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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정 중요 문화재 도록 3, 백자청화철사삼산문이부호 (白磁靑畵鐵砂三山文耳附壺)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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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정 중요 문화재 도록

3, 백자청화철사삼산문이부호 (白磁靑畵鐵砂三山文耳附壺)
( 高17,8㎝ 口經 9,5㎝ 저經 11,8㎝ (조선시대 15세기. 호암미술관 소장 )


서론
1. 조선조 도자기의 기형과 문양
1) 생활용 도자기
2) 의기(儀器)의 기형과 예문의 찬술(撰述)
⑴ 길례 서례 의식의 찬술과 許稠
⑵ 의기가 중국 기형을 닮은 이유
2. 유품에 채화된 안료
1) 본 유품의 주 문양에 채화된 암청색 안료에 관한 검토
⑴ 하엽록에 관한 사료
⑵ 하엽록은 도용(陶用) 안료가 아니라는 사료
3. 하엽록 안료의 기명과 발색과 과학적 성분
1) 하엽록 안료로 채화된 유품
2) 하엽록의 발색
3) 하엽록의 과학적 분석
4) 하엽록의 산지
참고사항(이색적 청화안료의 색상에 대한 일인들의 연구)
① 淺川伯敎
 ② 浜口良光
연구 목차

◇◇◇◇◇◇◇◇◇◇◇◇◇◇◇

서론

李成桂의 위화도(威化島) 회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의 국재정세는 힘에 의한 지배의 시대였으니 작은 나라 조선이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을 종주국으로 섬겼던 것 같다, 하지만 명나라가 청화안료를 통재함으로써 조선의 도예 발전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은 부인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청화안료는 오랜 옛날부터 수입되었다. 이는 신라 시대에 건립된 사찰에 唐彩로 丹靑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청화안료는 단지 건물 단청에만 쓰는 오채 중의 녹색 안료로 알고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唐 때부터 청화안료를 도자기에 채화하여 唐三彩를 만들고 있었다. 이때의 唐三彩는 연질도기(軟質陶器)였으니 이를 경질자기인 白磁靑畵와 色繪磁器로 개발에 성공한 때가 元末경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朱元璋이 명나라를 세우고 도자기 수출을 확대하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독점하고 이웃 나라에서 도자기 수출의 경쟁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화안료의 국외 유출을 금하였던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태종 때까지 청화안료를 도용(陶用)으로 쓰이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추고하는 것은 태종 3년에 최인계가 하엽록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나 태종은 별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청화안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것은 세종11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계기는 중국 황실에서 보낸 온 백자청화를 받고 비로소 백자에 청화안료로 채화하면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추고하는 이유는 황제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 (표전 <외교 문서> )에 구구절절이 감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종은 중국황실에서 보내온 백자청화를 받고 청화안료가 절실하였으나 중국에서 수출을 금하고 있으니, 그 대안으로 국내산 토청 개발을 서둘렀던 것이다. 안료에 관한 기술을 전수받고자 崔源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나 世宗 11年 4月에 崔源이 성공치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朴瑞生을 보내서 성공을 거둔다,
(당시 안료에 관한 기술은 중국이 일본보다 선진 기술이었을 탠데 전습생을 중국에 보내지 않고 일본에 보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朴瑞生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샘플(sample)을 각도에 비치하고 이와 같은 원석을 채굴하거나 신고하는 자에게는 후한 시상을 포고하고 개발을 독려하였다.
世宗 13年 3月 6日에 전 사정(司正) 최의(崔義)가 수안(遂安)에서 심중청(深中靑)과 해주(海州)에서 하엽록(荷葉綠)을 채취하여 바쳤다. 도화원(圖畫院)에서 시험하니“唯荷葉綠可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때의 조정은 들떴을 것이다. 마치 박대통령시절 동해에서 석유가 난다는 소문에 온 국민이 감격해 하듯, 세종은 농사철이니 추수를 끝낸 뒤에 채취하자는 조의를 물리치고 채취를 서둔다.
당시는 땅에서 채굴하는 안료(토청)에 대하여는 미증유(未曾有)의 사안이니 전국 각지에서 채굴된 원석(안료) 모두에 대하여 도용(陶用) 여부를 시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하엽록과 심중청의 발색일 것이다. (심중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철사채(鐵砂彩) 아료이다. 우리 역사 사료에 철사라는 명칭의 안료는 없다. 일인들이 우리 도자사를 연구하면서 深重靑을 鐵砂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이다.)

1. 조선조 도자기의 기형과 문양

조선조 도자기의 기형을 대별하여 두 부류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생활용(관상용과 장식용을 포함)이고, 또 하나는 의기(儀器)이다. 의기라 하면『朝鮮王朝實錄』의 오례의 가례 서례의 존작에 등제된 기형이 조선조의 의기이다 이 외에도 서민용 재기들도 있으나 여기에서 화제의 대상은 국조오례의에 등재된 도안을 대상으로 한다. 이 의기의 제도는 고려 때 없던 제도를 조선에서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귀족 사회가 민중 사회로 전환하면서 생활 도자기의 기형도 일변하였거니와 왕명으로 찬정(撰定)된 의기는 어떤 기형인가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선시대의 생활용 도자기

고려 사회를 귀족 사회라 하고, 조선을 민중 사회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정의를 도작사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성명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를 대표하는 도자기 기형은 매병과 호리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종류의 유품들이 비교적 많이 유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형을 생활용기라고 하기에는 실용성이 없는 기형들이다. 즉, 물이나 술을 담았다고 가정하면 담기도 어렵고 붓기도 어려운 기형이다.
이런 기형이 조선에 오면 구연부(입)를 넓게 만들어 물이나 술을 담기도 쉽고 붓기도 쉽도록 만들어졌고 실용성이 없는 호리병은 차차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도자사적 측면에서 본 귀족사회에서 민중사회로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실물로 고찰하면 일인들이 주장한 중국도자 모방설은 당치도 않은 주장임을 알 수가 있다.
고려자기와 조선자기의 기형을 비교하고자 유품의 사진을 예시하였다.
도 1 도 2
『世界陶瓷全集』18 「高麗」도61 世界陶瓷全集』18「高麗」도 60
靑磁象嵌雲鶴文甁 (12世紀 중엽) 靑磁象嵌 詩文蓮唐草文 瓢形병 (12세기중엽)
도3 도 4

『世界陶瓷全集』19「李朝」도38. 고려 귀족사회 시대의 도자기가
白磁靑畵梅竹文壺 (15世紀 前半) 조선의 민중사회 시대로 변형된 기형


고려에서 조선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기형은 밥그릇과 국그릇 등이다. 이 종류의 것들은 물건을 담으려면 접지부위(지면에 다는 부위)는 좁고 구연부(입)는 넓어야 하는 원칙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형은 동·서양를 막록하고 문명도의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한 형태다. 따라서 사발과 대접 등의 그릇은 구연부가 외반이거나 굽이 조금 높거나 낮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의기(儀器)의 기형과 예문의 찬술(撰述)

조선을 건국하고 국초에는 禮文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조정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禮官들이 고사(故事)와 주자가례(朱子家禮)등을 참고로 의식을 치르다가, 太宗이 許稠에게 명하여 吉禮의 序禮와 儀式을 撰述캐 하였고, 鄭陟과 卞孝文에게 명하여 嘉禮 賓禮 軍禮 凶禮등의 례를 撰定캐 하였다.
鄭陟·卞孝文이 찬술한 四禮에 許稠가 撰述한 吉禮를 합하여 오례를『世宗實錄』을 편찬할 때 그 부록에 부기한 것이 1451년이다.

⑴. 길례 서례 의식(儀式)을 찬술한 許稠

『世宗實錄』의 부록인 오례의는 1451년에 간행되었으나 吉禮의 序例와 儀式의 撰述은 태종 11년(1411)에 許稠가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있을 때 학당(學堂)과 조묘(朝廟)의 의식을 세우고, 아래로는 신서(臣庶)의 상제(喪制)에 대한 법식에 이르도록 상전(常典)을 이루고 이때부터 의례상정소제조(儀禮詳定所提調)를 겸하였다.
許稠가 의례를 찬정하는 과정에는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祭禮를 참고하였고 석존의식(釋尊儀式)을 구득(求得)해 보았다고 하였으니 불교 의식이 많이 가미되었음을 의미한다.

⑵. 의기(儀器)가 중국 기형을 닮은 이유

태종의 명을 받은 鄭陟과 卞孝文이 嘉禮 賓禮 軍禮 凶禮 등의 四禮를 撰定하는 과정에는 본조(本朝)에서 이미 시행하던 전례(典禮)와 고사(故事)를 취하고(이 故事에도 周禮 등 중국 고전이 많이 인용되었다.) 아울러 당(唐)·송(宋)의 옛날 제도와 명나라의 제도를 취하였다. 이 예문을 찬정하는데 버리고 보태는 결정은 임금의 결단(決斷)을 받았다, 이러니 당시의 국정과 외교관계가 십분 고려되었음을 의미한다. 가례 서례 존작에 도안으로 등제된 백자청화 운용문 주해는 세종 12년(1430) 7월 17일 중국황제가 보낸 선물이 조선의 의기로 추대되었으니 중국 황제는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외교적 효과를 십분 발휘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찬정된 의기는 중국기형이 그대로 도안화 된 것이다.

본고의 유품을 의기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선 국조오례에 실린 도안을 모본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점이고, 다음은 기형이다. 이 호의 입은 넓어지고 하체는 고려 매병의 곡선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이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기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품의 양쪽 어깨에 부착된 귀(耳)와 귀에 달린 동그란 고리는 생활 용기라면 없어야 할 장식들 이다.
이 도안은 동기(銅器)를 모본으로 그렸을 것으로 추고할 수 있다. 이유는 양쪽 어께에 부착한 귀(耳)의 용도가 동기에서는 손잡이였을 것이다. 그것을 도자기로 만들면서 손잡이로는 쓸 수가 없으니 고리를 달아 장식으로 마무리 한 듯하다. 이 유품에 귀가 없다면 생활용기일 수 있으나 귀가 있음으로 해서 의기 일 수밖에 없다. 이 유품의 귀는 스스로 의기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조심성이 강요되는 것은 귀 때문이다. 이 유품은 의식을 집전하는 유사도 그릇을 보관하는 관계자들도 두 손으로 조심하여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는 그릇이다.
이 유품을 소장한 호암미술관에서는 시대를 15세기로 추정하였고 鄭良謨는 15세기 후반으로 추정하였다. 국조오례의에 등제된 도안을 모본으로 마든 것으로 보거나, 조선조의 백자 발생 시기를 문소 휘덕전의 은기를 백자기로 대체한 시기로 보아도 15세기후반으로 추정하는 것이 올바른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품의 해설에 누락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이 도자기는 매장 유품일 가능성 높으나 산화된 곳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전세품으로 보기에는 귀의 보존 상태가 의문스럽고, 귀에 달린 고리 한 쪽이 파손되었는데 귀는 온전하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확실한 시대는 과학적 분석이 밝혀 주겠지만.

2. 유품에 채화된 안료

우리 도자사의 기존 연구에 金英媛이 중국에서 청화안료를 공무역으로 수입하여 어기(御器)를 만들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도자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국용자기에도 수입 청료를 쓴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니 하엽록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나 인조가 荷葉杯로 중신들과 행주(行酒)한 사료가 발굴되었으며 국보 170호와 본 유품에 사용된 일부 안료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설명에도 안료에 대하여는 언급치 못하고 회피하고 있다.
金英媛의 연구에 종주국인 명나라에서 청화안료의 국외 유출을 금하고 있었던 사실에 모르고 글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실재는 밀수입 된 안료를 국용자기에 쓰지 못하고 국내산 하엽록을 쓸 수밖에 없었든 것이다. 기존의 왜곡된 역사로 인하여 역사적 진실이 무쳤으니 이재부터 새로운 눈으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본 유품에 사용된 안료는 두 종류이다. 소장관에서 발간한 도록의 설명에 따르면 주 문양인 삼산문에는 암청색(暗靑色) 청화안료가 사용되고 종속문양에는 철사로 채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암청색이라고만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암청색에 대하여 밝혀 보기로 한다.

1) 본 유품의 주 문양에 채화된 암청색 안료에 관한 검토

주 문양인 삼산문에 채화된 안료의 색상이 수입 청료의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회피하여 암청색이라고만 얼버무리고 있다. 밀수입된 안료를 국용 자기에 쓸 수가 없어서 국내산 하엽록을 썼으니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낫선 안료(수입청의 색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토청도 아닌)가 하엽록의 색상인 것이다.

⑴. 하엽록에 관한 사료

①. 최인계(崔仁桂)가 하엽록(荷葉綠)을 바치었는데, 중국(中國)에서 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仁桂가 처음 만든 것이었다.『太宗實錄』3年 10月 26日 庚午條

②. 전 사정(司正) 최의(崔義)가 수안(遂安)에서 나는 심중청(深中靑)과 해주(海州)에서 나는 하엽록(荷葉綠)을 채취하여 올리니, 도화원(圖畫院)에 명하여 이를 시험한바 “唯荷葉綠可用” (오직 하엽록은 쓸 만하다.) 하였다. 임금이 최의를 해주에 보내어 이를 채취 확인 하였다.『世宗實錄』 13年 3月 6日 庚午條

⑵. 하엽록은 도용(陶用) 안료가 아니라는 사료

①.『世宗實錄』 19년 7월 6일 갑오조의 본문 말미에 다음의 주가 달려있다.
【주2773]하엽록(荷葉綠) : 모자의 꼭대기에 다는 연잎 모양의 파란 장식물.

②.『文宗實錄』 1년 2월 16일 을유조의 본문의 말미에 다음의 주가 달려있다.
[註 1736]하엽록(荷葉綠) : 단청(丹靑)의 원료인 오채(五采)의 하나. 녹색의 염료로서 연 잎에서 채취하였음.

위의 두 주(註)는 『朝鮮王朝實錄』의 원문에는 없는 주가 달렸으니 국역하는 과정에 번역한 사람이 단 주 인듯하다. 세종19년의 주에는 하엽록을 裝身具라 하였고, 문종 1년의 주에는 蓮葉(연잎)에서 채취한 植物性 안료라고 하였다. (앞 뒤, 두 주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아 번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 듯하다.)

 3. 하엽록 안료의 기명과 발색과 과학적 성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청화안료를 공무역으로 수입했다는 기존의 연구에 따라 국민 모두와 연구자들까지 그렇다고 믿었으니 하엽록에 대헤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하지만 金英媛 著 “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한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指導敎授 安輝濬)”을 분석하면 조선 백자청화사의 왜곡을 주도한 논문이다. 학위논문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였다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 모르나, 민족사를 왜곡한 책임은 물어야할 논문이다.
역사를 왜곡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았으니 작성자와 지도교수는 지금이라도 다시 읽어보고 논문에 잘못이 없고, 필자의 비판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비판을 지적하여 역사를 바르게 선도해야할 것이다.
역사 왜곡을 알면서도 쌓인 명성과 현재의 직위에 연연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면 생존 기간에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 연구는 십년 백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존속하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어느 날 왜곡을 주도한 지도교수와 작성자 본인의 불명예의 논의가 있다면 후손들은 난처해질 것이다.
필자도 지는 해를 아름답게 바라보아야 할 나이에 비판의 글을 써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 사람의 한 평생에 잘못이 없을까 마는 그 잘못의 처리는 마음에 있을 이것이다. 역사 왜곡은 고칠 수 없는 일도 아니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일이다.
필자가 정부에 탄원을 하고 역사를 바로세우자고 블로그에 글을 실고는 있지만 이보다, 역사를 왜곡한 당사자가 스스로 나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길을 취하는 것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첩경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⑴. 하엽록 안료로 채화된 유품

국용자기는 종주국인 중국 사신의 눈에 뜨이니 밀수입된 안료를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채굴한 하엽록을 썼던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품은 다음과 같다.
①. 국보 170호. 백자청화 매조 죽 화초 문호, (이 호의 죽(竹)문과 화초문 부분에 사용된 안료)
②. 백자청화철사 삼산문뢰 이부호(본고 유품의 주 문양인 삼삼문에 사용된 안료)
③. 仁祖가 중신들과 行酒하였던 荷葉杯
④. 轎爐 (轎輿)(2009 ,08, 23일 珍品名品tv쇼 723回에 放映되었던 유품이다. (감정원 이상문은 유품에 사용된 청화가 토청이기 때문에 2억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그 뒤 그와 같은 색상의 유품이 다시 출품되었다. 감정원 이상문은 먼저 나왔던 교여와 같은 안료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토청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필자가 하엽록 안료를 거론하기 전에 토청이라고 할 만한 학문적으로 연구된 근거는 없다. 토청이라는 말을 다시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학문적 근거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존의 연구자가 무엇에 근거하여 토청으로 감정 하느냐고 힐책을 받았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 도자기에 하엽록 유품이 있다는 사실은 인조가 쓴 하엽배가 입증하고 있다. 이 유품은 TV의 화면에 비친 색상으로는 수입청이라면 석자청에 가까운 색이나 석자청과는 달리 어두운 청색이다. 화면만으로는 미진한 점이 있다.

⑵. 하엽록의 발색

①. 국보 170호. 백자청화 매조 죽 화초 문호(이 국보의 해설에 청화 발색에 대하여는 매화와 새 문양이 국내산 토청이라고 하였을 뿐 죽(竹)문과 초화(草花)문의 색상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
② 백자청화철사 삼산문 이부호(이 유품의 주 문양인 삼산 문에 대하여는 암청색(暗靑色)이라하였고 종속문양에 대하여는 철사채라고 하였다. )
③ 인조가 사용하였던 荷葉杯는 『조선왕조실록』仁祖 6년 9월 19일 을미에 임금이 興政堂애서 신하들과 荷葉杯로 行酒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유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니 안료의 색상은 알 수가 없다.
④ 轎爐 (轎輿)(2009 ,08, 23일 珍品名品TV쇼 723回에 放映되었던 유품이다.TV화면에 비친 색상이기는 하지만 국보 170호의 꽃그림 보다는 밝은 암녹색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토청을 정련하는 기술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⑤ 일본인 淺川의 글에 청화의 색상이 다른 유품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 안료는 청화에 진사를 혼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⑶ 하엽록의 과학적 분석

필자가 광물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연안료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니 청화안료의 성분을 밝히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검색하여 자료로 삼는다. 검색 항목을 다음의 4가지로 하였다.

① 『광물자원으로본 대륙 조선』
푸른 빛 계열의 안료는 거의가 다 광물질 즉 돌가루 염료이다.
하엽록의 원석은 녹색 돌이다. 중국에서는 頭錄, 二綠, 三綠이라고 한다. 하엽록의 색상은 연잎록이라고 생각된다.
하엽록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쓴다고 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뭔가?

②『천년안료-전통천연 물감(자료)』
단청의 기본 녹색으로 돌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돌가루 분말 안료이다.
돌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돌가루 분말 안료다.
단청의 기본 녹색으로 돌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돌가루 분말이다. 따라서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단청에 안료로 쓸 떼는 노색이다. (이를 1300도 고온에 소성하면 暗靑色으로 요변하지 않을 까라고 생각해본다.)
荷葉綠은 蓮잎색으로 생각되고,
天靑에는 大靑 , 二靑, 三靑: 碧色도 大綠, 二綠, 三綠으로 정확한 명칭이 있다.

③, 『천연안료-綠石』
녹석의 제조방법은 청석과 같지만 원석의 석질이 단단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원석은 두꺼비 등이나 사자의 머리모양처럼 생긴 것으로 검은 비취빛을 띠는 것이 좋다.

④.『天然顔料』비수용성물감
石靑: 頭靑 , 二靑 , 三靑 , 佛頭靑 (中) 深重靑(朝)

⑶. 하엽록의 산지

①.『世宗實錄地理志』【황해도 해주목 토산조】하엽록(荷葉綠) 이 주의 동쪽 20리 청태암(靑苔巖)에서 난다.

②. 『新增東國輿地勝覽』【황해도 해주목 토산조】하엽록 出靑苔巖 (서울: 법제처 1985), 755쪽

*** 참고사항(이색적인 안료에 대한 일인들의 연구)

① 淺川伯敎
“實錄에는“「靑紅阿里를 쓴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士大夫,王后,王子 등의 그릇에 쓰이는 안료로써,청화안료가 붉은 색을 띄면서 색이 엷어지고 (撫子 りんとう) 같은 것은 자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문)“『實錄』には「靑紅阿里を用う」といっているが,これは士大夫,王后,王子等の器に用いる顔料で,染付が赤味をおびて色が淡くなり,撫子,りんとうのこときものは,時に紫に見えることがある”淺川伯敎 著, 『李朝』(東京:平凡社, 1965). 7쪽.

 ②浜口良光
“靑紅阿里器는 回靑에 銅分을 혼합한 것으로써 文字 그데로 靑紅色을 發한다. 回靑은 적게 쓰면서 發色을 좋게 하기 위하여 銅分을 혼합한 것이다. 이 作品은 간혹 눈에 뜨일 뿐 많이 만들지 않은것 같다.
(원문)“靑紅阿里器は回靑に銅分を混じたもので,文字通り靑紅色を發する。回靑を少量使って發色をよくするため銅分を入れたものであろう。この作品には時たま出會うだけで多く燒かれていない。
浜口良光 著,『朝鮮の 工藝』 (東京: (株)美術出版社, 1966), 56쪽.

여기에 일본인 淺川의 연구를 참고로 삼는 것은 일제강점기 중 (1920-30년)에 조선의 도자기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도자기를 수집하고 발굴하며 기록을 남긴 바 있기에 그 당시의 실정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기록에는 이색적인 색상의 도자기가 있었음을 밝히고, 그자기를 靑紅阿里畵라고 하였다. 값 비싼 수입 청화안료를 아끼고자 靑料에 辰砂를 섞어서 썼기 때문에 색은 엷어지고 때로는 자섹(紫色)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 도자기는 왕후· 왕자· 사대부들이 쓰던 그릇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따라 이 종류의 것은 모두 일본으로 반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더러 있었다는 기록이다.(실은 이 안료의 자기는 조선의 국용자기라고 생각한다,)
淺川가 주장한 이 이색적인 색상의 안료가 하엽록인 것이다. 淺川의 주장대로 청료에 진사가 혼합되는 안료인지?는 알수 없으나 혼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유품과 국보 170호에 유품의 문양에 쓰인 안료는 하엽록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청화에 진사를 혼합한 혼합청을 썼다면 문양전체를 그렸을 것인데 일부에만 쓸 이유가 없다. 하엽록의 생산양이 부족하여 부득히 일부에만 하엽록(암청색) 안료를 썼던 것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 일부에만 암청색을 쓴 것이 혼합청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靑紅阿里畵는 임진왜란을 치루고 물자가 부족하여 磁器만 쓰던 예빈시 등(국가 기관)에서 채화(靑紅阿里畵 <靑은 청화자기, 紅은 진사자기, 아리는 철사채 자기> )된 그릇도 함께 쓴다는 기록인데, 임진란을 일으킨 저들의 조상을 바호(庇護)하고자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조선의 중요 문화재를 무단 반출한 마각(馬脚)이 들어난 것이다. 청홍아리화에 대하여는 浜口良光의 주장도 있으나 淺川의 주장을 인용부호 없이 도용(盜用)하였을뿐 내용이 다르지 않기에 검토를 생략한다.

사진은 피자의 블로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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