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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유성룡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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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유성룡


백부흠


역사학자 이병도가 임란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면서 유성룡이 “이순신을 기용한 한 것은 잘한 일이었고, 이이의 십만양병설을 부정한 것은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기술하였다. 이 발표를 진실로 받아들인 문필가가 학교의 교과서에 이 글을 실음으로써 교사와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그렇게 인식하여 유성룡은 나라가 초토화된 임란의 책임을 덮어 쓴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많은 학자와 재상들이 있었다. 학자로는 이황(李滉)과 이이(李珥)를 빼놓을 수 없고, 재상으로는 황희(黃喜)와 유성룡(柳成龍)이 손꼽히는 재상들이다. 그러나 유성룡은 영의정이 된지 하루 만에 파직되어 임란을 백의종사로 치룬 사람이다.




유성룡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영의정에서 파직되어 백의종사를 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란 발발 당시의 영의정은 이산해(李山海)이고 유성룡(柳成龍)은 좌의정이었다. 왜구가 서울을 압박해오자 선조는 종묘와 사직을 버리고 파천 길에 올랐다.



당시 파천 결정이 잘못이었다는 서인(西人)들의 주장에 따라 영의정 이산해를 해직하고 유성룡을 영의정에 임명한 것이 선조 25년 5월 1일 이었다. 그러나 서인들은 영의정의 삭탈관직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조는 영의정에게 죄를 준다면 영의정의 파천 주장을 반대하지 않았던 좌의정 유성룡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여 유성룡은 영의정에 제수된 하루 만인 5월 2일에 파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성룡은 파직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선조는 다시 불렀다, 그러나 유성룡이 사양하였으나, 곧 부름에 응하였다. 이유는 다른 조신들의 이목도 염두에 있었겠으나, 왕명을 끝까지 거역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마당이니 조국 수호에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곧 등청하여 백의로 종사했던 사람이다. 임진왜란 때 백의로 종사한 사람은 이순신과 유성룡 두 사람이다.




임진왜란의 결과를 보면 평양성까지 내주고 의주까지 파천을 하였으니 서인(西人)들이 정치를 하였어도 파천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실제 상황이 이런데도 서인(西人)들이 영의정 李山海의 삭탈관직을 주장한 것은 정권을 뺏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선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영의정을 죄 준다면 반대하지 않은 좌의정 유성룡도 파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선조였다. 이렇게 구관(舊臣)들을 파직하고 서인(西人) 일색으로 조신(朝臣)을 경질하였다. 새로 제수된 인물들은 영의정에 최홍원, 좌의정에 윤두수, 우의정에 유홍 등이다.




이 결과로 보면 선조가 조상을 지켜야 한다고 칼을 뽑아들었다면 파천을 주장할 대신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 자기의 죄를 대신들에게 덮어씌운 의미가 짙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조신(朝臣)들을 서인으로 바꿀 계획으로 구신들을 파직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당시 붕당(朋黨)의 파쟁((派爭)에 비춰보면 이이는 서인(西人)이고 이산해는 동인(東人)이고 유성룡은 남인(南人)이 이었다. 동인과 남인은 동색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이와 유성룡은 붕당의 파쟁을 초월한 현명한 충신들이었다.



이이는 사림(士林)들의 올바르고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애썼던 학자였고, 유성룡은 동남서(東南西)인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여 국가에 공헌한 재상이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곤궁에 빠져있던 이순신을 유성룡이 천거하여 해전사상 유래가 없는 전과를 올린 명장이다.


유성룡에게 씌워진 죄상의 또 하나는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이다. 이이가 제의한 십만양병설을 유성룡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국토가 초토화된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는 연구로 유성룡이 임란의 책임을 덮어쓰고 역사의 죄인이 된 사건이다.




유성룡의 本貫은 豊山이고 1542년(중종 22)에서 1607년(선조 40) 까지 국란의 격동기를 살았던 사람이다. 자는 而見이고, 호는 西厓이다. 그는 강원도 관찰사 중염(仲郢)의 아들이고, 李滉의 문하로써 1564년 (명종 19)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66년 별시문과에 及第한 수재였고 관직으로는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智副正字)로 시작하였다. 1569년(선조 2)에는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 으로 명나라를 다녀온 명문가의 후손이다.




역사학자 이병도(李丙燾)가 역사의 진실을 연구하지 않고 표면 기록만 보고 발표함으로써 유성룡이 억울하게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뿐만이 아니고 이이의 십만양병설도 후대에 와서 조작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은 것이 우리 역사 연구의 현실이다. 역사 연구는 표출된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록하게 된 원인이 더욱 중요하다.

이병도는 유성룡이 반대했어야 하는 원인은 규명치 않고 표면의 기록만을 기술하여 역사를 오도하였다.


이이[栗谷]는 학문에도 독자적 경지를 개척하였지만 국제 정세에도 해박한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이이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변화의 조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중원(中原)에서는 금(金 <후에 淸나라> )의 세력이 팽창일로에 있고, 일본은 풍신수길이 여러 막부(幕府)를 평정하여 통일국가로 발전할 조짐이 보이니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치 않으면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시무육조(時務六條)의 상소문을 1583년 2월에 올렸다.




이 상소를 받은 선조는 ‘승지(承旨)만 알고 있으라.’ 하고 덮어두었다. 소를 올린 이이는 선조의 비답이 없으니 경연(經筵)에서 이 문제를 중신들과 논의한 듯하다. 그랬더니 유성룡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유는 평화 시대에 군대를 양성하면 화단(禍端)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고 많은 중신들도 유성룡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니 이이의 십만양병설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경연이 끝난 후에 이이는 유성룡을 따로 만나

“속유(俗儒)들이야 시의(時宜)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지만 공도 그러는가”

라고 핀잔을 주었다. 당시 이이는 병조판서였고, 유성룡은 대사헌이었다. 그러나 유성룡은 이이가 현행법을 모르고 하는 충언으로 알고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병판(兵曹判書)이 현행법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발설을 하면 병판의 자격 문제로 정계(政界)가 시끄러울 것이고, 현행법을 알면서 이를 무시한 상소라고 하면 중국과의 국제문제가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 될 것이기에 못 들은 채하고 참았을 것이다.




역사학자 이병도(李丙燾)는 이이의 십만양병설을 유성룡이 반대해야 했던 근본 문제는 연구하지 않고 문서에 나타난 기록만으로 “유성룡이 이순신을 기용한 한 것은 잘한 일이었고, 이이의 십만 양병설을 부정한 것은 잘못한 일이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 설로 말미암아 유성룡은 임란의 책임을 덮어쓰게 되었고 이병도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었다.


이병도의 연구는 수박 겉 헐기로 표면의 기록만 보았을 뿐 유성룡이 반대하여야 헸던 근본 문제는 연구하지 않았으니 유성룡이 반대해야 했던 진실을 필자는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병도의 주장은 중신회의에서 이이의 십만 양병 설을 유성룡이 반대한 것이 유성룡이 임란의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이고, 이이의 십만 양병설이 후대에 와서 조작되었다는 의혹의 근거는 중신이 올린 상소문이『朝鮮王朝實錄』에 명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위의 두 주장은 모두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 과오는 당시의 법률을 살피지 않은데 있다. 당시의 법률로는 십만 명의 군인을 양성할 수도 없었고. 십만 명의 양병을 주장한 상소문을『朝鮮王朝實錄』에 실을 수도 없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조선조의 정치 강령(政治 綱領)인 『經國大典』에 명문이 있다. 이병도가 그 법을 살피지 않고 표출된 기록만 보고 발표함으로써 유성룡이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고, 이이의 십만양병설도『朝鮮王朝實錄』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대에 조작된 글이라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니 우리 역사는 진실을 벗어나 억울한 역사의 죄인이 생겼고, 십년 후를 예견한 조상의 선견지명도 조작설로 둔갑한 실정이다.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는 조선조의 정치 강령(政治 綱領)인 『經國大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經國大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육전(六典 <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 工典> )으로 되어있다. 그 중 형전(刑典)을 제외한 오전(五典)은 모두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졌으나 刑典만은 대명률(大明律)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經國大典』의 형전에는 용대명률(用大明律) 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즉 刑典은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조선의 형전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모순된 법을 만들었을까? 중국과 조선은 국토의 크기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풍속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법을 조선에 적용하면 모순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모순의 한 예를 들면 大明律에 ‘모반죄인은 삼천리 밖으로 유배(流配)한다.’ 라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은 좁아서 삼천리 밖으로 갈 곳이 없으니 죄인을 끌고 국내를 몇 바퀴 돌아서 삼천리가 되는 곳에 도착하고 보니 ‘강화도’더라는 웃지 못 할 법인 것이다,




왜 이렇게 모순된 법을 만들었을까? 그 연원을 알고자 『經國大典』과『大明律直解』등 관련 자료를 뒤져 보았으나 왜 그랬는가에 관한 해명은 없다. 다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9권 741쪽에 명나라로부터 대명률을 빌려왔다는 기록이 있을 뿐, 빌려온 이유나 해명은 없다.



조선이 건국되고 『經國大典』이 완성되기 까지는 80여 년의 긴 시간이 걸려 만들어진 법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렇게 된 것은 필경 종주국(宗主國)인 중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大明律』의「형전」은 중국의 이익과 황실 보위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자는 연루자까지 모두 사형에 처하고, 왕실에 대한 모반대역죄(謀反大逆罪)는 9족을 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법은 현대의 법처럼 세분화 된 조문이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을 조선에 적용시키면 중국이 조선의 내정을 일일이 간섭을 하지 않아도 조선이 스스로 중국을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법이다.

이이의 십만 양병설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안이었지만 당시의 형법(용 대명률)하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니 유성룡이 화단(禍端 <화를 일으킬 실마리> )이란 용어를 써서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이의 상소는 현행법을 몰랐거나 아니면 현행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제출한 상소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성룡이 반대하지 않고 동의했다면 우리는 임란을 당하기 전에 중국의 공격을 먼저 받았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선의(善意)로 해석을 하여도, 이 소를 제출한 이이(李珥)는 중국에 소환되어 큰 곤욕을 치렀을 것이고 왕실도 무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유성룡이 대사헌으로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정권 쟁탈에 혈안이 된 국내의 정치 실체를 너무도 잘 알고 반대하였기에 이이도 살고 왕실도 무고했던 것이다.




중국에 사전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주변국의 군사력 확대나 군비 증강에는 예민하게 대처하였을 뿐이 아니고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법이었다.



중국 모르게 국방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당시는 국제간(명나라와 조선)의 사신 왕래 외에도 상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가 있었듯이 당시도 친중파(親中派)가 있었을 것이니 조선이 명나라를 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밀고라도 한다면 조선은 뜻밖의 재난을 받았을 것이다.




유성룡의 반대는 대사헌으로써의 책무를 다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이(李珥)도 무사했던 것인데 엉뚱하게 유성룡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이의 상소문이『朝鮮王朝實錄』에 명문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선조도 실행 불가함을 알고 ‘승지만 알고 있으라.’ 하고 덮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조가 덮어둔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선조가 법을 알아서 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국내의 사정이 양병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는지? 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다.) 이 상소문이『朝鮮王朝實錄』에 실려 확실한 증거를 남겼다면 이이의 십만 양병설이 후대의 조작이라는 설은 성립되지 않지만 그 전에 중국의 무력 공격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이는 상소문에 대한 임금의 비답을 받지 못한 가운데 병권을 강화하다가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선조는 이 사건의 논란 중에 병조판서 이이를 호조판서로 경질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선조가 법을 알아서 덮어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렇게 조선이 자국의 미래 문제에 앞서 중국의 형법에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는『經國大典』에 명시된 용대명률(用大明律)의 조항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조선을 건국할 당시 중국[明]에 사대를 선언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다.




태조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 역성혁명을 성공시키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국제질서 하에서 소국(小國)인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서 사대(事大)를 선언하였을 것이다. 이 선언으로 중국의 무력적 도발은 피할 수 있었을지라도 조선조 전 기간에 걸쳐 국가 발전에는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역사를 가정해서는 안 되지만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상소를 받은 선조가‘승지만 알고 있으라. 하고 덮어두지 말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이의 상소 요지를 중국 황실에 이야기하고 금나라의 세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감히 대국[明]을 침공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가 생긴다면 소국도 지원을 해야 할 텐데 훈련된 군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국의 형편으로는 병장기와 식량도 없지만 군을 훈련시킬 교관도 없는 형편입니다. 대국에서 자국의 군을 기르는 셈으로 지원해 주시면 유사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군을 소국에서 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개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가정해볼 수는 있다.


영의정에 제수되었던 유성룡은 본인의 소신을 피력해 보지도 못하고 이산해의 사건에 휘말려 파직된 지 한 달이 못되어 선조의 부름을 받고 등청한 유성룡은 관직 없이 체찰사의 임무를 맡아 김찬(金瓚)을 부사로 양호(兩湖)의 일을 맡아 백의종사하게 된다.




1년 7개월간 관직 없이 백의 종사로 임무를 수행하고 선조 26년(1593년) 10월 27일에 다시 영의정에 제수된다. 그는 임란을 겪으면서 국방은 타국에 의존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선조 27년(1594년) 4월 1일에 時務에 대해 장문의 상소문을 올렸다.




국방을 공고히 하려면 12만 2천명의 군인을 양성해야 하는데 그 인원의 모집 방법과 식량 조달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과정에 명나라 經略 丁應泰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본국에 무고(誣告)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려 유성룡이 명나라에 가야 한다고 북인(北人)들은 정치 쟁점화 하여 탄핵함으로써 유성룡은 관직에서 물러난 재상이다. 諡號는 文忠이다.




잘못 된 역사 연구로 훌륭한 재상이던 유성룡이 역사의 죄인이 되었고. 십년 앞을 예견한 이이의 선견지명이 조작설로 둔갑한 우리의 역사 연구는 하루빨리 진실 연구의 길로 돌아 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역사학자들의 많은 질정(叱正)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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