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무상 기증
국립중앙 박물관에 문화재의 무상기증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위.
문화재에 관하여 국어사전을 보면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어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의 축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사전의 해석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이 무심히 만든 것이라도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거나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밝히는데 필요한 유품을 말 한다.>를 Ⓘ번 에 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李舜臣 聖雄의 난중일기를 하나의 예로 든다면 장군에 관한 기록이 『朝鮮王朝實錄』에 있으나 정치적 상황과 전과가 있을 뿐이다. 남중일기가 있어서 전쟁 과정과 장군의 人間的인 苦惱를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이 난중일기는 문화 활동으로 창조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장군의 솔직한 심정과 당일의 전황을 기록한 책명 그대로 일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임진왜란과 당시의 海戰史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유품인 것이다. 마찬 가지로 우리 백자청화는 관요(분원)에서만 구웠다는 것이 현재의 도자사이다. 그러나 본인이 기증코자하는 유품의 목록 중 백자청화 22번 동28번 동29번 동35번은 지방 가마의 산품이 분명한 유품이다. 문헌으로 보아도 宗主國인 明나라에서 청화안료의 수출을 금하고 있었으니 밀수로 청화안료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관요에서는 사용을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관요에서 쓰다가 중국 관원에게 발각되면 조선 조정이 밀수를 조장하는 것이 되어 중국의 무역정책에 정면 도전이 된다. 그러니 우리 도자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백자청화 유품 중에는 관요 자질의 유품이 없지는 않다. 분원 일대의 가마 전부가 관요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유품을 관요 제품이라고 한다면 관요에서 굽 되 중국 관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 하였을 것이다. 문헌상으로 보면 명대 전 기간에는 청화안료의 수출을 금하고 있었으니 명나라와 主從 관계에 있던 기간에는 지방 요에서 구웠다고 보아야 한다. 본인이 수집한 것만도 37점 전부가 지방 가마의 산품이다. 그 중 4점은 분명한 자료이니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숫자의 유품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84년경의 일이다. 경주박물관 관장으로 鄭良謨가 있을 때라고 기억된다. 본인은 현직에서 퇴임하여 도자기를 공부하고자 鄭良謨의 저서를 읽다가 倒立三角形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이해는 되지만 도자기의 기형설명에 수학공식의 용어를 쓰기보다 돌도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유품 몇 점을 들고 鄭良謨를 만나려 경주박물관을 갔다.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거창 지방의 가마를 무슨 일로 긴급 발굴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발굴과정에 백자청화가 나왔다. 신문 기자는 사진을 찍으려 하고 박물관 측에서는 못 찍게 가마니로 끌어 덥던 장면이 기억난다. 본인은 당시 문화재에 관하여 기초지식도 없던 때라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돌이켜 보면 백자청화는 분원에서만 구웠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키려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국립중앙 박물관장에 역사적 사실을 숨겨 역사를 왜곡하는 엉터리를 관장에 취임시켜 일제가 무었을 어떻게 왜곡시킨 줄도 모르고 그를 계승하여 왜곡된 역사를 답습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30여 년간 수집한 확실한 방증 유품을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하였다. 본인이 수집한 유품들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수집한 자료이니 이왕에 전래된 유품과는 다를 것이기에 별도 보관을 바랐다. 별도 보관은 朴秉來, 李弘根 선생의 선례도 있는 일이고 별도 보관을 한다면 박물관 측에 책임도 없는 일이다.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기증자나 수용자 양쪽이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였다. 이 기증 자료로 손쉽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네 가지 만 에로 들겠다.
첫째 백자청화는 관요(分院)에서만 구웠다는 것이 지금의 도자사에는 정설로 되어있다. 明代의 조선 백자청화는 관요 외의 지방 요에서 구웠다가 정설로 고처야 한다.
일본인 傘井周一郞의 저서 『李朝染付』는 (崔淳雨와 鄭良謨의 追從) 明磁模倣이론이다. 이 주장은 역사적 전거 없이 우리 민족을 卑下하기 위해 쓴 날조된 주장이다. 鄭良謨의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鄭良謨가 발굴 유품을 숨긴 이유는 백자청화는 관요(분원)에서만 구웠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필자는 지금이라도 지방 가마를 발굴하면 백자청화 유품이나, 파편이 발굴되리라고 본다. 발굴에 참여하였던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들도 지방 가마의 발굴과정에서 백자청화가 있었음을 분명이 보았을 것이다. 다만 함구령이 있어 말을 못했을 뿐일 것이다. 청화안료의 수출국이고 종주국인 명나라에서 수출을 금하고 있었으니 조선 백자청화는 중국 관원 모르게 지방 가마에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방증 자료가 본인이 기증코자하는 유품들이다.
둘째, 본인이 기증코자 하는 유품 중 분청사기 일부에 세간에서 위작으로 보는 유품이 있다. 이 유품을 酸化度에서 보면 진품과 구별이 안 된다. 본인은 酸化度를 기준으로 수집한 것이다. 세간에서는 유품의 시대추정을 酸化度에서 보지 않고 기형으로 보고 있었다. 기형은 위작도 같은 기형을 만들 수 있지만 세월에 따른 自然酸化는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 연간에 도자기에 官司名을 각인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 실물을 보면 관명을 쓰기는 썼는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도공들이 글을 몰라서 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재도를 수정하여 글자를 쓰는 대신 기형으로 官用과 私用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 안일까? 국가가 제도의 신설은 이유가 있어서 했겠으나 그 실행에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은 불가피 한 것이다. 아직까지 이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 적은 없다. 그러나 산화도로 보면 분명한 진품이다. 누군가가 이를 연구한다면 박사 논문도 훌륭한 논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일인들의 주장을 鄭良謨가 계승하여 명자모방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명품 백자청화유품이 중국제품으로 분류된 백자청화가 적지 않다. 중국의 高嶺土와 조선의 白土는 그 흙에 함유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관찰하면 식별이 가능하다. 중국 백자는 蒼白色(백지 같은 흰색)이고 조선 백자의 색상은 玉白色이 주종이다. 外에 文樣은 조선 청화는 繪畵性의 그림이고 중국 청화는 圖案性이 그림이다. 이 밖에도 釉藥 器形 款銘 등이 전반적으로 다르다.
넷째. 伊羅保(일인들의 명명)를 우리는 녹청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도자기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伊羅保는 종이처럼 가볍다. 이 흙을 개발한다면 도자기 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