전(應戰)하는데, 매양 진형(陣形)을 변할 때마다 각각 칼과 방패를 가진 군사 50명을 뽑아서 양군 앞에서 싸움을 돋우는데, 제1차, 제2차는 번갈아서 용감하고 겁내는 형상을 짓고, 제3차로 싸움을 돋울 때는 상대로 균형되는 형세를 짓고, 제4차, 제5차로 싸움을 돋울 때는 이기고 패하는 형상을 지어서,
 
< 17> 세종 12년(1430) 3월 18일(무오) 2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여러 학의 취재에 있어 경서와 여러 기예의 수목에 대하여 아뢰다. 음양학(陰陽學)
 
< 18> 세종 12년(1430) 윤12월 1일(정유) 5번째 기사, 《아악보》가 완성되고 정인지가 서를 달다, 석전악보(釋奠樂譜)》 다섯 가지 소리는 오행(五行)에 기본을 두고, 여기에다 임금·신하·백성·일·물건을 배합한 것이어서, 정치가 잘 되고 못 된다든가, 재난과 길상(吉祥)이 모두 그 종류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다.
 
< 19> 세종 14년(1432) 9월 1일(병진) 7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태종·태조에 대한 문무·무무의 가사에 관해 아뢰다. 전한(前漢)의 효경제(孝景帝) 원년에 고황제(高皇帝)의 묘(廟)에 무덕(武德)·문시(文始)·오행(五行)의 무(舞)를 연주하기를 명했고, 후한(後漢)의 명제(明帝)희평(熙平) 4년 10월에 광무제(光武帝)의 묘(廟)에 증제(蒸祭)할 적에, 문시(文始)·오행(五行)·무덕(武德)의 무(舞)를 연주했는데,
 
< 20> 세종 15년(1433 ) 7월 4일(을묘) 3번째 기사, 하경복·정흠지·정초 등이 왕명을 받들어 《진서》를 편찬하여 올리다. 그 대요는 오행(五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휘장 복색[章服]으로는 각군이 각기 휘장이 있어서, 중군은 누른 휘장을 둥글게 다섯 치로 하여 옷깃 앞에 붙이고, 전충(前衝)은 붉은 휘장을 세모지게 일곱 치로 하여 배에 붙이고, 좌군은 푸른 휘장을 길이 여덟 치, 넓이 세 치로 하여 왼편 어깨에 붙이고, 우군은 흰 휘장을 사방 네 치로 하여 오른편 어깨에 붙이고, 후충(後衝)은 검은 휘장을 구붓하게 여섯 치로 하여 등에 붙이는데,
 
< 21> 세종 16년(1434) 7월 25일(경자) 2번째 기사, 혜민국·제생원의 제거·별좌 중 한 사람과 겸승 한 사람을 문사로 차정토록 하다, “의술은 모름지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소식(生克消息)의 이치를 연구하여 아는 자라야 능히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쓸 수 있습니다.
 
< 22> 세종 23년(1441) 12월 9일(신축) 1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정인지 등이 불교를 숭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상소하다.부처는 스스로 이르기를 과거·미래·현재의 삼세(三世)의 일을 죄다 궁구해 통달한다고 하오나, 오행(五行)의 이치에는 이미 그 자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지 인물의 시종(始終)과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변동과 의약 율려(醫藥律呂)의 조리에 대해서는 모두 그 말이 없으니, 이로써 보면, 죽고 사는 까닭을 알지 못함이 명백하옵니다.
 
< 23> 세종 27년(1445) 4월 4일(정미) 3번째 기사, 하연 김종서 등이 수릉을 살펴보고 올린 상서문. 오행(五行)을 정하기 어려워 중주(中主)가 어지럽고 잡되니 움직이면 병이 된다. ’고 하였는데, 본문(本文) 주원편(主元篇)을 상고하건대, 이르기를, ‘산 뼈[山骨]가 역력(歷歷)하고, 오는 용[來龍]이 단적(端的)하며,
 
< 24> 세종 27년(1445) 8월 8일(기유) 4번째 기사, 강계부에서 흰 노루가 잡히다. “오행류(五行類)에 이르기를, ‘왕자(王者)의 덕이 성하면 흰 노루가 나온다.’ 하였으나, 내가 본래 기이한 짐승을 좋아하지 않으니 놓아 보내고자 한다.”하매, 도승지 유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이 어린 노루는 길들이기 쉬우니 가지고 와서 바치더라도 또한 2, 3인의 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25> 세종 30년(1448) 3월 8일(계사) 1번째 기사, 도성 내외의 산에서 채석을 금하자는 음양학 훈도 전수온의 상서, 하물며 서울[京師]은 만수천산(萬水千山)이 모두 일신(一神)으로 모여 들므로, 천형만상(千形萬狀)이 다시 다른 뜻이 없어, 오행(五行)의 기(氣)가 온전하고 팔괘(八卦)의 작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산(山)도 공결(空缺)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방위(方位)도 모여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 26> 세종 30년(1448) 7월 22일(병오) 5번째 기사, 행 성균 대사성 김반이 불당 설치를 반대하는 대신들의 청을 들어줄 것을 상소하다. 비록 육도(六度) 오행(五行)이 모두 갖춰지고 원만하더라도 장차 무엇으로 불충 불효의 형벌을 속(贖)하겠는가.’ <>하였으니, 그 아비도 없고 인군도 없어서 국가에 도움이 없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政府)·육조(六曹)·대성(臺省)·삼관(三館)에서 오부(五部) 생도(生徒) 수백여 인까지 날마다 간하여 마지 않아도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매 통심 실망하지 않는 자가 없는 까닭입니다.
 
< 27>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금,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금(琴)은 길이가 3척 6촌 6푼이니, 1기(朞)의 날수를 본뜬 것이고, 너비가 6촌이니 육합(六合)을 본뜬 것이며, 줄[絃]은 다섯 개가 있으니 오행(五行)을 본뜬 것이요, 허리의 너비가 4촌이니 사시(四時)를 본뜬 것이며, 앞은 넓고 뒤는 좁으니 존비(尊卑)를 본뜬 것이요,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가 나니 하늘과 땅을 본뜬 것이며, 13의 휘(暉)는 12율(律)을 본떴는데, 1개를 남겨 윤달[閏月]을 본뜬 것이다. 그 형상은 봉을 본떴는데 주조(朱鳥)는 남방의 새이니, 악(樂)의 주(主)이다. 문왕과 무왕이 각기 1현(絃)을 첨가하여 문현(文絃)과 무현(武絃)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칠현(七絃)이 되었다.”고 했다. 
< 28> 문종 1년(1451) 2월 18일(정해) 5번째 기사, 박연이 성주 태봉 밑의 민가를 철거하지 말도록 상언하다. “풍수학설(風水學說)에, ‘산근(山根)에 너무 가깝지 아니하고 인가에서 멀리 떨어지면 철거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제 성주(星州) 태봉(胎峯)은 봉 밑[峯下] 좌액(左腋)에 법림사(法林寺)가 가장 산근(山根) 가까이 있고 민가(民家)는 한 곳에 모여 살며, 법림사 밑에 있어서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가축이 밟을 까닭이 없고, 만약 민가에 불이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법림사 뒷봉[後峯]을 지난 뒤에야 태봉(胎峯)에 이를 것입니다. 이는 신이 혼자 본 것이며 다른 사람은 본 이가 없습니다. 백성을 해롭게 함은 중한 일인데 성상의 마음을 수고롭게 할까 두려워하여 그대로 있지 못하고 다시 천총(天聰)을 어지럽게 하니, 실로 소신(小臣)의 명예를 요구하는 계책이 아니고 진실로 성상의 덕이 곤궁한 백성에게 미쳐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자 함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살펴 의심 없이 시행하소서.”[註 1747]풍수학설(風水學說) : 지형(地形)이나 방위(方位)로써 길흉(吉凶)을 점치던 학설.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사상에서 나온 것임
 
< 29> 문종 1년(1451) 6월 11일(무인)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궐내에서 군기를 보수하고, 중관이 송금을 막는 것에 대한 폐단을 아뢰다. [註 2243]유향(劉向) : 한(漢)나라의 학자. 《홍범오행(洪範五行)》 등의 저서를 남김.
 
< 30> 단종 2년(1454) 2월 30일(신해) 1번째 기사, 진법을 연습할 때에 쓰는 기휘의 모양과 제도를 다르게 하여 분별하기 쉽게 하다. , 둥글고, 굽고, 곧고, 뾰족하게 하여 오행 자연(五行自然)의 형체에 따라, 대장기(大將旗)와 위장기(衛將旗)는 불[火]을 상징하여 뾰족하게 하고, 부장기(部將旗)는 흙[土]을 상징하여 둥글게 하고, 통장기(統將旗)는 쇠[金]를 상징하여 모나게 하고, 여수기(旅帥旗)는 물[水]을 상징하여 굽게 하고, 대정기(隊正旗)는 나무[木]를 상징하여 곧게 하며, 오장기(伍杖旗)도 또한 불을 상징하여 뾰족하게 하여, 서로 순환 상생(循環相生)하는 원리에 따라 그 모양의 제도를 다르게 하여 분별하기 쉽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31> 세조 8년(1462) 12월 27일(정해) 2번째 기사, 오행위기응골도를 보외편에 넣고 친히 오행위기법을 지어 주해하고 인쇄토록 하다. “위기(圍碁)는 바로 극(極)에 서는 것이다. 오행(五行)의 자(子)가 서로 격(擊)·협(挾)·타(打)·위(圍)하여 획(畫)을 쌓아 극을 취(取)하면 일을 마친다. 국로(局路)는 81의(義)로서 괘수(掛數)의 극(極)과 짝한다.”
 
< 32>세조 14년(1468) 4월 26일(을묘) 5번째 기사, 김양경에게 표문을 받들고 명에 가서 채단·백금 문금 등을 준 것을 사례하게 하다. 註 8368]모토(茅土) : 옛날 제왕(帝王)으로부터는 받는 영지(領地). 곧 봉성(封城)을 일컫는 말인데, 한대(漢代)에 제후(諸侯)를 봉할 때 오행설(五行說)에 의하여 그 방면의 빛깔[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의 흙을 띠풀[白茅]에 싸서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임.
 
< 33>세조 14년(1468) 8월 6일(계사) 2번째 기사. 금후로 서책을 반급할 때에는 최효원, 안효례에게도 아울러 내리게 하다. “《율학해이(律學解頤)》를 일찍이 《강해율(講解律)》을 받은 자에게 내려 주고, 노사신(盧思愼)에게는 《병요(兵要)》를 내려 주고, 최호원(崔灝元)과 안효례(安孝禮)에게는 각각 《강해율(講解律)》·《율학해이(律學解頤)》·《교식추보(交食推步)》·《본초득효방(本草得效方)》·《오행정기(五行精紀)》·《삼진통재(三辰通載)》·《태을둔갑(太乙遁甲)》·《금경식(金鏡式)》 1건(件)씩을 내려 주고, 또 금후(今後)로 서책(書冊)을 반급(頒給)할 때에는 최호원·안효례에게도 또한 아울러 내려 주도록 하라.”하였다.
 
< 34> 성종 3년(1472 ) 6월 14일(기묘) 3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수재로 피해를 입은 백성을 보살필 것을 유시하다. [註 2414]서성(西成):가을에 실과나 곡식이 익는 것. 오행설(五行說)에서 가을철은 서(西)에 해당함.
 
< 35> 성종 6년(1475) 8월 26일(임인) 4번째 기사, 법의 집행을 삼가 신중하게 하도록 의정부에 하교하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써 만물(萬物)을 화생(化生)시키는데, 봄과 여름에는 그것을 키우고 기르며, 가을과 겨울에는 쌀쌀한 기운으로 그것을 죽이니,
 
< 36> 성종, 7년(1476) 8월 1일(신미) 6번째 기사, 대사헌 윤계겸 등이 경상도 관찰사 유지의 아첨을 논하다. 여깁니다. 전(傳)에, ‘임금에게 요구하는 자는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다. 《효경(孝經)》 오행장(五行章).
 
< 37> 성종 9년(1478) 11월 30일(정해) 2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성현 등이 임금의 정사와 학문·인재 등용 등에 관해 상소하다. “삼가 듣건대, 하늘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이기(理氣)로써 만물(萬物)을 화생(化生)시켜 농사[歲功]가 이루어지고, 임금은 도덕(道德)과 인의(仁義)의 도리(道理)로써 만민(萬民)을 다스려 국가(國家)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의 지위(地位)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온갖 사무(事務)의 계기로서 모든 일이 모이는 바이며, 상벌(賞罰)과 생살(生殺)의 중추로서 치란(治亂)과 존망(存亡)이 나오는 바입니다. 대체로 하늘이 대명(大命)을 내리고 지위를 준 것은 편안한 자리를 주어서 즐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알고서 어려움으로써 대처하게 한 것입니다
 
< 37> 성종 16년(1485) 2월 5일(정사) 2번째 기사. 대사간 유윤겸 등이 이심원의 파직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註 15974]구법(九法) : 《서경(書經)》 홍범(洪範)의 구주(九疇)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법칙. 곧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을 말함
 
< 38> 성종 17년(1486) 1월 29일(병자) 3번째 기사, 주강에서 《전한서》의 오행지를 강하고 그 내용을 시독관 민사건과 토의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전한서(前漢書)》오행지(五行志)를 강하다가, 임금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선비가 말하기를, ‘아무 일이 잘 되면 아무 좋은 징조가 응하였고 아무 일이 잘못되면 아무 나쁜 징조가 응하였다.’ 하였는데, 이 말이 옳은가?”
 
< 39> 성종 17년(1486) 11월 22일(계해) 4번째 기사, 대사헌 이경동 등이 전탄의 역사를 삼가할 것 등에 관해 상소하다. 오행지(五行志)에는, ‘안재(安宰) 영초(永初) 6년(112) 10월 병술일(丙戌日)에 여섯 고을이 겨울에 천둥하였다.’라고 하였고, 주(註)의 경방(京房)의 점(占)에 이르기를, ‘하늘이 겨울에 천둥하면 땅에서 반드시 지진이 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교령(敎令)이 시끄럽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천둥이 11월에 황종(黃鍾)에서 일어나 2월에 크게 소리나고 8월에는 잠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봄·여름에 죄없는 이를 죽일 적에 겨울을 기다려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이다. 숨었던 벌레가 나와 다니는 것을 구(救)하지 아니하면 겨울이 따뜻하고 바람이 불며, 그 이듬해는 질병이 유행하게 된다
 
< 40> 성종 19년(1488) 윤1월 7일(임신) 2번째 기사, 사간 김심 등이 죄상을 심문한 것으로 의법 조치하는 것은 옳지 못함을 상소하다. 삼가 《한서(漢書)》오행지(五行志)를 상고하건대, 무릇 한재(旱災)는 억울한 옥사(獄事)로 맺힌 것입니다. 대저 체형을 가한 것은 다시 온전할 수 없고 끊어진 것은 다시 이을 수 없으니, 만일 그 적중함을 잃으면 화기(和氣)를 손상시켜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상소의 뜻을 보건대, 옥사를 맡은 관리가 전지(傳旨)에 구애되어 잘못 넣는 차오(差誤)가 없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무릇 큰 옥사는 반드시 삼복(三覆)해 아뢰는데도 오히려 좌우에 물어서 적중함을 얻은 뒤에야 결단하고, 작은 옥사에 이르러서는 혹시 시추(時推)로써 단정함이 있으나 일시의 권형(權衡)일 뿐입니다. 다만 유사(有司)가 전지(傳旨)에 구애되는 폐단은 신도 혹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옥관(獄官)이 장석지(張釋之)의 간하는 말로써 법을 삼고 임금도 문제(文帝)가 그 말에 따르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으면 거의 그릇됨에 이르지 아니할까 합니다.”
 
< 41> 성종 19년(1488) 12월 24일(계축) 3번째 기사, 달성군 서거정의 졸기. 녹명서(祿命書)》도 유자(儒者)가 궁리(窮理)하는 일이니, 경이 가령(假令)을 지어서 올리라.”하니, 이때에 《오행총괄》을 지었다. 경진년에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옮기고 사은사(師恩使)로 부경(赴京)하여 통주관(通州館)에서 안남국(安南國) 사신 양곡(梁鵠)을 만났는데, 그는 제과 장원(制科壯元) 출신이었다. 서거정이 근체시(近體詩) 한 율(律)로 먼저 지어 주자 양곡이 화답하였는데, 서거정이 곧 연달아 10편(篇)을 지어 수응(酬應)하므로, 양곡이 탄복하기를,“참으로 천하의 기재(奇才)다.”
 
< 42> 성종 24년(1493) 5월 23일(병술) 1번째 기사, 홍한이 도총관의 국문을 끝내지 말 것을 아뢰다. 《오행지(五行志)》를 살펴보면 재변(災變) 때문에 대신(大臣)에게 허물을 돌린 일이 많았거니와, 이제 죄가 가벼운 자를 소방(疏放)하는 것은 실로 천변(天變) 때문인데, 도총관(都摠管) 등도 용서하는 예(例)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백성의 억울한 일과 같은 것이 아니고 대신으로서 임금을 속인 것이므로 범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국문을 끝내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대들의 뜻은 총관(摠管)들이 범한 것이 천변을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이니, 대개 《경방역전(京房易傳)》에 얽매어서 아뢰었겠으나, 작은 백성의 범죄도 씻어 주려 하는데, 더구나 대신의 일이겠는가?”
 
< 43> 성종 25년(1494) 5월 2일(기축) 1번째 기사, 허침·대간 등과 윤호의 관직 개정과 흥복사 불사에 대한 처벌 문제를 논쟁하다. “윤호(尹壕)는 한 치만큼의 장점도 없으니, 틀림없이 삼공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이것이 결점과 허물이 아닙니까? 인군(人君)은 비유하건대 하늘에 해당하며, 신하는 비유하건대 오행 (五行)과 육기(六氣)에 해당합니다. 오행과 육기는 하늘의 범위(範圍) 안에 있으며, 신하는 인주(人主)의 도량(度量) 가운데 있는데, 어찌 가볍고 무거운 것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당연히 말하지 않아야 할 바입니다. 옛날의 일로써 말한다면 윤호는 극력 사양하는 것이 타당한데 갑자기 출근하였으니, 역시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 44> 성종 25년(1494) 8월 26일(임오) 3번째 기사, 군 부마의 집을 짓는 것을 정지할 것과 점마를 금할 것 등에 관한 부제학 성세명 등의 상소. 오행지(五行志) 같은 것은 부회 견합(附會牽合)한 것이므로 진실로 모두 믿기 어려우나, 홍범(洪範)은 실로 만세(萬世)토록 인주(人主)의 귀감(龜鑑)으로서, 삼가고 어질고 명철(明哲)하고 지모(智謀)가 있고 성스러우면, 비 오고 햇볕 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등의 휴징(休徵)이 응하고, 경망되고 분수에 어긋나고 놀기 좋아하고 조급하고 어리석으면, 비 오고 햇볕 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등의 구징(咎徵)이 응하니
 
< 45> 연산 1년(1495) 1월 11일(을미) 1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성종의 장지로 광평의 묘를 주장하니, 예의를 갖추어 이장하게 하다. [註 84]문곡(文曲) : 술수가에서 말하는 구성(九星)의 하나. 구성은 오행방위(方位)·사람의 생년(生年)에 해당시켜 길흉을 점침
 
< 46> 연산 2년(1496) 윤3월 28일(을해) 1번째 기사, 어세겸이 재이로 인해 사면을 청하다.“삼공은 백료(百僚)의 어른이므로 일국의 일에 관계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참으로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실로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운데, 신 같은 용렬한 자가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옳겠습니까. 빨리 신의 직을 파면하소서. 또 수성(修省)하는 도는 덕을 닦는 것이 제일이므로, 임금이 덕을 닦으면 온갖 일이 다 길(吉)하며, 정사가 완급(緩急)에 대한 실책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보응이 나타나는 것이오니, 한(漢)·진(晉)·당(唐)의 《오행지(五行志)》를 상고하여 변을 이르게 한 이유를 연구하소서.”
 
< 47> 연산 2년(1496 ) 10월 19일(임진) 2번째 기사, 김수동 등이 입묘의 일 등을 상소하다.. 홍범(洪範)에는 오행(五行)의 득실로 모든 징조의 아름답고 어그러짐을 삼았으니, 비록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어떤 어그러진 조짐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변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하께서 잘못하신 일이 위에서 말한 것보다 큰 것은 없사오니, 마땅히 몸에 돌이켜서 허물을 반성하시며 전의 허물을 고쳐서, 인정에 순하고 천심에 합함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고사(故事)만을 따라 뜬 사연과 늦추는 말로 신료에게 분부를 내리시니, 신 등은 전하의 하늘을 응하심이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인지, 사람을 감동함이 행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허식을 물리치고
 
< 48> 연산 3년(1497) 5월 14일(을묘) 1번째 기사, 대간이 임사홍 등의 가자에 대해 격론을 하다. 하물며 양기(陽氣)가 바야흐로 왕성하고 만물이 자라나는 때임에리까. 이것이 바로 홍범 오행(洪範五行)의 전(傳)에 이른바 ‘음이 양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으로 말하건대, 아비는 양이 되고 자식은 음이며, 남편은 양이 되고 아내는 음이 되는 것이며, 한 나라로 말하건대, 인군은 양이 되고 신하는 음이 되며, 군자는 양이 되고 소인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부부가 도를 잃으면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고, 인군과 신하가 도를 잃으면 나라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사홍(任士洪)의 큰 간악과
 
< 49> 연산 3년(1497) 6월 19일(기축) 1번째 기사, 대간이 임사홍·신수근·정문형 등의 일을 논하다. [註 1612]묵형(墨刑) : 옛날 중국에서 시행하던 오행(五行)의 하나. 이마에 먹을 넣어 죄를 표시한 것
 
< 50> 연산 3년(1497) 7월 19일(무오) 1번째 기사, 김전·어세겸·홍귀달 등이 사찰 건립의 불가함에 대해 논하다. “학식이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의 도를 통한 자를 삼로라 이르고, 오행(五行) 운용(運用)의 이치를 아는 자를 오경(五更)이라 이르며, 오신(五辰)이 착행(錯行)하는 묘(妙)를 아는 자도 역시 오경이라 이릅니다. 그러나 삼로가 오경의 묘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오경이 역시 삼재(三才)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이 말한 것입니다.”
 
< 51>연산 4년(1498) 7월 6일(경자) 2번째 기사, 대신들이 지진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지진(地震)의 변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자상히 말했으니,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고사(故事)와 《오행지(五行誌)》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고, 또 빨리 향(香)을 내려 괴변을 풀게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 52> 연산 4년(1498) 9월 2일(정유) 1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기상 이변과 임금의 덕에 대해 아뢰다. [註 2058]구징(咎徵) : 재앙의 징조로 《서경(書經)》에 ‘하늘에는 오행(五行)이 있고 사람에게는 오사(五事)가 있는데, 이 오사를 잘 닦으면 휴징(休徵)이 오고 닦지 못하면 구징이 온다.’ 하였음
  
< 53> 연산 11년(1505) 8월 26일(무인) 1번째 기사, 군신·왕세자 등이 책보를 받들어 존호와 축하 전문을 올리고, 왕이 반사하다 [註 5147]구주(九疇)의 강녕(康寧) : 구주는 천지의 아홉 가지 큰 법으로서, 우(禹)가 요·순(舜)이래의 사상을 집성한 정치 도덕의 기본적 규범인데, 뒤에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답하여 설명하였다고 함. 곧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 및 육극(六極)인데 그 오복 중에 강녕이 들어있음. 《서경(書經)》 홍범(洪範).
 
< 54> 중종 2년(1507) 1월 16일(경인) 3번째 기사, 홍문관에 흰 병풍을 내려 잠계의 말을 써 올리게 하다. [註] 구주(九疇) : 정치에 필요한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 등 9개 항목을 설명한 홍범 구주(洪範九疇)를 말하는 것. 주 무왕(周武王)이 주(紂)의 은(殷)나라를 쳐서 이긴 후 13년에 은나라의 현인 기자(箕子)를 찾으니, 기자가 이 홍범 구주를 풀이하여 무왕에게 정치하는 규범으로 전하여 주었다 한다. 《서전(書傳)》 주서(周書) 홍범(洪範)
 
< 55> 중종 5년(1510) 8월 15일(무술) 1번째 기사. 성균관 관원 등이 《대학》의 뜻을 명확히 모르니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하게 하다. “이른바 ‘명덕’(明德)이란 것은 곧 마음입니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하였는데, 바르고 또 통(通)한 것은 사람이요, 치우치고 막힌 것은 만물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善)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품(氣品)은 태어나기 이전에 형성되는 것이요, 물욕은 태어난 뒤에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허령 불매(虛靈不昧)한 것이 때로는 어둡게 되어서, 마치 거울의 티끌 같고 물의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체(本體)의 맑음은 일찍이 정지하는 일이 없으니 만약 자신을 반성하여 스스로 살피고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으로 몸을 닦으면, 집안이 가지런하여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일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만약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뜻을 정성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몸을 닦아야 합니다.
 
< 56> 중종 8년(1513) 5월 30일(정유)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전지를 고치는 것은 말단의 일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천지로 도량을 삼아서, 마치 현기(玄機)4699)가 소리 없이 운행함에 따라 사시 오행(四時五行)4700)이 자연 화하듯이, 그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이 지성으로 한다면 아랫사람 된 자도 자연 성심으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 57> 중종 11년(1516) 7월 29일(무신) 4번째 기사, 재변을 당하여 예악을 명시하고, 형벌을 엄히 할 것을 아뢰는 대사간 김굉 등의 상소. 춘추(春秋)》를 상고하건대, 2백 42년 사이에 일식(日食)·지진(地震)·산붕(山崩)·수일(水溢)로부터 역재(蜮災)·운석(隕石)·대흉(大凶),구욕(鸜鵒)이 와서 둥우리를 지은 일 따위까지 놀랍고 괴상한 모든 재이(災異)를 특서(特書)하여 후세의 임금이 경계할 참된 자료로 삼았고, 또 《한서(漢書)》·《송사(宋史)》·《고려사(高麗史)》의 오행지(五行志)를 상고하건대,
 
< 58> 중종 11년(1516) 10월 23일(신미) 2번째 기사, 천문과 복서의 오류에 대해 논의하다. 복서(卜書) 역시 예로부터 귀복(龜卜)7099) 이 전해오는데, 후세에는 운명 해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은 모두 천리(天理)와 자연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비록 안다 하더라도 도움됨은 없고 한갓 좌도에만 빠지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註 7099]귀복(龜卜) : 거북점. 곧 거북의 등껍데기를 지져 거기에 나타나는 모양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것
 
< 60> 중종 12년(1517 ) 4월 22일(정묘) 1번째 기사, 재변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 전하의 수성을 요구한 대사헌 김당 등의 상소문, [註 7574]유향(劉向)·경방(京房)·사마표(司馬彪) : 유향의 자는 자정(子政), 벼슬은 중루 교위(中壘校尉). 경학(經學)에 전심하여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별을 관찰하여, 음양(陰陽)의 길흉(吉凶)으로 정사가 잘 되고 잘못됨을 논했다. 저서로는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열녀전(列女傳)》·《열선전(列仙傳)》·《신서(新序)》·《설원(說苑)》 등이 있다. 《전한서(前漢書)》 권36. 경방(京房)의 자는 군명(君明). 《역경》을 전공하여 재변(災變) 설명을 잘하고, 종률(鍾律)을 좋아하여 음악을 잘 알았으며, 효렴(孝廉)으로 낭중(郞中)이 되어 상소한 말이 누차 적중하였다. 저서로는 《경씨역전(京氏易傳)》이 있다. 《전한서(前漢書)》 권75. 사마표(司馬彪)의 자는 소통(紹統). 젊어서 독학하여 뭇 전적(典籍)을 널리 보았다. 비서승(秘書丞)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장자주(莊子註)》·《구주춘추(九州春秋)》·《속한서(續漢書)》 등이 있다. 《진서(晉書)》 권82
 
< 61> 중종 14년(1519) 7월 27일(무오) 1번째 기사, 종친에게 일을 맡기는 일의 폐단과 감옥 죄수가 많이 죽는데 대해 논의하다. 註 9391]유향(劉向) : 한 나라 황족. 본명은 갱생(更生), 자는 자정(子政). 낮에는 경전(經傳)을 송독하고 밤에는 천문을 관찰하여, 길흉을 따져 정책의 득실을 논하였다. 저서로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열녀전(烈女傳)》·《설원(說苑)》 등이 있다. 《전한서(前漢書)》 권36
 
< 62>중종 16년(1521) 8월 25일(갑진) 3번째 기사, 삼도 체찰사 고형산에게 봉강을 굳게 지키는 일에 대해 하교하다. [註 10656]구법(九法) :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 법칙. 즉 오행(五行)·오기(五紀)·오사(五事)·팔정(八政)·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이다. 《서경(書經)》 홍범(洪範
 
< 63> 중종 20년(1525) 1월 27일(병술) 1번째 기사. 검토관 조인규가 여역의 구제 방책을 도사가 거행치 않음을 염려하여 아뢰다. “근일 서쪽 변방에 여역이 매우 치성하므로, 옛이야기에 실려 있는 것과 본조(本朝)의 일을 상고하여 아뢰라고 명하셨는데, 옛일은 이미 상고하여 아뢰었으나 본조의 일은 문적(文籍)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상고하여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또, 오행지(五行志)에 ‘위에서 그 마땅한 것을 잃으면 여역이 일어난다.’고 하여, 오행이 꼭 맞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선유(先儒)는 이 말을 ‘교고(膠固)하여 통하지 않는다.’
 
< 64> 중종 20년(1525) 7월 19일(병자) 3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정옥형의 선왕들의 재변 대처 자세에 관한 상소. 재상(宰相)들은 음양(陰陽)을 조화시키고 성덕(聖德)을 계도(啓導)해야 하는 것인데,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못했으니, 이는 재상들이 전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상하가 겨를없이 흉년 구제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백성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대저 천지 사이 만물의 운수는 모두 오행(五行)에 달린 것이어서, 가뭄과 흉년은 비록 융성한 시절이라도 더러 있는 것이므로 임금이 위로는 기상을 살피고 아래로는 백성을 안정시키면서, 일에 앞서 생각하고 준비하여 향리(鄕里)에 축적하였다가 백성의 간난(艱難)을 구제하고, 문관(門關)에 축적하였다가 노인과 고아를 부양(扶養)하고, 현도(縣都)에 축적하였다가 흉년에 대비했기 때문에, 백성이 비록 불행에 놓이더라도 병들어 죽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해마다 흉년이 들므로 공사(公私)의 곡식이 하나도 없으니, 국가에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65> 중종 25년(1530) 3월 7일(정유) 3번째 기사, 심언광이 《예기》 월령편을 성찰할 것을 아뢰다. 무릇 사람은 오상(五常)의 성(性)을 갖추고 오행의 기(氣)를 받아 태어났는데, 기(氣)로 말하면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이며, 이(理)로 말하면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고 한번 멈추는 데 있어 천지 음양과 서로 유통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천지를 조화하고 인민을 양육(養育)하는 정치는 모두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 66> 중종 25년(1530) 6월 2일(경신) 3번째 기사, 몇 신하들이 김헌윤과 그의 일에 관련된 자들에게 죄주기를 네 차례 청하다. [註 15873]작서(灼鼠)의 변(變) : 중종 22년(1527)에 중종의 사위이며 김안로(金安老)의 아들인 연성위(廷城尉) 김희(金禧)가, 심정(沈貞)과 유자광(柳子光) 등에게 원한을 품고 이들을 제거하려는 아버지 김안로의 사주를 받아 쥐를 태워 동궁(東宮:세자(世子)로 있을 때의 인종(仁宗)임)의 생일에 동궁 뜰에다 내걸고 저주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동궁이 해생(亥生)이었는데, 해(亥)는 오행으로 돼지에 속하고 쥐도 역시 돼지와 모양이 비슷한 것이므로 당시 의논이 동궁을 저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잘못 경빈 박씨가 연루된 혐의를 받아 아들인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와 함께 사사(賜死)되었다
 
< 67>중종 27년(1532 ) 3월 20일(기사) 1번째 기사. 김안로를 배척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 이종익의 옥중 상소. [註 16470]‘곤(鯀)이 오행(五行)의 배열을 어지럽히니 이륜(彝倫)이 무너졌다.:《서경》 주서(周書)의 홍범(洪範)에 보임
 
< 68> 중종 29년(1534) 8월 3일(정유) 3번째 기사, 9월 11일에 출궁하여 14일에 제사지내는 것으로 예조에 답하다. “정론(正論)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음양 오행(陰陽五行)의 구기(拘忌)는 염려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제사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또한 고려해야 될 것이다. 다만 9월 15일에 망제(望祭)를 지내고 또 16일에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번거로울 듯하다. 그러니 11일에 출궁해서 14일에 제사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13일에 출궁하여 16일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23일이 국기일(國忌日)이니 환궁할 때에 재계(齋戒)를 범하게 된다. 16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될 듯하다.”
 
< 69> 중종 31년(1536) 4월 29일(계축) 2번째 기사, 무관들에게 진법에 대해 직접 물어보며 대답을 듣다.“평상시 군대를 교열(敎閱)할 때는 오행 진법(五行陣法)만 사용하였다. 이러므로 무사들이 오행 진법 외에는 모두를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으니 장사진(長蛇陣)·학익진(鶴翼陣)·어린진(魚麟陣)·조운진(鳥雲陣)·언월진(偃月陣)·각월진(却月陣) 등과 같은 진들은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 경과 조윤손(曺閏孫)·윤임(尹任) 등이 함께 탑전에 나아와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활을 쏜 무신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진법을 강론하게 하라. 저번에 고형산(高荊山)이 병조 판서로 있을 적에도 일찍이 진법을 강론하였으니, 이것은 예부터 있던 예이다.”
 
< 70> 중종 31년(1536 ) 9월 13일(을축) 1번째 기사, 김안로와 윤은보가 재해의 피해가 큰 것을 아뢰자 대열 중지를 명하다. 처음 불이 난 것은 사람의 잘못이겠으나 그 불꽃이 거세게 번진 것은 실로 더없이 큰 하늘의 경고입니다. 옛일을 살펴보면 ‘도하(都下)에 큰 불이 났다.’ 느니 ‘경사(京師)에 불이 났다.’라고 한 것은 모두 특이하게 여겨 기록한 것이며, 혹은 음(陰)이 극도에 이르면 양(陽)이 생기기 때문에 응함이 각기 다르다고도 하였습니다. 신들은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 중한 지위를 더럽히고 있으면서 보좌한 실상이 없기 때문에 풍수에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괴기(乖氣)가 재이를 부르고 오행(五行)이 정상을 잃어, 송구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71> 중종 32년(1537) 4월 3일(신해) 1번째 기사, 시강관 박세옹이 사옹원 제조와 낭관의 일을 아뢰다. [註 18174]문제(文帝)가 가의(賈誼)의 말을 받아들여 : 문제는 전한(前漢)의 제5대 임금 유항(劉恒). 가의(賈誼)는 문제의 신임을 받은 문신(文臣)으로 유학(儒學)과 오행설(五行說)에 입각한 새 제도를 역설 했음
 
< 72 중종 32년(1537) 5월 6일(갑신) 6번째 기사, 관상감 제조 유보 등이 이장할 곳으로 옹암의 언덕과 취적동을 추천하다. [註 18294]화산(火山) : 오행(五行) 중에서 화(火)에 속한 산
  
< 73> 중종 37년(1542) 1월 20일(신축) 1번째 기사, 기후의 재변과 변방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다, “해마다 지진이 번번이 겨울철에 일어납니다. 변괴가 생기는 것이 어떤 일에 응험하여 일어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서(漢書)》오행지(五行志)에 ‘신하의 도리가 비록 올바르다 하더라도 제멋대로 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랫사람들은 하나도 제멋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요사이 성상께서 성상의 결단으로 하는 일이 없고 무릇 일이 있으면 매양 대신들과 의논하는데, 비록 널리 의논해서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 소소한 일들을 반드시 대신들에게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
  
< 74> 중종 38년(1543) 1월 10일(을묘) 3번째 기사, 윤은보 등이 세자가 근신한다는 글에 학문에 힘쓰라고 답하다. 하늘이 오행(五行)을 낸 가운데 화정(火政)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없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되 삼가지 않으면 반드시 화재의 환(患)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궁의 화재가 사람의 잘못에서 말미암은 듯한데도 저하(邸下)께서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꾸지람으로 돌리시어 경계하고 반성하고 두려워하기를 조금도 용서없이 하심은 성경(誠敬)이 하늘을 섬기는 실상임을 아시기 때문이니, 저하의 학문의 공이 훌륭합니다.
 
< 75> 인종 1년(1545) 2월 21일(갑인) 6번째 기사, 약방 제조가 음식을 잘 드셔야 한다고 아뢰다. “이제 진찰한 의원의 말을 듣건대 비위가 매우 허약한 것이 전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비위는 모든 장기(臟器) 중에서 중요하거니와 오행(五行)은 토(土)에 의지하여 살고 모든 장기는 비위에 의지하여 사는데, 지금 시기를 잃고 조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중한 증세를 유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에 아뢴 식치(食治)의 방도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으니 드소서.”하니, 답하기를, “전에 아뢴 식치하는 일은 곧 아뢴 대로 하였거니와 이제는 더욱 애써 들겠다.”하였다.
 
< 76> 명종 1년(1546) 4월 28일(갑인) 4번째 기사, 위관인 좌상 이기가 이건양의 형신을 청하니 내일로 미루다. “이건양의 공사(供辭)에 ‘복서(卜筮)하는 것은 평소에 알지도 못하고 다만 오행 상생(五行相生)과 오행 상극(五行相剋) 정도를 알 뿐인데, 이번 일은 함풍수(咸豊守)【종친으로 유인숙(柳仁淑)의 친척이다.】가 전해 들은 말을 가지고 유인숙의 집에 가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서로 전파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스스로 변명하는 말이라서 믿을 만하지 못하니 형신(刑訊)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오늘은 밤이 이미 깊었으니 내일 형추하도록 하라
 
< 77> 명종 10년(1555) 5월 6일(기해) 1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니 시독관 오상이 태극도에 관해 아뢰다. “주염계(周濂溪)가 이 태극도를 만들어, 음양(陰陽)이 태극(太極)에서 생겨나고 오행(五行)이 음양에서 나뉘어진 것과 건도(乾道)는 남(男)이 되고 곤도(坤道)는 여(女)가 되어 만물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씩의 원으로 그린 것은 독자적으로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 태극도설을 강하면서 태극도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 78> 명종 10년(1555) 5월 23일(병진) 2번째 기사, 총통 주조에 큰 종을 사용할 것을 비변사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국가의 성은 이씨(李氏)이고 김안로의 성은 김씨(金氏)인데, 오행(五行)에 있어서 금(金)이 목(木)을 이기는 것이므로 이 종을 동쪽과 남쪽에 건 것이다. 동쪽과 남쪽은 봄과 여름에 속하는 것이므로, 곧 목의 기운이 왕성한 때에 금으로써 이기려 한 것이니, 이는 목을 약화(弱化)시키려 한 계책이다.’ 했었다. 이에 그 뒤에는 철거하여 성 위에 버려두었다. 이번에 간관(諫官)이 이것으로 병기(兵器)를 주조하기를 청한 것은 그 말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도 상이 따르지 않은 것은 이것이 불가(佛家)에서 쓰는 것이어서이다. 이 한가지 일을 보아도 이교(異敎)에 현혹되었음을 알 수 있다.
 
< 79> 명종 21년(1566 ) 윤10월 15일(임인) 3번째 기사, 영의정 이준경이 상소하여, 후사를 세울 것 등을 청하다. “하늘과 사람 사이는 정침(精祲)이 서로 옮겨가고 길흉(吉凶)이 서로 감응되는 것인데, 이는 하늘과 사람이 형체는 비록 다르지만 음양(陰陽)의 이(理)와 오행(五行)의 기(氣)가 날줄과 씨줄로 뒤얽혀 하늘이 되고 사람이 된 것으로, 이른바 무극(無極)의 진(眞)과 이오(二五)의 정(精)이 미묘하게 합해서 응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이 이를 사람이 받아 성(性)으로 삼고,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를 사람이 품수하여 형체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늘의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다르지 않고 사람의 도(道)는 모두 하늘에 근원을 두는 것인데, 사람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 국한되어 그렇게 되게 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하늘과 사람을 분리하여 하늘은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고 사람은 하늘에 간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하여 거리낌없이 나쁜 일을 하고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하다가 결국 재괴(災怪)를 이루게 되면, 일기(一氣)의 하늘도 따라서 변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80> 선조 즉위년(1567) 12월 9일(기축) 1번째 기사, 상이 비현각에서 소대하였는데 기대승이 《대학》과 《시경》을 설명하다. 명덕이란 것은 선(善)을 위주로 하나 인심을 가지고 말하면 진실과 거짓, 그릇됨과 올바름이 있고, 명덕을 가지고 이름하면 강충(降衷)이란 것이니 성이 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명덕이란 사람마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음양(陰陽)과 오행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기품(氣稟)이 없을 수 없으며, 이목구비(耳目口鼻)를 통한 욕망이 없을 수 없는데, 기품과 물욕에 가리워져서 때로는 혼미(昏迷)할 경우도 있으나 본체(本體)의 밝음은 일찍이 그칠 때가 없었습니다. 천리(天理)는 어디에나 밤낮없이 유행하므로 비록 오랫동안 폐색(閉塞)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감응하면 곧 본체가 나타납니다.
 
< 81> 선조 2년(1569) 4월 19일(임진) 1번째 기사, 조강에서 《논어》 위령공편을 강하고 기대승이 학문의 본성에 접근할 것을 청하다. 옛사람은 ‘임금은 천계(天戒)를 삼가서 모든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재변은 아무 일의 감응(感應)이라고 한다면 미안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기자(箕子)는 홍범(洪範)을 무왕에게 설명하면서 천인(天人)의 도를 합하여 말하였으니,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이요, 사람에 있어서는 오사(五事)입니다. 서징(庶徵)이라고 하는 것은 우(雨)·양(暘)·욱(燠)·한(寒)·풍(風)입니다. 휴징(休徵)이란 아름다운 감응을 말하고, 구징(咎徵)이란 좋지 않는 감응을 말합니다. 휴징에서 이른바 ‘임금의 모(謀)가 원대하면 시기에 맞는 추위가 따른다.’ 함은 겨울에 추운 것과 같은 일이요, 모(謀)란 곧 임금이 남의 말을 따르는 일입니다. 구징에서 이른바 ‘임금의 성품이 급(急)하면 오랫동안 추위가 계속된다.’ 함은 4월에 눈이 내린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곧 오랫동안 추위가 계속된다는 조짐입니다. 급(急)이란 조급함을 말하는 것으로, 곧 임금이 자기 의사대로 하는 일입니다. 한유(漢儒)의 오행전(五行傳)은 홍범(洪範)을 근본으로 하여 서술하였는데, 그 글에도 ‘듣기를 총명하게 아니함이 바로 모(謀)하지 않음이니, 그 구징(咎徵)은 계속하여 추움이다.’ 하였습니다. 위에서 한쪽 말만을 듣고 신임하면 아랫사람의 뜻이 통하지 아니하리니 곧 이른바 ‘듣기를 총명하게 아니함이 바로 모하지 않음이다.’는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하늘과 사람의 감응을 옛사람이 매우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바로 그 감응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서로 근사한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곧 하늘을 공경하는 도입니다.
 
< 82>선조 18년(1585 ) 3월 ??일(□□) 1번째 기사, 석강에 《통감강목》을 강하고 김우옹이 왕망의 고사, 외척의 득세 등을 아뢰다. [註 1097]‘고요(皷妖)’ : 공중에서 북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괴변.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에 “임금이 엄격하고 사나와 아랫사람의 뜻을 막고 신하는 겁을 먹고 떨어서 귀를 막으면, 망령된 기운이 소리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요가 생긴다.” 하였다. 이때 소부(少府) 조현(趙玄)을 어사 대부(御史大夫)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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