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백자에 관한 사료
(대장경판각과 경통(經筒))
고려 백자의 유품은 초기와 말기의 것은 있으나 중기의 것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중기의 유품이 없는지를 밝혀야할 문제가 숙제로 남습니다. 이 문제를 관련 사료와 사회의 변화현상을 참작하여 밝혀 보기로 합니다.
고려의 사회상은 전기와 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 전·후기의 분기점을 鄭仲夫의 武臣政變(1170)으로 보아도 크게 잘못 된 추정은 아닐 것 입니다.
고려 전기에는 宋의 徽宗이 고려 睿宗의 조문에 사절단을 보낼 만큼 우호적인 관계였다. 나라의 이름은 달라도 같은 불교국가로서 각박한 현실을 초월하여 극락정토의 이상을 추구하는 형제 국으로 평화로운 가운데 문물을 교류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백의와 다채로운 색상의 복식을 하였던 사실은 문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생활용기인 도자기는 청자와 백자를 사용하였던 사실은 고분에서 백자가 발굴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高麗圖經』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고려 사회였으나 鄭仲夫 일당이 의종 24년(1170)에 난동을 일으키면서 사회는 일변합니다. 鄭仲夫의 난을 역사기록에는 武臣政變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무장한 군인들이 맨손의 문신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난동의 주모자들이 文冠을 쓴 사람이면 그 신분이 胥吏라하더러도 모조리 죽여 문신의 種(씨)을 말리라고 하자 벌 때같이 일어난 병사들이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였다는 기록입니다. 난동의 실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무신들이 문신들의 멸시에 대한 보복이었지 정치개혁을 위한 정변은 아니었습니다.
무신 멸시의 주모자를 임금으로 본 듯 毅宗은 추방되고 세자와 세손을 포함한 왕실 주변의 문신들은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임금은 명종으로 바뀌었으나 정치에 경험이 있던 무신들의 집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문인들의 학살로 귀족사회도 질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니 백자의 생산에도 영향이 미쳤을 것입니다.
鄭仲夫의 난동이후 무신들의 칼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종 2년(1172)에는 慶大升이 義를 들어 仲夫 父子를 토끼나 여우를 사냥하듯 척살 하였으며 명종 24년(1194)에는 崔忠獻·崔忠粹 형제가 집권 중이던 李義旼 일당을 살해하고 정권을 찬탈합니다. 정권을 잡은 崔忠獻은 1217년까지의 23년 사이에 明宗, 神宗, 熙宗, 康宗, 高宗, 네 명의 임금을 마음대로 바꾸며 권세를 휘두르다가 고종 18년(1231)에 몽고의 침입을 받아 역사는 전국으로 이어집니다.
崔忠獻이 정권을 찬탈하면서 封事十條를 제시하였는데 그 十條 중에는 사치 생활을 금하는 조항도 있었으나 백자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청자만으로도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백자는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백자의 생산은 이미 鄭仲夫의 변난 때 이미 중단된 듯합니다.
백자의 생산에는 백토가 필요하고, 백토의 채굴에는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니 혼란한 정국에서 백자 생산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또 문인들의 학살로 백자의 수요층의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 무인귀족들은 청자를 애호하였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姜敬淑 著,『韓國陶磁史』「高麗時代 陶磁」(서울: 一志社, 1989), 224쪽.) 역사의 흐름이 이러하니 고려 중기의 유품이 없는 이유는 백자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역사의 진행 과정으로 보면 고려백자의 생산도 무신들의 칼싸움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짓기를 망설이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팔만대장경의 판각사업입니다.
고려 고종 18년(1231)몽고군이 침입하면서 현종 2년에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을 蒙兵들이 불태웠습니다. 옛날 현종 2년(1011) 글안(契丹)이 침입하였을 때 대장경을 판각하고 기원을 올렸더니 글안 군이 스스로 물러간 일이 있었는데 그 경판이 불에 탔으니 다시 만들어 몽고군을 물러가게 하자는 논의가 조정의 공론이었던 듯합니다.
당시의 집권자인 최우(崔瑀)를 중심으로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에 완성한 것이 지금의 팔만대장경입니다. 무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몽고군을 천제(天帝)님과 부처님의 영력(靈力)으로 물리치고자 민족적 염원으로 국력을 기울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판각한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도 평시가 아니고 몽고군을 피해서 강화도에 파천한 처지에서 몽고군과 싸우면서 만들었으니 그 판각에 기우린 정성은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제력과 심력을 기우려 경을 판각하였으니 이 판으로 인출한 경을 소중히 보관하자면 경통(經筒)도 경판 못지않은 정성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불경인 만 큼 경통은 필경 백자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통 제작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습니다.
경문(經文)을 간단히 보관하려면 왕죽(王竹)의 한 마디를 잘라서 그 속에 보관하면 되겠지만 몽고군을 물리치자는 염원을 담은 경문이니 그렇게 소홀히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통도 경판을 각하는 정성으로 만들었을 것 인데 기록이 없는 이유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추고해 봅니다.
첫째, 현종 떼 만든 초조경판이 불에 탔지만 경통은 사찰에서 보관하였을 것이니 화를 면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판은 새로 만들고 경통은 현종 때의 것을 계승하여 새로 만들지 않았으니 기록이 없는 이유가 되고.
둘째, 경판을 각하는 데는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경통은 유능한 도공에게 염원이 담긴 도안(몽고를 물리치는 주술적인 문안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 오리라고 지시하면 대는 것이니 기록이 없을 수 있다고 추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정 중에 무게가 실리는 쪽은 전자일 것입니다. 현종 때 만든 것이라면 전기(前期)의 유물이니 중기의 유물이 없는 이유는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정일 뿐 고종 때 새로 만들었다면 중기의 것입니다. 부피가 크고 중량이 나가는 경판은 보존되어 국보로 지정이 되었지만 가벼운 경통은 발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실물이 발견 되었을 때 전기(현종 때)의 것이라면, 고려 전기는 송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으니 기형과 문양에 도교(道敎)적인 색채가 농후할 것이고, 고종 때 만든 것이라면 몽고군을 물리치자는 주술적 의미가 담겼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고려 중기에 백자는 생산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것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료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高麗史』에 기록된 忠烈王 원년(1275)의 기사입니다. 즉 백성들이 흰색 두루마기를 못 입게 금령을 반포 하였고, 忠烈王 25(1299)년에는 다시 백의와 백립을 금하였습니다. 이는 옷에 관한 금령이지만 백색의 의미는 도자기라고 다르지 않으니 백자도 금령의 대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헌사료로 살펴 볼 때 고려 중기에 백자는 생산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기에 백자는 생산이 중단되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고려 후기에는 다시 유물이 있습니다. 즉 고려의 최 말년인 홍무24년(1391)명의 백자 유품입니다. 이 유품은 금강산 월출봉에서 1932년에 출토된 유품으로 백자 향로 한 개와 사발 4개 인데, 이 유품에는 이성계의 발원문이 새겨져 있는 유품입니다. 이 유품은 기형이나 질로 모아 고려 백자의 전통을 계승한 유품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발 4개 중 기원문의 각이 있는 3개는 원통형입니다, 이 기형은 전통의 기형이 아니고 많은 글자를 쓰고자 원통으로 만들었다고 보이며 일반 사발형식의 것 하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대(굽)없이 평저(平底)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반역의 성공을 기원하는 발원문을 청자에 새길 수가 없으니 반역의 무리들이 백자를 급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백자를 만들자면 백토가 있어야 하는데 백토는 어떻게 구했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청자에 백상감(白象嵌)할 때 쓸려고 아꼈던 백토로 향로와 사발을 만들어 청자유약을 발라 청자 가마에서 구웠다고 할 만큼 그 표면에 유 몰림이 있고 피부색에 청색이 감도는 유품입니다.
필자가 정리한 사료
目次
1, 도자사
2. 무신정변
3. 몽고의 침입
4. 팔만대장경
5. 기타
1) 음양오행과 복식(服飾)
2) 일본정벌
3) 金富軾
4) 李奎報
5. 사회
참고
1. 도자사
『高麗史』卷第30 世家卷第30 「忠列王 3」(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126쪽.
“夏 4月 己酉朔에 帝가 王에게 金甕을 下賜 하였다.
『고려사』권제30, 세가(3책),「忠列王 3」(사회과학고전연구실, 1963), 277쪽
“원나라 황제가 금으로 만든 독(金甕)을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
『高麗史』卷第31 世家卷第31 「忠列王 四」(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168쪽.
“壬午에 郎將 黃瑞를 元에 보내어 金畵甕器와 野雉 및 耽羅 牛肉을 바쳤다.
『高麗史』卷第85, 志卷第39,「刑法二」(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648쪽.
“鍮銅은 本土에서 生産되는 物件이 아닙니다. 願컨데 이제부터 銅鐵의 그릇을 禁하고 오로지 瓷器와 木器로 習俗을 고치게 하소서”
『高麗史』卷第118, 烈傳卷第31,「趙浚」(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1987)1-42쪽
“趙浚의 時務書 “司饔에서는 每年 사람을 諸道에 보내어 宮中에서 사용하는 甆器의 製造를 監督하여 一年에 한 차래씩 하는데 公을 憑藉하고 私를 營爲하여 萬端으로 侵奪하니 一道에서 실어가는 것이 八,九,十牛에 이르나 지나가는 곳마다 騷然하고 京都에 이르러 進獻되는 것은 모두 百分의 一뿐이요 나머지는 모두 이를 私取하니 弊가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위의 기록에 侵奪이 極에 달했다는 현실 고발은 하였으나 그 방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그릇에 ‘內用’혹은 ‘宮中‘라는 銘을 각명하여 그 그릇을 개인이 소유하면 법으로 다스린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제의는 없급니다. 이 사료에는 그런 명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자 유품에 침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명된 유품이 있다면 이 조항을 준용할 수 있겠으나 우리 청자유품에는 제조시기를 밝힌 「壬申」「至正」「乙酉司溫署」등의 기명은 있으나 침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명한 예는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도자기에 관사명(官司名)을 기명한 예는 조선조의 太宗 17年 4月 20日 丙子條의 기록이 처음인 듯합니다.
『북역 고려사』권제105,(제9책),열전18,(사회과학고전연구실,1963), 331쪽.
“仁規上獻畵金磁器世祖問曰畵金欲其固耶對曰但施彩耳曰其金可復用耶對曰磁器易破金亦隨회寧可復用世祖善其對命自今磁器母畵金勿進獻”
(역문)인규가 금칠로 그림을 그린 자기를 황제께 바친 일이 있었는데 세조가 묻기를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릇이 견고해 지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조인규가 대답하기를 《다만 채색을 붙이려는 것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그 금을 다시 쓸 수가 있느냐? 》라고 하였으므로 《자기란 것은 쉽게 깨여지는 것이므로 금도 역시 그에 따라서 파괴되고 맙니다. 어찌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세조가 그의 대답이 잘 되었다고 칭찬하여 《지금부터는 자기에다가 금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진헌하지도 말이라!》고 하였다).
2.무신정변
『高麗史』卷第19, 世家 卷第19,「毅宗 3」(東亞大校,古典硏究室, 1987),412쪽.
“서울에 있는 文臣 50여명을 죽이고 鄭仲夫 등이 왕을 還宮시켰다....또 隨駕한 內侍 十餘人과 宦官 十餘人을 索出하여 죽였다. 十月 庚申에 李義旼이 왕을 坤元寺 北淵上에서 弑害하니 壽 47,在位 25년 遜位 3년이었다. 諡를 莊孝라하고 廟號를 毅宗이라하였으며 陵을 憘陵이라 하였다.”
『高麗史』卷第20, 世家 卷第20,「明宗 二」 (東亞大校古典硏究室, 1987),494-5쪽.
“慶大升이 王室의 微弱함을 분개하고 强臣의 발호함을 미워하여 하루아침에 義를 들어 仲夫 父子를 범이 토끼나 여우를 사냥하듯이 하였고 義旼은 머리를 웅키고 쥐처럼 달아나듯 고향에 假息하고 있었으니 이는 바로 賢良을 任用하여 紀綱을 닦아 밝히고 王室을 다시 張大캐 할 때이었다.”
『高麗史』卷第20, 世家 卷第21,「神宗」 (東亞大校古典硏究室, 1987), 496쪽.
“神宗 晴孝大王, 明宗27년 9월 癸亥에 崔忠獻이 明宗을 폐하고 王을 맞이하여 大觀殿에서 職位하였다.”
『高麗史』卷第21, 世家 卷第21,「熙宗」(東亞大校古典硏究室, 1987),518쪽.
“史臣이 贊하기를「神宗은 崔忠獻이 세운 바로 生, 殺, 廢, 置가 모두 崔忠獻의 손에서 나오니 다만 虛器를 안고 臣民의 위에서 서 있음이 마치 木偶人과 같을 따름이니 애석 하도다」라고 하였다, 熙宗 成孝大王, 明宗 11년에 辛丑 5월 癸未에 誕生하여 神宗 3년 4월에 太子로 冊封되고 7년 1월 己巳에 內禪을 받아 職位하여다.”
『高麗史』卷第21, 世家 卷第21,「康宗」(東亞大校古典硏究室, 1987), 527쪽.
“康宗 濬哲文烈亶聰明憲貽謀穆淸元孝大王, 明宗 3년 4월에 太子로 冊立되어 이름을 疇라 賜하였다. 27년 9월 崔忠獻이 江華에 追放하였다가 熙宗 6년 12월에 서울로 召還되어 明年 1月에 漢南公으로 封하였으며 이름을 貞이라 고쳤다. 12월 癸卯에 忠獻이 熙宗을 廢하고 王을 私第에서 받들어 康安殿에서 職位하고 이름을 誤로 고쳤다.”
『高麗史』卷第21, 世家 卷第21,「高宗 一」(東亞大校古典硏究室,1987),534쪽
“高宗 安孝大王, 康宗 元年 7月에 太子로 冊封되고 2년 8월에 丁丑에 康宗이 崩하니 戊寅에 遺詔를 받아 康安殿에서 職位하였다.”
『高麗史』卷第100, 列傳 卷第13,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50쪽.
“大升이 일찍이 鄭仲夫의 放恣함을 憤하게 여겨서 이를 치고자 도모하였으나 그 일이 어렵고 큰일이므로 隱忍하여 아직 일으키지 못하였더니 마침 仲夫의 子 筠이 가만히 公主에게 장가들기를 圖謀함으로 왕이 이를 걱정하는 지라 大升이 銳意로 중부를 토벌하려 하나 그 壻 宋有仁을 두려워하여 틈을 얻지 못하였더니 有仁이 文克謙 韓文俊을 斥遂함에 미쳐 크게 인심을 읽고 朝臣이 다 눈을 흘겼다...大升이 인하여 禁軍을 發하여 仲夫및 有仁의 父子를 분포하기를 청하니 仲夫 等이 사변을 듣고 민가에 逃匿 하거늘 모두 이들을 잡아 배어서 市街에 梟首하였다.”
『高麗史』卷第128, 列傳 卷第41「叛逆二」(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1987),457쪽.
'高가 敢히 御前에서 칼을 뽑느냐 하거늘 義方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니 錫才가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이에 承宣 李世通 內侍 李唐株 御使雜端 金起辛 低候 柳益謙 司天監 金子期 太史令 許子端 등 모든 隨從한 文官 및 大小臣僚 宦寺가 모두 害를 만나매 쌓인 시체가 山과 같았다.”
『高麗史』卷第128 列傳 卷第41 「叛逆二」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458-459쪽
“宮闕에 들여 樞密院府使 梁純精, 司天監 陰仲寅, 大府少卿 朴甫均, 監察御使 崔東軾, 內侍祗侯 金光, 等과 內直한 員僚들을 다 죽였으며 또 巡檢軍을 거느리고 밤에 太子宮에 이르러 行宮別監 金居實 員外浪 李寅甫 등을 죽이고 또 泉洞宅에 들어가 別常員 十餘名을 죽였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길에서 부르짖기를 「모든 文冠을 쓴 者는 비록 胥吏라 할지라도 죽여서 種(씨)을 없게 할 것 이라하니 卒伍가 벌떼같이 일어나서...仲夫가 王을 핍박하여 軍器監에 옮기고 太子는 迎恩館에 옮겼다가 마침내 王을 巨濟縣에 太子를 珍島縣에 추방하고 어린 태손을 죽였으며....”
『高麗史』卷第128, 列傳 卷第41, 「叛逆二」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465쪽
“李光挺은 行伍로부터 일어났는데 仲夫가 毅宗을 廢할 때 光挺이 그 꾀에 참여하였음으로 말미암아 大將軍에 除授되었으며 明宗 초에 樞密院知奏事를 除授하고 累遷하여 院使에 陞進 되었다.'
『高麗史』卷第128, 列傳 卷第42 「叛逆三」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493쪽
“賊臣 義旼이 品性이 사납고 殘忍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神器를 搖動시키기를 꽤하니 禍의 불길이 성하여 백성이 살 수 없으므로 臣 等이 陛下의 威靈을 힘입어 一擧에 蕩滅하였아오니 願컨대 陛下깨서는 舊政을 改革하고 新政을 도모하사 太祖의 바른 法을 한결같이 遵行하여 빛나게 中興을 여소서 삼가 열 가지 일을 條目으로 아뢰나이다.”
『高麗史』卷第129, 列傳 卷第42,「叛逆三」(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493-496쪽
<崔忠獻의 封事十條>
1. 入宮,궁궐을 지어놓고 들어가지 않으니 촉구하는 내용이다. 陰陽에 違背됨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오직 陛下께서 吉日로써 還宮 入御하시어 天命을 받들어 길이 할 것입니다.”
2, 官員의 適正 俸給과 관원의 적정한 인원 수 조정
3. 부정방지 대책
4, 공평 과세
5, 관리의 뷔페
6, 승려의 피해 방지책
7. 적재적소의 임용
8, 검약생활과 사치의 금지
9, 사찰 건립이 제한
10, 복지부동의 관리 척결, 등의 조목을 제시하였다.l
『高麗史』卷第129, 列傳 卷第42,「叛逆三」(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498쪽.
“忠獻과 忠粹가 사람을 보내어 大闕에 들어가 王을 逼迫하여 單騎로 向成門을 나오게 하여 昌慶宮에 幽閉하고 中禁指諭 鄭允候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때에 太子 疇는 內園의 北宮에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 督促하여 妃와 더불어 宮門을 걸어 나와 비를 무릅쓰고 驛騎를 태워 江華島로 내치고, 平凉公 旼을 맞이하여 太觀殿에서 職位캐 하니 이가 神宗이 되었고 아들 淵으로써 太子를 삼았다,”
『高麗史』卷第129, 列傳 卷第42,「叛逆三」(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11쪽
“忠獻의 權勢가 人主를 凌駕하고 위엄이 中外에 떨쳐져 어기고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곧 誅戮을 당하였음으로 다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였다.”
『高麗史』卷第129, 列傳 卷第42,「叛逆三」(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13쪽.
“忠獻이 王을 원망하고 이를 廢하여 江華에 옮겼다가 이어 紫燕島에 옮기고 太子 祉는 仁州에 德陽侯 恕는 喬洞에 始寧侯 褘는 白翎에 추방하였다. 怡 및 平章事 任濡를 보내어 漢南公 貞을 私第에서 받들어 康安殿에서 職位캐 하니 이가 康宗이다.”
『高麗史』卷第129 列傳 卷第42「叛逆三」崔忠獻(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52쪽.
“公柱는 몸으로 三世를 섬겨 나이 늙고 공이 있으니 청컨대 添職 을 加하소서 하니 이에 郞將을 除授하였는데 奴隸에게 添職을 除拜함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高麗史』卷第129, 列傳 卷第42,「叛逆三」(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55쪽.
“崔忠獻은 罪惡이 쌓였고 崔怡는 권세를 오로지하고 명령을 천단하였으니 마땅히 圖形을 제거하고 朝廷에 配享한 것을 罷하소서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高麗史』卷第129, 列傳 卷第42,「叛逆三」(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55쪽.
“崔忠獻은 罪惡이 쌓였고 崔怡는 權勢를 오로지하고 명령을 천단하였으니 마땅히 圖形을 제거하고 朝廷에 配享한 것을 罷하소서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高麗史』卷128, 列傳 卷第43, 「叛逆四」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56-601쪽
“韓拘, 洪福源, 李峴, 趙叔昌, 趙暉, 金俊, 林珩, 趙枕 韓洪甫, 于珽崔恒, 裵仲孫 등의 환란이 계속되었다.”
3, 몽고의 침입
『高麗史』卷第23, 世家卷第23,「高宗二」(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1987), 577쪽
“高宗 十八年, 秋 八月 壬午에 蒙古元帥 撤禮塔이 咸新鎭을 包圍하고 鐵州를 무찔렀다. 구월 乙酉에 宰相 들이 崔瑀의 집에 모여 삼군을 내어 蒙古兵을 방어할 것을 논의하고 大將軍 蔡松年으로 北界兵馬使로 삼고 또 諸道兵을 徵集하였다. 丙戌에 蒙兵이 龜州城을 包圍하였다가 이기지 목하고 물러갔다. 壬辰에 삼군을 發程하였다. 癸巳에 蒙兵이 西京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丁酉에 蒙兵이 黃州와 鳳州에 이르니 二州의 태수가 백성을 거느리고 鐵島에 入保하였다. 癸卯에 北界가 馳報하기를 蒙兵이 龍州를 포의하여 城中이 降伏을 請하고 副使 魏招가 사로잡혔다고 하였다.”
『高麗史』卷第23, 世家卷第23,「高宗二」(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91쪽
“諸般 工匠을 보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의 工匠은 예로부터 欠少하며. 또 饑饉과 疾疫으로 인하여 또한 많이 없어졌고 (物故)더구나 貴國의 兵馬가 大小의 城堡를 거쳐 갔으므로 害를 입었거나 被驅된 者가 不少하여 이로부터 사라지고 分散되어 定着하여 專業하는 자가 없는 고로 節次대로 押送하여 命에 應할 수 없게 되었거늘 하물며 刺繡婦人은 本來부터 없었음에랴 이 모든 것을 事實대로 고하는 것이니, 이 情狀을 諒知하여 가엾이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라며,”
高麗史』卷第23,世家卷第23,「高宗二」(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92쪽
“乙丑에 崔瑀가 王을 脅迫하여 江華에 遷都하였다. 丙寅에 遇가
二領軍을 발하여 비로소 宮闕을 江華에 經營하였다.
『高麗史』卷第24, 世家 卷第24,「高宗 三」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649쪽
“이 해에 蒙兵에게 사로잡힌 男女가 無慮 二十万 六千 八百餘人이요, 殺戮된 자는 이로 헤아릴 수 없으며 지나가는 州郡마다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蒙兵의 亂이 있은 이레로 이때처럼 甚한 적은 없었다.”
『高麗史』卷第27 世家 卷第27「高宗 三」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791쪽”
“瀝汁하는 匠人은 마땅히 産地에서 徵發하여 보낼 것입니다.”
『高麗史』卷第31 世家卷第31「忠列王 四」(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174쪽
“甲辰에 元이 咸寧侯 王維를 보내어 國人에게 詔諭하기를 「근래에 高麗國王 王詎는 表를 울려 말하기를 춘추가 바야흐로 老衰하고 憂恙이 함께 침노하매 庶務의 煩勞를 염려하여 무거운 짐 맨 것을 쉬고자 하여 世子 謜으로 하여금 襲爵캐 하기를 빌(乞)엇도다, 朕 이 생각건대 왕은 東土를 詞守한 지가 30년이 가까웠는데 여러 번 忠勤을 나타내어 勳伐이 성하게 나타났도다. 그의 誠勤을 可矜히 여겨 특히 允許를 賜하여 世子에게 開府儀同三司 征東行中書省 左丞相 駙馬 上柱國 高麗王國을 除授하고 王에게 推忠宣力定遠保節功臣 開府儀同三司 大尉 駙馬 上柱國 逸壽王을 加授하여 써 優崇의 뜻을 보이노라,,,”
『高麗史』卷第27,世家 卷第27,「元宗 三」(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824-5쪽
“ 今年 正月 初三日에 大船 300隻을 打造하라는 朝旨를 伏蒙하와 곧 그 措置를 行하여 樞密院 副使 許璂를 全州道 邊山에 左僕射 洪祿遵을 天冠山에 보내어 材木을 準備하도록 하고 …정월 15일에 이르러 모두 모여 16일에 起役하여 5월 그믐에 이르러 告畢하니 배는 大小를 아울러 900隻을 完造 하였다.”
4,팔만대장경
『高麗史』卷第24, 世家卷24,「高宗三」(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629쪽.
“壬午에 城 西門 밖에 있는 大藏經板堂에 행차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行香하였는데 顯宗時의 板本이 壬辰의 蒙古兵亂에 불타졌음으로 王이 群臣들과 더불어 다시 發願하여 都監을 세워 16년 만에 功을 畢하였다. 冬 十月 戊子朔에 親히 內殿에서 三界에 醮祭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권, (서울:(주)웅진출판,1979),,569-572쪽.
“고종19년(1232)에 몽고군의 침입으로 초조경이 불타자 당시의 집권자인 최우(崔瑀)를 중심으로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에 완성한 것이다. 몽고군의 침입을 격퇴하려는 민족적인 염원에서 국력을 기울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관각 하였으며,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대장경판은 고려시대에 판각되었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 하며 매수가 8만 여 판에 달하고 84000번뇌(煩惱)에 대치하는 84,000법문(法門)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한다.
이 대장경 판각은 인출하여 널리 유포시키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판각을 완료하고 난 뒤 인출 사업이 바로 잇달아 있었다. 고려사에는 고종이 1251년 9월에 성의 서문 밖 팔만경판당(八萬經板堂)에 행차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대장경판을 새기고 난 뒤 처음으로 전질(全秩)을 인출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거이었다.(고려사에 기록된 대장경에 관한 사료는 이 한 구절뿐이다. 도자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경판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경판 못지않게 경통(經筒)은 중요하고 경통은 백자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선 태조 2(1393)에 왕명으로 인경(印經)하여 연복사(演福寺) 오층탑에 봉안 하였다가 세조 4년(1458)에 왕이 신미(信眉) 등에게 명하여 50부를 인출하여 전국의 큰 사찰에 봉안하였다.
1232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자 국가에서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몽고군과 싸우면서 다시 새겼는데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군신간의 염원이 잘 나타나있다...
글자가 하나같이 고르고 정밀한 서각(書刻)예술품으로 우리 민족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강화도성(江華都城)서문(西門)밖의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수장되었다가 1318년(충숙왕 5)이후에 선원사(禪源寺)로 옮겨졌고,1398년(태조 7)5월에 해인살 옮겨져 오늘에 이르렀다...1980년 동국대학교에서는 고려대장경이라는 책명으로 축소 영인하여 48책을 펴냈다.”
이 경판을 마드는데 군신(君臣)이 한마음으로 심령을 다하여 경을 판각한 사실을 李奎報가 쓴 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는, 임금과 백관들이 목욕제게하고 끝없는 허공계(虛空界)의 서방의 한량없는 제불보살(諸佛菩薩)과 천제석(天帝釋)을 수반으로 하는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일체 호법령관(護法靈官)에게 기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신이 합심하여 기원을 하였으니 불경을 인출할 판각에 정성을 기우려 판각을 하였으니 그 판으로 인출한 불경을 답는 경통 제작에도 정성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5, 기타
1) 음양오행과 복식(服飾)
『高麗史』卷第1, 世家 卷第1, (東亞大學校 古典硏究室, 1987), 417쪽.
“臣이 陰陽書를 상고하여 보니 거기에는 大寒 前後에 가까운 辰日로 臘을 삼는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 날을 써온 지가 오래입니다.”
『高麗史』第卷85, 志卷第 39,「刑法 二」(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636쪽
忠烈王 원년 6월에 大司局 이 말하기를“東方은 木의 方位이므로 색은 마땅히 청을 숭상하여야 할 것인데 白은 金의 색이라 국인이 戎服(몽고식 복장)을 입은 뒤로부터 많이 白紵衣로 웃옷을 삼으니 이는 木이 金에게 制壓을 당하는 상이므로 청컨대 배색의 의복을 금하게 하소서. 이를 聽從하였다.
『高麗史』第卷85, 志卷第 39,「刑法 二」(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639쪽
“25年 9月에 다시 白衣와 白笠을 禁하였다.”
『高麗史』卷第129, 列傳卷第42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17쪽.
“郞將 金德明이 일찍이 陰陽說로 忠獻에게 아부하여 관이 知太史局事에 이르렀는데 올린바 新曆이 모두 舊法을 改變하였음으로 日官과 臺諫이 마음으로 그 그름을 알았으나 忠獻이 두려워 敢히말하는 者가 없었다.”
『高麗史』卷第127, 列傳 권제40,(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442쪽
“臣等이 西京의 林原驛의 땅을 보니 이는 陰陽家의 말하는 大華勢라 만약 宮闕을 세워 이곳으로 移御하시면 可히 天下를 合倂할 것이요 金國이 스스로 폐백을 가지고 항복할 것이며36국이 다 臣妾(下)이 elf 것입니다.”
2) 일본정벌
『高麗史』卷第27 世家 卷第27「高宗 三」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819-820쪽
“戰船300隻의 지음(造)을 監督하고 그 工匠의 役徒 一切 物件은 오로지 本國에 위임하여 負擔캐 하거늘 이에 門下侍中 金方慶으로 東南道都督使를 삼았다...工匠 役徒 30500여명을 徵集하여 造船所로 나아가게 하니 때에 驛騎가 絡繹하고 庶務가 煩劇하며 期限이 急迫하여 빠르기가 雷電 같으니 백성이 甚히 괴로워하였다.”
『高麗史』卷第31 世家卷第31「忠列王 四」(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172쪽
18年 辛巳에 관군 이 日本을 出征하매 무릇 船艦과 米糧으로 軍卒과 梢手에 이르기 까지 一切 물건을 모두 다 힘을 다하여 應副하였고 24年 丁亥에 車駕(천자를 뜻함)가 乃顔을 親征한다는 말을 듣고 몸소 5千軍을 거느리고 가서 征討를 도우려는 途中 詔書가 大捷을 전하고 仍하여 還軍을 命하셨나이다.”
『高麗史』卷第130,列傳卷第43(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1987),562쪽
“15年에 帝가 장차 日本을 征伐하고자 茶丘로 監督造船官軍民摠管을 삼으니 茶丘가 굳게 期日을 定하여 재촉함을 심히 급히 하고 部夫使를 나누어 보내 工匠을 徵集하니 諸道가 騷亂하였다. 제가 또 茶丘를 命하여 高麗의 農事를 提點캐 하고 또 命하고 東征副元帥를 삼았는데 茶丘가 忠淸道의 梢工과 水手들이 期日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部夫使인 大將軍 崔筠을 매치고 大府卿 朴暉로 이를 대신캐하였으며 茶丘는 忽敦과 金方慶 등으로 더불어 日本을 쳤다.”
3)金富軾
『高麗史』卷第98, 列傳 卷第11,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445쪽.
“宋使 路允廸이 왔을 때 富軾이 館伴이 되었는데 그 使臣의 한사람인 徐兢이 富軾이 글을 잘 짓고 고금에 통달함을 보고 그 사람됨을 좋아하여 『高麗圖經』을 지음에 富軾의 世家를 실고 또 圖形을 그려가지고 돌아가서 帝에게 아뢰니 이에 史局에 詔하여 板에 새겨서 널리 傳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天下에 알려졌다. 뒤에 使命을 받들어 宋에 가니 이르는 곳마다 禮로써대우하였고 세 번 禮闈를 맡아 선비 얻음을 칭송하였다.
이 조문으로 보아 『高麗圖經』을 쓰기는 徐兢이 썼어도 金富軾의 공로가 지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4)李奎報
『高麗史』卷第102, 列傳 卷第15,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611쪽.
“李奎報, 禮部郎中居注로 召還하고 累拜하여 左諫議大夫 翰林學士 判衛尉事를 삼았는데 事故로써 猬島에 流配하였다가 해가 넘어 召還하여 判秘書省事를 삼았다. 때애 蒙古軍이 國境을 압박하여 屢次 徵結을 加하거늘 규보가 오랫동안 兩制를 맡아 陳情의 書表를 지으니 (蒙古)帝가 感悟하여 撤兵하게 되매 王이 크게 嘉尙하여 特히 樞密副使 右散騎常侍를 除授하고 知門下省事 戶部尙書 集賢殿大學士에 나아가 政堂文學 守太尉 參知政事에 올랐다.
5)사회
『高麗史』卷第19, 世家 卷第19,「明宗 1」 (東亞大校古典硏究室, 1987), 414쪽.
“鄭仲夫 등이 毅宗을 쫓아내고는 군사를 거느리고 王을 맞이하여 大觀殿에서 職位하였다. 前王이 圖籤의 說을 믿어서 여러 아우들을 忌하였는데 왕이 潛邸때 典籤 崔汝諧가 일찍 꿈에 태조가 홀을 왕에게 주니 왕이 용상에 않거늘...”
『高麗史』卷第74,志卷第28,「選擧二」(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1987), 78쪽.
“무릇 私學은 文宗朝에 大師 中書令 崔沖이 後進을 불러 모아 敎誨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니 靑衿(청색 깃의 옷으로 유생을 가리키는 말)과 白布(평민)가 門巷에 차서 드디어 九齋로 나누어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眞德 大和 待聘 이라하니 侍中崔公徒라고 하였는데 衣冠 子弟로 무릇 科擧에 應試하려는 자는 반드시 侍中에 들어가 學習하였다. ”
『高麗史』卷第79 志卷第33「食貨二」 (서울: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382쪽.
“農夫는 田畝을 밟아 納稅하고 工匠은 公室에 勞役하되 商人은 이미 力役이 없고 또 稅錢이 없으니 願컨데 지금부터는 그 사라 능단 초자 면포 등을 모두 官印으로써 輕重 長短을 따라 하나하나 세를 거두고 몰래 매매하는 자는 모두 法을 어긴 죄로 다스리소서. 라고 하였다,”
『高麗史』卷第99, 列傳卷第12,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12쪽.
“鄭仲夫의 난리에 內外 文臣이 숨어 도망하여도 용납할 곳이 없었는데 충주 사람이 知命의 惠政에 감사하여 보호하므로 지명은 홀로 면하였다. 明宗이 職位함에 미쳐 知命으로서 文章과 德行이 있다하여 뽑아 尙書右丞에 올랐다가 右諫議大夫로 除拜되어 右散騎常侍 翰林學士承旨를 지내고 ....”
『高麗史』卷第129 列傳 卷第42「叛逆三」崔忠獻(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 1987), 552쪽.
“公柱는 몸으로 三世를 섬겨 나이 늙고 功이 있으니 청컨대 添職을 加하소서 하니 이에 郞將을 除授하였는데 奴隸에게 添職을 除拜함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參考
(東國李相國全集卷第二十五 李奎報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
國王諱。謹與太子公侯伯宰樞文虎百寮等。熏沐齋戒。祈告于盡虛空界十方無量諸佛菩薩及天帝釋爲首三十三天一切護法靈官。甚矣達旦之爲患也。其殘忍凶暴之性。已不可勝言矣。至於癡暗昏昧也。又甚於禽獸。則夫豈知天下之所敬有所謂佛法者哉。由是凡所經由。無佛像梵書。悉焚滅之。於是符仁寺之所藏大藏經板本。亦掃之無遺矣。嗚呼。積年之功。一旦成灰。國之大寶喪矣。雖在諸佛多天大慈之心。是可忍而孰不可忍耶。因竊自念。弟子等智昏識淺。不早自爲防戎之計。力不能完護佛乘。故致此大寶喪失之災。實弟子等無狀所然。悔可追哉。然金口玉說。本無成毀。其所寓者。器耳。器之成毀。自然之數也。毀則改作。亦其所也。況有國有家。崇奉佛法。固不可因循姑息。無此大寶。則豈敢以役鉅事殷爲慮。而憚其改作耶。今與宰執文虎百僚等。同發洪願。已署置句當官司。俾之經始。因考厥初草創之端。則昔顯宗二年。契丹主大擧兵來征。顯祖南行避難。丹兵猶屯松岳城不退。於是乃與群臣。發無上大願。誓刻成大藏經板本。然後丹兵自退。然則大藏。一也。先後雕鏤。一也。君臣同願。亦一也。何獨於彼時丹兵自退。而今達旦不爾耶。但在諸佛多天鑑之之何如耳。苟至誠所發。無愧前朝。則伏願諸佛聖賢三十三天。諒懇迫之祈。借神通之力。使頑戎醜俗。斂蹤遠遁。無復蹈我封疆。干戈載戢。中外晏如。母后儲君。享壽無疆。三韓國祚。永永萬世。則弟子等當更努力。益護法門。粗報佛恩之萬一耳。弟子等無任懇禱之至。伏惟炤鑑云云。(역문)
국왕(國王) 휘(諱)는 태자(太子)ㆍ공(公)ㆍ후(侯)ㆍ백(伯)ㆍ재추(宰樞), 문무 백관 등과 함께 목욕재계하고 끝없는 허공계(虛空界), 시방의 한량없는 제불보살(諸佛菩薩)과 천제석(天帝釋)을 수반으로 하는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일체 호법영관(護法靈官)에게 기고(祈告)합니다.심하도다, 달단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고 혼암함도 또한 금수(禽獸)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이런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에는 불상(佛像)과 범서(梵書)를 마구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된 대장경(大藏經)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 여러 해를 걸려서 이룬 공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제불다천(諸佛多天)의 대자심(大慈心)에 대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생각하건대, 제자 등이 지혜가 어둡고 식견이 얕아서 일찍이 오랑캐를 방어할 계책을 못하고 힘이 능히 불승(佛乘)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보배가 상실되는 재화를 보게 되었으니, 실은 제자 등이 무상한 소치입니다.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금구옥설(金口玉說)은 본래 이루게 되거나 헐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붙여 있는 바가 그릇이라 그릇의 이루어지고 헐어지는 것은 자연의 운수입니다. 헐어지면 고쳐 만드는 일은 또한 꼭 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불법을 존중해 받드는 처지이므로 진실로 우물우물 넘길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으면 어찌 감히 역사가 거대한 것을 염려하여 그 고쳐 만드는 일을 꺼려하겠습니까?이제 재집(宰執)과 문무백관 등과 함께 큰 서원(誓願)을 발하여 이미 담당 관사(官司)를 두어 그 일을 경영하게 하였고, 따라서 맨 처음 초창(草創)한 동기를 고찰하였더니, 옛적 현종 2년에 거란주(契丹主)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 군사는 오히려 송악성(松岳城)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해 이룬 뒤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그렇다면 대장경도 한가지고, 전후 판각한 것도 한가지고,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또한 한가지인데, 어찌 그때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불다천(諸佛多天)이 어느 정도를 보살펴 주시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진실로 지성으로 하는 바가 전조(前朝)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니, 원하옵건대 제불성현 삼십삼천(諸佛聖賢三十三天)은 간곡하게 비는 것을 양찰하셔서 신통한 힘을 빌려 주어 완악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여, 전쟁이 그치고 중외가 편안하며, 모후(母后)와 저군(儲君)이 무강한 수를 누리고 나라의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주신다면, 제자 등은 마땅히 노력하여 더욱 법문(法門)을 보호하고 부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제자 등은 간절히 비는 마음 지극합니다. 밝게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