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및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미술사교육학회라 한다.제2조
본 학회의 소재지는 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에 둔다.제3조
본 학회는 미술사학의 연구 및 교육의 촉진과 회원 상호간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제2장 회원
제4조
본 학회에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이 있다.제5조
정회원의 자격은 미술사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에서 미술사학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교수,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한다.제6조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제7조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정회원은 회장과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징계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8조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미술사학∙동양미술사학∙서양미술사학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 2. 위원: 6명(총무∙학술 2∙출판∙섭외∙재무)
- 3. 감사: 2명
제10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 임원은 해당업무를 관장한다.제11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제12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제13조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제14조
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한다.- 1. 사업 기획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임원회의는 제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성립되며 회의 내용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제17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칙의 통과 및 개정
- 2. 예산 및 결산 심의
- 3. 회장 선출
- 4. 정회원의 심사 및 인준
- 5. 기타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안건은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시에는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5장 사업
제20조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행한다.- 1. 학술논문발표회
-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국내외 학회 및 연구소와의 교류
- 4. 기타 연구와 교육촉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6장 편집위원회
제21조
본 학회는 제17조 2항의 업무처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제7장 재정
제22조
본 학회의 재정운영은 다음과 같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1. 회비 2. 후원금 3. 간행물 판매 수익금
제23조
본 학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4조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제25조
본 학회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간사는 유급으로 하되 보수액은 임원 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제8장 기타
제26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부칙
-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1986년 6월 20일 창립총회 통과 - 1987년 4월 17일 제1차 개정
- 2000년 4월 29일 제2차 개정
- 2002년 5월 4일 제3차 개정
- 2019년 4월 27일 제4차 개정